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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한국국악협회를 생각한다‘한국국악협회 사태’란 말이 자연스럽게 들린다. ‘사태’(事態)는 벌어진 일의 상태나 일이 되어 가는 형편으로서 해결의 기미보다는 장차 확대되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상황을 반영한 표현이다. 2020년 4월 국악협회 이사장 당선 무효소송으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도 해결보다는 다시 ‘한 협회, 두 이사장 출현’으로 더 복잡해지고 엉킨 형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악협회(대리인 임웅수)의 패소가 곧 원고(이용상, 前 부이사장)에의 자동 승계(인정)나 사무국 접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를 관리할 주체가 없었기에 맞게 된 결과이다. ‘수습위원회’도, ‘비대위’도 양측이 거부한 결과인 것이다. 지난 해 세 건의 성명서만을 내고 해산한 ‘수습위원회’가 있었다. 소수인원에 편향성 오해로 한 측으로부터 배척을 당해 단명했지만, 이 수습위의 결성 목적은 분명하고 명분이 있었다. 위원 모두가 이 목적을 이해하고 공유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목적은 "원고와 피고(국악협회 대리인)를 배재하고 실기(實技)인이 아닌 인물의 이사장 체제를 수립한다”는 것이었고, 이를 집단지성으로 실현한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 명분을 공유하지도 못하고 해산했지만, 이 의도는 지금의 난맥상에서 다시 돌아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양측 모두 인정하지 않겠지만, 금년 4월 총회 두 이사장 선출은 오는 8월 또는 9월의 맞고소 1심 판결에서 쌍방 무효 판결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한 측은 원천적인 자격문제, 또 한 측은 절차 위반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양측은 승소를 견고하게 믿고 있는 듯하다. 이렇다면 결과는 뻔하다. 즉, 만일 어느 한쪽이 승소하면 한 쪽이 항소로 이어져 2년 전의 전철을 밟게 되고, 협회는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상태가 될 것이란 말이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하게도 한 측에서 자진 사퇴라는 용단을 내렸다. 늦었지만 옳은 판단이다. 수습의 단초가 될 것이기에 그렇다. 이제 사태는 원점에 선 것이다. 원로모임, ‘집단지성’ 발휘해야 이제 어떤 수습책이 있을 수 있을까? 다행하게도 이영희 前 이사장(23대/24대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원로모임이 1차 회의를 갖고 수습위원회로의 확대를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늦었지만 기대를 갖게 한다. 임웅수씨의 사퇴와 명실상부한 협회 60년사의 한 주역이 중심으로 나섰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의 원로모임이 중심을 잡고 한국국악협회를 재건한다는 사명감으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이번에야 말로 전 국악협회 회원들은 물론 국악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누구든 수용할 수 있는 곧, ‘집단지성(集團知性, collective intelligence)’을 이끌어 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집단지성’, 이 말은 사회학자 제임스 서로위키(James Surowiecki)의 ‘구슬실험’ 결과로 확립된 이론이다. 공동체 내의 난제(難題)를 푸는 해결책으로 부각 되고 있는데, 여기서의 난제란 외부에서는 공동체 내의 질서나 관행을 이해할 수 없어 관여가 어렵고, 이를 아는 일부에 의해 해석을 주도함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정을 말한다. 제임스 교수가 유리병에 구슬 850개를 넣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보여준 다음 구슬의 총 개수를 맞춰보라는 실험을 했다. 48명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직감을 각각 제시했다. 교수는 48명의 대답을 합산하고 이를 평균값을 냈다. 결과는 871개였다. 그런데 전체 학생의 답변 중 이보다 더 정확하게 맞춘 답변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 실험 결과는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었다. 영국 과학자 후란시스 달톤(Francis Galton)이 시장에 팔려나온 소의 무게를 맞추는 실험으로, 주변에 모인 구경꾼들의 추측을 모아 평균을 냈다. 그 결과는 실제의 무게에 매우 가깝게 나왔다는 것이다. 이후 100명 이상의 더 많은 참여 관찰 실험일수록 평균값이 실제의 근사치에 가깝게 나온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후 이 실험은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확산 되었다. "양이 질을 만들고, 집단은 특정 조건에서 내부의 우수한 개체보다 지능적이다”라는 이론이 확립된 것이다. 당연히 집단의 지성이 구현되는 데는 조건이 부여된다. 최근의 연구 결과로는 첫째, 충분한 다양성(Diversity) 보장이다. 둘째, 독립성(Independencey) 보장으로 각자의 의견이 보장되어야 한다. 편향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말이다. 셋째, 신뢰(Trust)의 과정이 주어져야 한다. 즉, 집단지성이 통한다는 신뢰에서 조율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에서 사람과 사람의 연결에서 함께 이뤄낸 집단지성은 개인의 능력을 뛰어넘어 창발과 혁신을 이뤄낸다는 것이다. 최대한 다양한 층의 국악인 참여 조건, 충족시켜야 그렇다면 원로모임도 최선의 방안을 이 집단지성을 도출해 내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하나는 진상파악의 객관성 담보이다. 이를 위해 법률 자문단을 통해 진상을 정확하고 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전 회원과 국악인들에게 알려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선결과제이다. 다음은 사태의 전말을 이해하고, 사태 수습 의지를 가진 회원과 국악인을 대상으로 집단 토론과 투표형식으로 대책을 성안해 내야 한다. 기존의 협회 정관 규정 범위 대상으로는 부족하다. 한 편의 관계망에 얽힌 이들은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늦더라도 넓고, 깊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마지막은 진행 전 과정은 영상(映像) 보고서로 작성해야 한다. 누구든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차후의 전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건에서 얻어진 대책은 예측할 수 없다. 두 인물을 배제 시킨 상태에서 비대위 체재로 가며 정관 개정 등을 완비한 후, 새 인물을 선출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 또한 양 측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체제 개선과 안정을 꾀하여 가는 방식일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지부 지회 자체의 법인 설립을 도와주고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앙회는 최소화 하여 명예직 이사장 체재로 가는 방식도 있다. 그동안의 지부/지회/중앙회간의 수직관계를 민주화하 해야 한다는 열망에서는 있을 수 있는 방안이다. 국악계 거성(巨星)들이 쌓아 온 50년 역사, 재건 절실 또 아니면 극단적 방식으로 아예 단체를 해체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차라리 지지부진하다 스스로 자진(自盡)하여 해체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소수 의견이 있다는 점에서 거론될 만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비극적 선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국악계의 거성(巨星)들이 쌓아 온 50년 역사를 지우는 일이니 그렇다. 이 점에서 이번의 대책 수립의 절박성이 있고, 대책 마련에 협회 회원을 넘어선 국악계 전반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한 측의 자진 사퇴와 원로모임의 출범은 국악협회인에 의한, 국악협회를 위한, 국악계 안정과 발전을 향한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이어야 한다. 이 앞에서 전 회원들과 국악인들은 ‘집단’으로, ‘지성’ 발휘의 주역이어야 한다.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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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협회, 自整力 발휘될까?한국국악협회(이사장 임웅수)가 지난 27일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세 가지 실행 기구를 두기로 협의하였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하나는 비상대책위원회로, 현재의 난백상을 타개하기 위한 논의 기구이고, 두 번째 기구는 윤리위원회 가동이고, 세 번째는 정관 개정 논의를 위한 위원회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2020년 송사로부터 2년 후인 금년 4월 두 체재가 된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논의 기구이다. 그동안 외부에서 구성된 수습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양측 모두가 공정성을 인정하지 않아 실패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자체 논의 기구는 일면 기대를 하게 된다. "회원들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에 더는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협회 주인인 회원들의 자존심을 대표하는 단체가 되게”하겠다는 전제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데서 자정력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첫 회의에서 "파행의 두 집행부 간의 협의를 통해 새롭게 발전하는 회원 중심의 한국국악협회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를 하기도 했다. 자체 위원뿐만 아니라 역대 이사장 같은 외부 원로를 모신다는 계획에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위원은 12명이다. 책임을 다할 것을 기대하며 면면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이호연·이광수·양길순·송선원·김묘선·김홍수·이환수·최창덕·방영기·방승환·염현주·서승희 제씨이다. 여기에 전임 이사장 또는 국악계 원로 및 양측을 대변할 인사들을 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이른 시일 양분화 되어있는 협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리위원회의 가동은 의외이다. 회원 자격 등을 심의하는 상시 기구를 가동한 것이다. 이의 재가동은 비대위에서 해결책이 나와 새로운 임원 구성이 있을 시를 대비한 듯하다. 27일 첫 회에서 심의한 것은 정관 제5조 정회원 규정' 조항과 ‘규정집 제12조 후보자격 및 등록’이다. 이사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회 정회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자”이며 반드시 "분과위원장 또는 정회원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여야만 함을 재확인하였다. 이는 차후 이사장 입후보자의 자격 조건을 확정하여 분규를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이 위원회는 8인으로 구성되었다. 당연직 위원으로 송선원 부이사장, 김홍수 상임이사, 이환수 위원장, 최창덕 부위원장, 서승희 간사, 방영기 위원, 방승환 위원, 염현주 위원 총 6인이다. 정관 및 규정집 개정작업 추진 기구는 6인이다. 송선원 부이사장, 김홍수 상임이사, 이환수 위원장, 최창덕이사, 염현주이사, 서승희이사이다. 이 기구는 우선 "중앙회 및 전국 17개 지회와 168개 지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현 3자의 수직 관계를 수평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논의 기구이다. 중앙회와의 관계, 지부의 임원 투표권 부여 등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국악협회 세 개의 조직 가동, 분명 변화이다. 외부의 한 중진은 이 변화를 ‘내부 분열의 결과’라는 부정적인 해석을 하지만, 일단은 긍정적이다. 명기된 각 제위들의 자정력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협회 주인인 회원들의 자존심을 대표하는 단체가 되게”하겠다는 각오대로 활동해 주지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양분화 되어있는 협회가 하나가 되는 정상화의 길로 들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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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국악공화국과 달리는 기차’ 이야기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차(狂車/鑛車) 이야기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충돌을 마주하고 달리는 기차”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변경 가능한 선로로 달려오는 기차에 의한 희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철학적 담론이다. 전자는 두 진영의 충돌 상황이거나 선의의 공동체 구성원을 희생물로 수장이 무책임한 대치국면을 야기할 때의 비유이다. 후자는 달려오는 기차의 선로 변경 여부를 통해 어떻게 희생을 줄일 것인가의 가설이다. 바로 이 두 기차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곳이 있다. 한 측이 4월 21일 대통령(자신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위와 명예를 획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21일대통령’과 ‘23일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함)을 선출하고, 또 한 측이 이틀 후인 23일 대통령을 선출한 ‘국악공화국’이다. # "브레이크가 없는 두 기차가 마주 달려오고 있다. 어떻게 할래?” "뛰어 나간다” "왜?” "충돌하는 거 구경하려구!” 빨리 나가 기차를 멈추게 하여 충돌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국의 불꽃(피 튀기는 싸움)을 구경하러 나간다는 것이다. 방관을 넘어 냉소에다 저주까지 반영한 대답이다. 지난 '국악공화국'의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결코 농(弄)이거나 망언만이 아니라 실제 나왔던 이야기 이다. 그런데 분규로 갈라진 두 진영에서 대통령이 배출되고 나서 또 들려오는 이야기는 더 절망적이다. 지난 2년은 수비만 했는데, 이제는 21일 총회의 무효소송과 "두 건의 금품수수 확인서를 갖고 있다”고 ‘수습위원회’에서 발언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는 말이 돌기 때문이다. 2020년 초 당선무효 소송으로 극한 대립을 해오다 금년 3월 패소한 측이 소송전을 불사하겠다고 한 것이다. 홧김에 내뱉은 말이 아니라면 공수가 바뀐 2차 무효소송전이 전개될 것이 뻔하다. 아!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두 기차를 어떻게 하면 승객의 희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차(狂車) ‘트롤리호’가 달려온다. 그런데 이를 모르는 다섯 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 선로와 변환기(變換機)를 작동하면 선로가 바뀌는 측선에서 한명이 작업을 하는 상황이다. 그대로 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전환기를 작동시켜 한명이 작업하는 측의 선로로 가게 할 것인가? "그대로 가면 5명이 죽고, 측선으로 가면 한명이 죽지?” "측선으로 돌려서 한 사람을 죽이고, 다섯 사람을 살려!” "전환기를 돌려 다섯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은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행동인가?”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첫 챕터에 나와 유명해진 ‘트롤리 딜레마’(기차 논쟁)을 재구성한 것이다. 정치철학계의 문제적 논제로 사고(思考)실험의 한 케이스인데, 소수 인권 문제와 목숨의 수치 문제를 다룬 것이다. 다양한 조건하에서의 실험인지라 결론도 매우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단순화 시켰다. 다만 위의 경우라면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5명을 살리기 위해 1명을 희생시키는 선로 변경을 선택한다고 답하는 유형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이를 현실의 ‘국악공화국’에 적용하면 어떨까. 어렵지 않게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잠깐, 여기서는 도덕이나 정의(正義)의 문제는 논외하기로 한다. 21일과 23일 선출된 대통령 체제를 위의 두 선로에 처한 상황이라고 가정하기로 하자. 이에 누군가가 변환기를 작동시켜 희생을 줄이는 한 쪽을 택할 수 있다는 조건도 있다고 하자. 당연히 전환기 작동자와 각각의 조건이 주어져야 하는데, 다행히 비상대책위원회(박상진 현 학교법인 국악학원 이사장)가 존재함으로 작동자는 준비가 되어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면 문제는 선택 또는 희생(犧牲) 값인 양측의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설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 조건을 더듬거려 채우면 이런 정도일 것이다. 첫째, 두 체제 정통성 여부이다. 그런데 모두 희박하다. 왜냐하면 서로 극열 부정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현제 시점에서 법적으로는 ‘21일대통령’ 체제가 약하게나마 우위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객관적 평가를 받을 만한 여지는 거의 없다. 매우 애처롭고 슬픈 현상이다. 제3자적 입장으로 이 나라는 ‘웃기는 짬뽕’ 신세인 것이다. 둘째, 각 집행부 구성원과 회원수도 따질 필요 없이 퉁 쳐야 한다. 임시총회 대의원 수와 참가인원 수로는 23일 대통령 체제가 월등하나 가장 중요한 일반 회원은 공통이기 때문이다. 물론 ‘21일대통령’ 체제의 ‘이핵관’들의 회비 납부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차후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 법적 판단이 없으므로 여기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셋째, ‘국악공화국’ 수장(首長) 자격문제다. 이는 중요한 대목이다. 해서 세분하여 따져 보기로 한다. 다만 전제하는 것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기 보다는 세평에 기댄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다. 이는 다른 필자에 의해서 버전을 달리해 객관화 할 필요가 있다. 자격의 기본은 국악분야의 전문성 문제이다. ‘국악공화국’ 역대 수장 중에는 예능 보유자들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명인명창들과 이론가들이 많았다. 이점에서 전문성은 제일의 조건이 된다. ‘21일대통령은 의상실 운영자(문예분과)이자에 ’전통예술진흥회 이사장이긴 하지만 장르적 전문성은 희박해 보인다. 반면 ‘23일대통령’은 농악분야 경기도 지정 보유자(농악분과)로 이미 20대 초반에 ‘전주대사습 농악부문 장원'을 획득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전문성에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우위에 있다. 둘은 예술인 공동체 수장이란 점에서 얼마나 감수성이 풍부한가도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데 공통으로 부족한 점이 확인된다. 인성(人性)과 포용력인데, ‘21일대통령’은 전자가 부족하고, ‘23일대통령’은 후자가 부족하다.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셋은 예술가로서의 문해력(리터러시)이다. 이는 당선 취임사의 호소력 내지 표현력 같은 언변이나 저술 등을 통한 주관성 피력 등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후자가 높은 편이다. 이 문제는 대외 협력관계, 관공서 접촉에서 중요한 강점이 된다. 넷은 현대의 지성인 척도라는 경청력(傾聽力)이다. ‘21일대통령’은 주변의 한 측근에 의하면 "5분 이상의 대화가 어려운 분”이라고 하는 평이 있었다. ‘23일대통령’은 필자와 수차의 통화와 SNS소통 경험으로는 맥락적 대화가 가능한, 나름의 자격을 갖췄음이 보인다. 다섯은 약속 이행의 신뢰성 문제이다. ‘21일대통령’은 SNS에 의한 약속에 대해 거의 지키지 않았다. 감성적인 국악인들에게, 팩트를 기다리는 기자와의 약속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되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기자에게 기사의 신뢰성을 언급하였다. 이에 비해 ‘23일대통령’은 즉각은 아니지만 최소한 담당자나 제3자를 통해 약속을 지키려는 자세를 취했다. 선거 기간에도 짜증이 담기긴 했지만 자료 송부에 대한 약속을 모두 지켰다. 이 신뢰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공연히 문제를 삼기 위해 거론하는 것이 아니다. 즉, 지난 소송 '씨즌1'에서의 합의 불발에서 알 수 있듯이 상호불신이 원인이었다. 이번의 '씨즌2'에서도 이 신뢰성은 합의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것으로 보인다. 여섯은 예의(禮儀)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사회상규상의 기본 예의 정도를 말한다. 이는 인성의 문제와도 직결되는데, 대면이나 통화에서 확인되는 것이기 보다는 sns에서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21일대통령’은 관련된 기사에 대한 즉시 반응에서 정정 요구나 반박문이 아닌, 냉소적인 비아냥과 막말의 문자로 표현한다. 기자로서는 모멸감을 느낄 정도이다. 이 부분은 다른 기자에게서도 수차례나 들었다. 반면에 ‘23일대통령’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이지 무례함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무성의 하기는 해도 무례함은 아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차렸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는 소송 사건과 갈등 해소에 대한 진정성 문제이다. 필자는 각각의 총회 선출이 있은 이튼날 SNS를 통해 갈등해소에 대한 나름의 안(案)을 제안했다. 간절한 마음에서 행한 것이다. 그런데 ‘21대통령’은 무반응이다. 반면 ‘23대통령’은 "반목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취지와 함께 중립적 중재에는 참여하겠다는 반가운 회신을 보내왔다. 2022년 4월 24일 일요일 10시 54분에. 이 회신에서 ‘국악공화국’ 회복 가능성과 치유력을 읽을 수 있었다. 반가워서 가슴이 뛰었다. 이런 자세는 전에 보지 못한 것이었다. 필자는 즉시 "예 좋은 자세! 화이팅”이란 문자로 화답했다. 이 태도가 부디 의지로 확장되어 실천력으로 발휘되길 바란다라는 마음에서다. 사실 기껏 3, 4차례 정도로 만나 본 인상기에다가 주변 인물들과의 뒷담화를 통해 축출한 결과이니 부족하기 이를데 없다. 그러나 필자 만용의 결과인 이런 평가는 그 동안 술자리 안주에 뒷담화로 뒤통수 까기에서 비로소 문자화 한 것이 처음일 듯하다. 지금까지의 소송 전말이나 정관 조항을 들먹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동굴에서 헤어나지 못한 분들은 이것을 작은 기준점으로 삼아 판단하셔도 될 듯하다. 뭐 소설로 가볍게 읽을 꺼리이기는 하지만~ . 그러면 이제 어설픈 결말을 내리기로 한다. 브레이크가 없어 멈출 수 없는 기차 앞에 불행하게도 21일과 ‘23일대통령’ 체제가 놓여있다. 두 체제는 머지않아 다시 소송으로 확대되어 충돌하고, 파국을 맞을 지도 모른다. 그 파국은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 취소 같은 문제로논의로 전개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한 쪽을 희생시켜서라도 다른 쪽 체제를 통해 회원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방법 외에는 없을 듯하다. 파괴된 선로가 더 파괴되기 아예 못 쓰게 되기 전에.... 그래서 이상에서 살핀 조건들을 고려하고, 비교한다면 이제 전환기를 어느 선로로 작동시켜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어쩔 수가 없다. 현실의 문제이다. 희생을 줄이는 선로 선택을 할 수밖에! 가능한 한 빨리! #"21일대통령 체제 선로로 틀까?” 아니면 "23일대통령 체제 선로로 틀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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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악협회 선거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사)한국국악협회는 두 체제로 분규 중이다. 현 이호연 부이사장 체제는 임웅수씨를 단일 후보로 하여 23일 선거를 하게 되었고, 또 한 단체는 김학곤 부이사장 체제로 이용상 전 26대 부이사장을 단일 후보로 21일 선거를 하게 되었다. 며칠 후면 한 협회에 두 이사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 사태를 막기 위해 국악계 중진 4인이 비상재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덕수, 박상진, 채치성, 한상일 4인은 10일과 16일 긴급 모임을 갖고 파국을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을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배경 설명 자료와 성명서에는 ‘두 체제의 선거를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 체제에서 개최함으로써 정통성 있는 이사장을 선출하자’는 논지이다. 현실적으로 이것만이 협회의 안정적 운영 기반이라는 주장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연주, 학술, 공연 분야의 중진들의 목소리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국악협회는 2년에 걸친 소송으로 난맥상을 겪다, 다시 두 체제로 분리되어 각각의 이사장 선출로 격돌하게 되어 파국 사태를 맞게 되었다”고 하며, 그동안 2년 반 동안 방관자로서 ‘판결 결과를 보자’며 수습하기를 회피하였음을 자성하며" 이 결과로 60년 역사의 국악 단체가 극단의 갈등으로 파국의 사태를 목도하게 된 것”이라고 문제의식을 피력했다. 따라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단일 선거 체제를 마련하여 그 결과 선출된 이사장에게 정통성을 부여하여 이후 협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비상대책위원회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박상진 교수는 전화 통화에서 "선거 후에는 또다시 소송 등으로 이어져 파국으로 갈 것인데, 누구든 나서서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제 많은 국악인들에게 동의를 얻어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덕수 교수 역시 "지난 수습위원회 때 강력한 활동을 못 한 것이 결국 이런 사태까지 오게 한 것이다”라고 자책하였다. 한상일 교수는 "이번 통합 선거에 반대하는 측은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상황에서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너무 늦었고, 더 깊은 늪으로 빠진다는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여 사태 추이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채치성 위원은 "막다를 골목까지 오게 되었다.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늦었지만 명분 있는 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네 위원의 통화에서 감지되는 것은 설령 이번 두 체제 간의 이사장 선출을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사태 진화를 할 수도 있다는 확신 내지는 책임감이었다. 이번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수습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절대적 중립성을 견지하여야 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 명분은 추진력의 원동력이다. ‘통합 단일 선거’, ‘정통성있는 이사장 선출’, ‘협회 안정 기반 구축’이라는 명분은 충분하고도 절실한 것이다. 다음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문건이다. 비상대책위원회 결성 배경 (사)한국국악협회는 2020년 2월, 27대 이사장 선거(이용상 對 임웅수)를 개최하였습니다.(임웅수 당선) 이후 2개월 후 ‘당선무효소송’(원고 이용상)이 제기되어 2년 동안 항소심이 진행되어 2022년 초 국악협회(임웅수)가 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대법원 상고심 중 임웅수 이사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판결이었지만 원고와 피고의 양측에서 서로 불복하고 새 이사장을 다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부이사장 대행 체제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이에 이호연 부이사장 체제의 집행부가 송선원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여 27대 이사장 선출을 위한 선거일을 4월 23일로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인 전 제26대 집행부 이사장 대행 김학곤 부이사장 체제도 복구하여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결성하고 별도의 이사장 선출을 결의, 강주형 선거관리위원장 명의로 이사장 선거일을 4월 21일로 공고하였습니다. 이로서 한국국악협회는 2년에 걸친 소송으로 난맥상을 겪다, 다시 두 체제로 분리되어 각각의 이사장 선출로 격돌하게 되어 파국 사태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악인들은 방관자로서 ‘판결 결과를 보자’며 수습하기를 회피하였습니다. 이 결과로 60년 역사의 국악 단체가 극단의 갈등으로 파국의 사태를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통합, 단일 선거 체제를 마련하여 그 결과 선출된 이사장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고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김덕수 박상진 채치성 한상일(가나다 순) 4인이 4월 10일과 16일 긴급하게 모임을 갖고 한국국악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본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한 대안을 마련하여 양 체제 집행부와 선거관리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통합된 단일 선거체제를 마련하여 충돌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국악계 원로들과 전 국악인들의 깊은 관심을 담아 호응을 기대하며 보도를 의뢰하는 바입니다. 성 명 서 (사)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현재의 ‘한 협회 두 체제’의 분규 결과로 21일과 23일 각각의 이사장 출현이란 파국을 막기 위해 국악계 원로들의 고견과 많은 회원들의 뜻에 따라 다음의 실천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이호연 부이사장 체제 집행부/ 송선원 위원장 선거체제와 김학곤 부이사장 체제/강주형 위원장 선거 체제는 즉시 본 비상대책위원회와 머리를 맞대고 수습에 나설 것을 요구함. 하나, 긴급한 수습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 비대위가 주체하는 원탁회의에 함께하여 통합 선거, 단일 이사장 선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하나, 긴급 원탁회의는, 통합선거 당위성 그리고 방식과 비전을 주제로 한 내용을 토대로 김덕수 박상진 채치성 한상일(가나다 순), 이상 비상대책위원회 4인, 그리고 두 체제(부이사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와 함께 원탁회의를 통하여 수습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하나, 이를 토대로 통합선거를 실시, 단일 이사장을 선출하여 정통성을 확보, 협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틀을 잡는데 함께 노력할 것을 요구함. 하나, 21일과 23일 예정인 각 체제의 이사장 선거(총회) 일정을 중지, 공고하기 위하여 원탁회의는 가급적 빠른 시일(20일) 내 개최하여야 함. 장소는 일단, 인사동 태화빌딩(3.1독립선언서 선포장소)소회의실로 함. 하나, 양 체제의 투표권자 차이 등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권고한 중앙회, 지회, 지부 간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부여하는 수평적 관계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함. 하나, 합의를 통한 공동 선거관리 체제 마련(각 선거체계 인정)으로 새 이사장 선출⟶ 당선자(27대 이사장) 정통성 부여(법적 근거 마련)⟶ 이를 통한 안정 체제 기반 마련할 것을 요구함. 하나, 전국 지회, 지부의 이사장 선거 투표 참여로 기존의 투표권 회원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의 편향적 선거 형태를 청산할 것을 요구함. 하나, 선거운동은 공개적인 후보자의 소신과 비전 발표를 통해 진영적인 투표 행위를 타파할 것을 요구함. 하나, 비대위는, 이상의 권고가 수용되지 않을 시 새로운 법적 소송전 등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짐은 물론, 국악협회의 혼돈과 국악인들의 명예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것을 우려한다. 이러한 현재의 비상시국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전 국악인이 궐기하게 되고, 새로운 불신임 운동이 전개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로서 새로운 파국이 초래할 것을 크게 우려한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2.04.16. (사)한국국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덕수 ‧ 박상진 ‧ 채치성 ‧ 한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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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인터뷰] “당선된 죄”, 한국국악협회 임웅수 前 이사장지난 3월 18일 (사)국악협회는 2022년 제61차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성원보고 이후 임웅수 이사장 주재로 국악협회 소송 건 외 5개 항 보고와 사업안 승인 및 집행부 위임 건 외 2건을 부의, 통과시켰다. 그리고 전임 이사장 형사 고발건과 대법원 상고 취하에 대한 해명에 이어, 협회 정상화를 위해 당일부로 사의를 표하여 박수를 받았다. 이 총회는 일부의 관측과는 다르게 대의원 성원을 성립시키고 사퇴 표명이란 용단을 내려 발 빠르게 차기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은 듯하다. 이로서 2년여의 논란을 종식시키고 협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국악신문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그간의 논란에 대한 입장과 이후의 계획을 들어보기로 했다. 재선으로 신뢰회복, 관행 등 정비 포부 김요운 기자-주변에서는 사퇴 표명을 의외라고 하더군요. 이제는 전(前) 이사장이란 직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고생하셨는데, 그동안의 소회를 좀·····. 임웅수 前 이사장-먼저 인터뷰 기회를 준 국악신문사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인사드릴 기회를 갖지 못한 국악계 원로 선생님들과 거리를 두어온 전국 지부 회원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예, 당연히 마음고생은 했지요. 그러나 소송이 10년의 협회 관행과 이를 책임져야 할 전임 집행부 부이사장이 제기한 것이라는 점에서 저로서는 일관되게 "당선된 죄 밖에 없다”는 생각이고, 이는 협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재선을 통해 문제의 정관 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개정하여 새로운 협회를 만들 것을 다짐합니다. 요즘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으며,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만 협회 밖의 이익집단이 흔들고, 국악협회의 자존감을 추락시키고 있는 현실은 부끄럽고 괴롭습니다. 김-당선되자마자 소송이 시작되어 포부를 펼치지 못하였는데, 아쉬움이 많겠지요? 임-17개 지회 170여 지부 그리고 해외 지부 국악인들께 행정 서비스를 시행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국악진흥법을 제정하려 모든 역량을 펼쳤지만, 코로나19 사태와 긴 소송 끝에 많은 기회를 소진한 것이지요. 또한 중앙회와 전국 지부 간의 간격을 좁혀보려고 여러 구상을 하고서도 실천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관 개정 등의 필요성을 대의원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소송 청구 취지 이유서에서 ‘농악 분과 대의원이 13명’이란 정수 문제를 들었는데, 이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임 전 이사장이 "나는 당선된 죄밖에 없다”는 주장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요? 임-기가 막히는 사실입니다. 2017년 농악 분과 총회에서 169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여 그 비례에 맞게 대의원 13명을 선출했어요. 이 대의원을 선출할 때 홍성덕 당시 이사장이 와서 축사를 했고, 이번 소송 원고인 이용상 선배가 부이사장으로서 참관을 했고, 박정곤씨가 회원 수를 체크하였습니다. 그러니 적법하게 선출한 것이지요. 이렇게 해 놓고 홍성덕 이사장과 이용상 부이사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이사회에서 13명을 심의하지 않아 정관을 위반한 것이 되었습니다. 결국 두 분을 비롯한 전임 집행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지요. 여기에다 이 선배가 문제를 제기하려면 협회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나마 다행한 것은 이제 이런 모순을 모든 회원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대법원 상고를 취하했습니다. 사퇴와 연동된 결과이긴 하지만, 이유가 있겠지요? 임-잘 알고 계시겠지만, 2009년 이후 신입회원에 대한 이사회 승인이 단 한 차례도 없었기에 정회원에 비례하는 대의원을 선출한 것인데, 이것이 모두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성덕 이사장 집행부 25대와 26대 업무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의 잘못이라 말하기에 앞서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선거 결과를 갖고 소송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60년 협회 역사에 송사라는 전대미문의 오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여 이제 여기서 멈추고 정관과 규정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퇴와 상고 포기를 총회 때에 하게 된 것도 회계연도에 맞춰 여러 일들을 매듭지은 후에 하려고 한 결과입니다. 당연히 집행부와 상의하고 내린 결론이지요. 김-그래도 2년 반 동안에 해 낸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몇 가지만 임-굳이 내세울 성과는 아닙니다만, 임기 내에 있었던 일로 보고 말한다면 있긴 합니다. 2년간 ‘전국국악대전’을 확대하여 공주와 서울에서 개최한 것입니다. 전임 시기에는 행사비가 5천 정도여서 청계천 같은 곳에서 제한적인 회원들과 치렀으나 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주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2억 5천 상당의 예산을 확대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이렇게 행사비를 확충한 결과로 협회 60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17개 지회 모두가 참가하는 행사가 되게 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 서울시로부터 ‘코로나19’ 예술인 지원기금 6억 8천만원을 지원 받아 서울 국악인들에게 수혜가 가게 했습니다. 김-몇 개월간의 수습위원회가 존재했는데 그쪽과의 논의에 응하지 않았어요. 또 언론과의 접촉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임-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종로를 분주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전임 집행부에 계셨던 분들이고 관행에 익숙한 분들입니다. 하여 관여하지 않았고 관여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도 없어서 그랬어요. 이런 상황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지요. 당연히 재미가 없지요. 개그에서는 골대를 이리저리 옮긴다고 합니다만. 말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왜곡되는 것도 피하려고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전임 집행부가 직무유기 또는 무능으로 문제를 만들어 현 집행부와 협회 회원들에게 고난을 준 것인데도, 오히려 수많은 억측을 만들어 협회를 흔든 것이 이 번 소송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일부에서는 악의적으로 왜곡하였으니, 거리를 둘 수 밖에 없었지요. 지금이라도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신문 기사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반론도, 인터뷰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행히 국악신문사는 ‘야반도주’ 기사를 정정해줘서 오해를 풀긴 했습니다만..... "전체 회원이 주인이 되는 국악협회로-” 김-사퇴 이후 선거까지의 업무 주체는 누구인지요. 일부에서는 상고 포기로 항소 패소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정관 14조 임원 직무 2항의 이사장 유고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합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임-지난 18일 총회에서 제가 사퇴를 표명하고 난 뒤, 송선원 부이사장이 "이후 절차를 수석부이사장에게 위임하여야 하는데, 참석하지 못하여 여기서 처리하고자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모두 모인 기회에 정관 절차대로 선거대책 관련 논의를 하지고 한 것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어설픈 해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 이사회 집행부는 전형위원회에서 결의, 선출한 조직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다음 선거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리고 소송 초기 제기된 몇몇 문제도 그동안 제가 정관을 개정 통하여 보완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모든 절차가 속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단, 이사회, 각 분과, 17개 지회가 의견을 모아 선거관리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예상보다 선거가 빨리 이뤄질 수 있습니다. 김-관행을 근절하는 데는 정관을 개정하는 방법이 있지요. 어떤 조항을 개정할 것인지요. 임-반드시 개정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했는데, 소송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정회원 승인과 관련된 제 조항들을 더 정치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문광부가 권고한 사항의 반영입니다. ‘중앙회-지회-지부’ 간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구조로 개정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감독 기관의 권고는 수용해야지요. 그리고 기타의 불합리한 조항도 민법대로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정관 규정이 없다는 것은 시행 규정에 따른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관 개정은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선거 후, 새 집행부가 구성되어 총회를 개최하여 단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임오경의원과 함께 추진한 국악진흥법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작년 말 국립국악원에서 논의도 있었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임-당연히 국악인들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는 법이니 관심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 통과된 ‘서울시 국악진흥법 조례’를 전국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당연히 상위법인 국악진흥법 통과를 위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문화예술분과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후반기 국회에서는 환경과 조건의 변화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국악인들에게 수혜가 클 것으로 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협회가 8년 넘게 있던 종로3가에서 목동 문화예술인총연합회(문예총)회관으로 이사를 했어요. 일부 원로들은 갑작스러운 이사에 의아함을 표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임-단순하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회원들 간에 의견을 나누고 결정했지요. 우선 명분은 국악협회도 명실상부하게 문예총의 10개 협력단체 중 하나로 활동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국악협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일입니다. 둘은 예술인 단체 간의 정보교환과 소통에 의한 권익 확보입니다. 10개 협력단체가 대정부 활동 같은 것을 할 때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결과를 회원들과 공유할 수 있지요. 마지막은 장기적으로는 보증금과 월세 같은 경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량주차 같은 부대 편의시설 이용 같은 이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공간으로 돌아 온 것입니다. 이를 원로들께 자세히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은 늦었지만 사과를 드립니다. 김-마지막으로 "한국국악협회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면, 어떤 면, 반드시 실천하고 고쳐야 할 것이 무어라고 생각하는 지요. 임-하나는 한국국악협회 설립목적을 구현해야 합니다. "국악의 전반적인 발전 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민족문화예술의 전통을 정립하는데 목적”에 충실한 협회이어야 합니다. 둘은 국악인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 같은 기관과 꼭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는 공공단체로 정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그동안 정관과 운영규정 같은 것을 무시하고 사유화하는 일부 관행과 구태를 타파하여 회원 모두가 주인인 단체로 바로 서야 합니다. 새로운 협회 집행부는 이를 반드시 실행할 것으로 봅니다. 김-오미크론으로 격리 중이신데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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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악협회와 유네스코, ‘불구부정’의 두 장면찻잔 속의 향기 나는 물은 더럽지 않다. 이 물이 버려져 하수구에 이르면 깨끗하지 않은 물이 된다. 다시 이 물이 땅에 스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물은 더럽지 않다. 이런 관점의 이동을 ‘불구부정(不垢不淨)’이란 말로 표현한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고 풀이하지만. 처한 곳에 따라 가치와 성격이 달라진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다음의 두 상황도 이런 경우가 아닐까 한다. #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는 지난 1월 1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재판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로써 27대 이사장 선거는 무효가 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국악협회는 지난 1월 19일 ‘입장문’을 냈다. "절체절명의 위기로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는 부끄러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라는 고백했다. 그리고 "2012년 이후 당시 이사장과 집행부는 정회원 승인 없이 협회를 운영해 왔던 것”이라며 전임 집행부에 책임이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당시 부이사장이 출마하여 낙선한 분(이용상)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니 ‘황당’하다고 하였다. ‘입장문’은 이를 공론화하고자 한 것이다. 이런 주장은 소를 제기한 시점이거나 적어도 1심 패소에 직면해서라면 호소력이 있지만 항소심까지 패소한 이후이니 의미가 없다. 더욱이 항소심 막바지에 수습위원회가 결성되어 합의를 종용하였음에도 불응한 상태이니 더욱 호응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입장문’에서 매우 긍정적이고 주목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것은 이번 판결을 수용한다고 한 사실과 이의 결과로서 전면적인 개혁에 대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점이다. "한국국악협회는 현재의 위기를 딛고, 새로운 체제로 다시 태어나 구습의 허물을 벗겨내고 새 도약의 한국국악협회로 거듭나는 환골탈태(換骨奪胎)할 것을 약속한다.(중략) 한국국악협회는 백만 국악인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분명하게 개혁 의지를 표명한 것은 분명하다. 나아가 매우 진보적인 개혁 의지를 내보이기도 하였다고 본다. 즉, ‘입장문’의 "내부 여러 문제도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한 명 회원의 소리도 귀 기울여야 하는 현실”이란 대목이다. 이는 전 조직의 수평적 관계 설정과 실질적인 전승 주체인 전국 170여 개 지부에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한다는 획기적인 발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5일 결성되어 중립적인 위치에서 양측의 합의로 쟁송을 끝내자고 호소한 수습위원회 4차의 성명서 개혁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매우 긍정적인 입장 표명이다. 그런데 문제는 개혁의 주체이다. ‘입장문’의 맥락상으로는 한국국악협회가 개혁의 주체인 듯하지만, 과연 ‘현 이사장과 이사회’가 또는 ‘한국국악협회 집행부’가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이다. 왜냐하면 당선 이후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다 한정된 자격만을 가지게 된 피고측 입장에서 주체로 나선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주체에 따라 개혁의 원천인 명분과 정당성의 담보 여부가 결정된다. 그 주체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수습위원회’여야 한다. 수습위원회는 ‘양측은 항소심 판결을 무조건 따르고 개혁에 함께하라’고 권유한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서 법적·제도적 권한 이상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한국국악협회가 한정적인 권한을 가진 입장에서 발표한 ‘입장문’일지언정 ‘환골탈태’를 표명한 것은 수습위원회와 개혁 방향이 일치한다. 이런 사실에서 개혁은 정당성이 있는 수습위원회를 통한 완성해야 한다. # 최근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눈물로 아리랑을 불렀던 니가타(新瀉)현 사도(佐渡)시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일단은 내각의 제지를 받았다고 하지만, 2024년으로 미뤘다는 것이지 포기한 것은 아니어서 논란은 계속될 듯하다. 유네스코와 인류 문화유산, 그리고 아리랑을 생각해 본다. 유네스코(UNESCO)는 1997년 제29차 총회에서 산업화와 지구촌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를 채택했다. 이 때 마련된 ‘아리랑상’(Arirang Prize)은 이 제도의 일환이며, ‘아리랑’은 이 제도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그리고 2012년 우리는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로, 2년 후 북한은 ‘조선민요 아리랑’으로 각각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로써 아리랑이 유네스코라는 국제적 권위로부터 인류 보편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에서 흐뭇해하였다. 그러나 등재 10년을 맞는 오늘에 와서는 유네스코의 권위에 대해 결을 달리하게 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다음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2012년 아리랑 등재 심사 기간에 문화운동 단체의 "남북 합의로 공동 신청하겠다”고 한 제안을 무시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2년 후 각각 다른 국명, 다른 이름으로 등재하여 ‘아리랑 분단’을 시키고 만 것이다. 아리랑이 한민족의 노래라는 사실과 상징성을 고려하라는 주장을 배려했다면 ‘아리랑 통일’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당사국이 합의하면 공동 등재를 수용한다는 유네스코 정신을 위배한 것이기도 하다. 다음 역시 유네스코가 큰 실망을 준 사례이다. 바로 2015년 강제노역의 역사를 가진 하시마섬(端島)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사실이다. 서구와의 기술 교류를 통해 비서구 국가 최초의 산업화를 이뤘다는 점을 내세워 지정했는데, 조선인 113만 명에서 146만 명을 강제노역시킨 소위 ‘갈등 유산’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한 문화단체는 명동 유네스코 한국본부 앞에서 "아리랑 등재 유네스코, 군함도 문화유산 등재 반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 설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유네스코는 "한국이 우려하는 점을 유네스코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를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제문에 반영할 것"이란 조건을 달아 등재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유네스코는 등재 후 위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등재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역시 반인도 범죄가 이루어진 강제노역 시설로 '제2의 군함도'로 불리는 나가타현 '사도금광'을 2023년 6월 등재를 겨냥하고 신청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는 즉시 1940년대 한국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Against their will)’ 동원되어 가혹한 환경하에서 ‘강제로 노동한(Forced to work)’ 사실을 들어 등재를 반대하게 되었다. 일본 내각은 이런 반대에 부담을 느꼈는지 1월 20일 전략상 물러서 신청을 자진 취소하였다. 20여년 간 회비를 가장 많이 내는 회원국이란 일본의 자만심,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유네스코의 처사는 인류 보편가치를 공인하는 권위를 스스로 훼손한 것이다. 이제 인류무형문화유산 아리랑의 가치도, 또한 아리랑의 남북 공동 재등재의 명분도 약화되었다. 당연히 유네스코의 권위가 실추된 것에 따른 것이다. 같은 유산을 담은 그릇의 퇴색으로 그 빛이 흐려졌다. ‘수습위원회의 개혁’ 그리고 ‘유네스코 아리랑’, 신년 들어 마주한 불구부정의 두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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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악협회 “쟁송 수습 위해 2심 판결 따르라”한국국악협회쟁송수습위원회(이하 수습위)가 오는 1월 13일 항소심 판결을 보름 정도 남긴 시점에서 제2차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과 이에 대한 원고 측의 반응이 확인되었다. 오늘 오후 2시경 원고 이용상은 "국악협회 파국을 막자는 수습위의 간곡한 성명을 따라 항소심 판결에 따를 것임을 밝힌다. 다만 국악협회 대리인 임웅수 이사장도 이를 수용한다는 전제에서다.”라고 수습위 측에 알려왔다. 단서를 달기는 하였으나 1심 승소 측이 일단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라 의미가 크다. 수습위는 지난해 12월 27일 국악협회 쟁송 수습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양측과의 대화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피고 국악협회(대리인 임웅수 이사장) 측은 수습위와 무관하다며 불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어 내용에 대한 비공개를 조건으로 중재자를 두어 양자 간의 만남까지 마련하였으나 끝내 합의를 얻어 내지 못하였다. 이에 수습위는 지난 12월 30일 ‘수습위 중재안’과 2차 성명서를 네 시간 차를 두고 이어 발표했다. 수습에 대한 절박감을 읽을 수 있다. 두 문건의 핵심 내용은 "제2심 판결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과 시점에서 그 판결을 무조건 수용하여 재송을 매듭짓자”라는 권고이다. 수습위원회 정화영 위원장은 "2심 판결에 대해 패소한 측은 3심으로 갈 것이니,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문제들로 공방을 벌여 한국국악협회가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절박감을 표했다. 수습위에서는 이틀을 남긴 시점에서 "모든 국악협회 회원들이 양측에 60년 역사에 처음인 이 같은 법적 쟁송을 빨리 끝내라고 양측에 독려할 것을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는 누가 진정 국악협회를 위하는지를 판단하여 수습위와 함께하자는 호소이기도 하다. 지난 12월 30일 수습위가 발표한 2차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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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협회 패소하면 “회비 반환 수십억 해” 줄 수도?국악협회 쟁송수습위원회가 내부적 합의로 수습하자는 제안을 간절하게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고 동시에 그 이유가 밝혀졌다. 위원장 명의로 보낸 ‘쟁송수습의 지혜를 찾는 모임 참석 요청’이란 서신에는 양측에게 "항소심 판결이 나는 1월 이전에 부디 함께 머리를 맞대 집단지성의 지혜를 도출”하자고 간절하게 호소하였다. 수습을 위해 양측과의 협의를 요청한 서신은 다급함을 담고 있다. 국악협회가 1심 패소 판결을 받고 바로 항소하여 그 2심 판결을 한 달밖에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이 같이 수습위원회 자체의 책임감과 2심 판결 시점을 상정한 절박감을 담은 이 호소의 배경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그것은 의외로 한 매체가 입수한 국악협회 법정대리 대표변호사가 2021년 5월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스스로 밝힌 내용이 다. 항소이유서에 의하면 국악협회가 1심과 같이 패소할 경우, 세 가지 위험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적시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다시 2심에서 패소하면 국악협회가 ‘공중분해 된다’고 고백한 사실이다. "피고 한국국악협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고 결국 피고 한국국악협회는 공중분해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다. 둘은 파국 범위가 농악분과를 넘어 전 분과에도 적용됨을 밝혔다. "자격 없는 정회원과 대의원에 의해 한국국악협회 총회의 모든 결의가 무효가 됨으로써 결의에 따라 진행된 모든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밝힌 것이 된다. 셋은 매우 현실적인 위험을 밝혔다. "정회원이 된 것으로 알고 회비를 내왔던 사람들은 회비를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금액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만 계산하더라도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패소했을 때 스스로 회원들에게 반환해 주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상의 세 가지를 1심 패소 후 처할 파국상이라고 ‘고백’한 것이다. 이는 진정 어린 고백으로 보게 된다. 이런 해석의 배경은 다음 마지막 문장과 같이 애소(哀訴)하였기 때문이다. "1심에서 판단한 원심의 논리대로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필연적인 것으로 한국국악협회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위급하니 1심을 배척해 달라고 재판부에 애원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성을 국악협회 전국 화원 대다수는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수십억 원의 회비를 돌려받아야 하고, 이 경우 실제 협회는 능력이 전혀 없는 단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국악협회 관계인들의 배임이 거론되는 배경인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묘수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즉, 국악협회가 1심까지는 이러한 위험성을 몰랐다고 판단된다는 점이다. 만일 2심 판결 전에 수습이 된다면 이에 대한 도덕적 면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수습위원회는 항소심 판결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양측에 ‘애소’ 한 것이고 1인 시위까지 한 것으로 보게 된다. 12월 23일 내일, 재판부는 2심 마지막 심리를 한다. 그리고 1월 중에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이들은 그야말로 긴장된 시간을 마주하고 있다. 한 매체는 이를 "두 기차가 마주보고 달리고 있는 형국”이라고 했다. 과연, 국악협회를 위해 이사장에 출마 하여 원고와 피고가 된 양측, 이 중에 솔로몬의 판결로 진정한 승자가 되는 이가 나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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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전국 국악협회 회원들에게 호소함2020년 2월 25일 한국국악협회 27대 이사장 선거(임웅수 對 이용상) 결선에서 8표차로 당선자와 낙선자로 갈렸다. 낙선자는 당선자에게 축하를 보내고, 당선자는 낙선자를 위로하고 그의 몫까지 일하리라는 다짐을 주고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번 이사장 낙선자(이용상)는 2017년 7월 27일 있었던 농악분과 신입회원이 "이사회의 정회원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격이 없는 152명이 포함되어 13명의 대의원을 배당받아 투표하여 당선시킨 협회는 정관을 위배하였고, 그 선거 결과는 무효이다”라며 2020년 3월 17일 내용증명으로 제기했다. 그리고 3일 내 답변을 달라고 요청하고, 응답이나 협상 제의도 없자 4월 6일 국악협회 이사장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때문에 법정으로 간 국악협회(대리인 임웅수)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50여 차례의 서증 공방을 벌이며 "선거인단 대의원 수 확정 절차는 오랜 관행과 관습에 의한 것”이란 주장을 펴나갔다. 그러나 2021년 4월 14일 재판부로부터 원고 청구(절차의 정관 위반)를 인용한 1심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에 국악협회는 전우좌우 고려도 없이 즉각 항소를 하였다. 이후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게 되었다. 2021년 11월 18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58호 법정에서는 증인(김학권/전인삼)까지 불러 공방을 벌였다. 이 4차 심리는 80대 원로 둘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는 선서를 하게 하는 민망한 장면까지 연출하였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이어졌다. 두 증인의 답변이 결과적으로는 "국악협회는 오합지졸에 주먹구구식 운영을 해 와 나는 그에 따랐을 뿐이어서 잘 모르겠다.”라는 증언을 하게 한 것이다. 증언이 아닌 폭로이니 재판부는 난감해 하였고, 이에 서둘러 12월 23일 제5차 심리 일정을 고지하고 폐정했다. 이 결과는 2022년 1월 중에 판결로 나오게 될 것인 바, 누구도 유리한 국면이라고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2년여의 경과에서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양측 모두 자신이 수장이 되고자 한 국악협회를 위하여 제소하고 대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에 따른다면 안타깝게도 양측은 수장의 자질을 원천적으로 지니지 못한 이들이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원고는 선거로 인해 ‘경제적 심적 손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제소까지 하였으니, 명백하게 미풍양속과 전통의 가치를 우선하는 국악인들의 자존심을 다치게 한 것이니, 한국국악협회 60년 역사에 수치를 새긴 것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대리인 임웅수)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2009년 문제의 정관 규정으로 입회한 원고이기 때문에 이사장 후보 출마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원고의 모순을 간과함으로써 협상을 통한 내부적 수습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소송을 당한 것이 된다. 또한 소송을 당 한 직후의 처리도 비난을 받을 만 한데, 원로들을 통한 중재를 모색하지도 않았다는 문제다. 원로로 삼을 만한 인물들이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끝까지 가보겠다는 만용인지 이런 집단지성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다. 특히 1심 패소 판결을 즉시 수용하여야 했다. 판결을 받아들여 문제의 정관 개정을 통한 개혁 단행 의지를 내세워 다시 선거에 임했다면 수장다운 기백을 발휘하여 당선도 했을 것이다. 이런 호기를 놓침으로써 국악이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는 찬사에 호응하여 새로운 위상 정립의 기회를 허송세월로 보내고, ‘코로나19’로 위축된 국악인들을 위로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도 외면하게 된 것이다. 60년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해야 할 국악 단체 수장으로서 의미가 큰 시기를 허비한 것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같은 양측의 무경우와 무원칙한 대응은 결국 백만 국악인의 협의체 한국국악협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회원들의 권익에 손실을 주고 명예까지 손상시켰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라는 데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항소심에 불복하여 어느 한 측이 3심으로 간다면, 그동안의 협회운영 난맥상을 그대로 안고 27대 임기를 모두 허비할 것이고, 그동안에 회원들과 원로들에 의한 탄핵이 거셀 수도 있다. 나아가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2017년부터 모든 국악협회 업무가 정관 위반으로 비법 활동이 되어 국악협회는 엄청난 파국에 봉착할 수도 있다. 이는 국악협회가 공중분해를 당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런 처지에 이른다면 국악협회는 법적으로 파산을 당하는 꼴이며, 지난 6년 간의 모든 내외 활동이 불법으로 확정이 된다. 이 파급은 다시 다양한 민형사적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고, 다시 국악협회는 혼란으로 빠져들 것이 분명하다. 이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이들은 어이없게도 권익을 보호 받아야 하는 전국 회원이다. 우선 지회와 지부에서는 중앙회가 장악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지회나 지부는 어떤 지자체와의 교부금 처리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활동 자체가 막히는 것이 가장 크고 직접적인 피해이다. 이렇게 전국의 회원들을 곤경에 빠트릴 수도 있는 작금의 쟁송 사태를 양 당사자의 문제라고 방치를 해야 하는가?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놓인 협회를 내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만에 하나 이렇게 된다면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 심각성을 저버린다면 양측과 국악계 원로, 주무부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역죄인이 된다. 이런 이유로 어떻게든 2심 판결이 나기 전에 이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성이 있는 것이다.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그래서 냉엄하게 둘 중 하나는 필연코 패자로 판결하는 법의 심판이 아닌, 둘 다 이 정도에서 국악협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용퇴를 하는 용자(勇者)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전 국악인들로부터 또 한 번의 선택을 받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양측은 국악인들로부터 어떠한 기회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 이것으로서 사회적 매장을 당할지도 모를 것이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내며 결성을 알린 ‘국악협회쟁송수습위원회’에 큰 기대를 걸게 된다. 이 모임은 자체 수습의 당위성과 절박성을 인식하여 결연하게 일어선 것이니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오직 국악협회를 위한다는 일념으로 양측의 용단을 받아내야 한다. 그리고 정관에 규정된 회계연도 일정대로 내년 3월까지 개혁안 마련과 새로운 이사장 선출을 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시간이 없는 실정이다. 소식에 의하면 어제 제1차 ‘국악협회쟁송수습위원회’가 열렸다고 한다. 이에 바라는 유일한 결론은 단 하나다. 그것은 무조건 파국을 막고, 새로운 국악협회를 탄생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하기에 양측의 양보를 받아낸다는 결의를 했다는 소식이다. 이것만이 60년 역사의 단체를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아주 엄중한 사실이 하나 또 있다. 그것은 바로 정기적 회비를 내온 전국 국악협회 전국 회원들의 냉철한 각성이다. 지금이야말로 전국 국악협회 회원들이 "내가 국악협회 주인이다. 내가 개혁의 주체다.”를 외치고 이 쟁송수습과 개혁 잡업에 동참해야 한다. 두 말할 나위 없이 한국국악협회라는 대의기구 모든 권한의 원천은 바로 회원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분연히 천명하고 함께 나서야 한다.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다. "엎어진 김에 절하고 간다.”라는 속담처럼 이참에 주인으로서의 당당한 임무와 권한을 발휘해야 한다. 어쩌면 이 기회가 단체나 회원 모두에게, 나아가 한국 국악계 전반에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다. 수습위원회의 지혜, 그리고 전국의 모든 회원들이 가열차게 동참할 때 한국국악협회는 살아날 것이고, 동시에 우리나라 국악이 재생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절절하게 호소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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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악협회쟁송수습위원회,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 다짐2020년 4월 06일 발생한 한국국악협회 이사장 선거로 인한 당선무효소송은 국악협회 6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잠복해 있던 운영 모순과 수장들의 무원칙한 행태가 만들어 낸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고된 사건’이다. 그러므로 쟁송 전말 파악 정도가 아닌, 수습 여하에 따라서는 한국국악협회가 재탄생하는 기회가 되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많은 중진 원로들과 한쪽으로 기울어 있던 전국의 지회 지부장들의 변화된 인식임이 파악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5일 1차 수습위 결성을 알린 성명서 발표 10일 후, 오늘 수습위원회 회의는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만 할건가”라는 지탄은 받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련 국가 기관과 그동안 회비만 내던 일반 회원 일부는 "대표 국악단체 운영이 이 정도였나?”라며 이후 결과에 주목하는 상황을 맞았다. 한 수습위원에 따르면 "성명서 발표 이후 많은 이들로부터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회원 모두가 비장하고 비상한 마음으로 수습 방안 회의를 한다.”라고 했다. 양비론이나 아시론이 아닌, 진정한 국악협회 발전을 위한 이사장 사퇴와 원고 소 취하를 항소심 판결 이전에 받아 내고 2022년 3월까지 수습과 새 출발 작업을 완료한다는 결의안을 내고, 그에 따른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에 응하지 않는 측에 대한 제제 강도인데, 이는 대외비로서 밝힐 수 없다고 했으나 변호사 선임 등 문제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매우 강경한 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습위는 오늘 회의 결과를 성명서로 알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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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악협회 수습위원회 출범, 성명서도 채택본 지가 이번 달 들어 세 번에 걸쳐 보도한 한국국악협회 쟁송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지난 주 원로 회원 몇 분이 2년이 되도록 긴급 이사회및 감사도 없었다며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협회를 파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는 인식에서 수습을 위해 나섰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5일 오후 10명으로 구성된 ‘한국국악협회 쟁송수습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2심 결심 전인 12월 중에 국악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자정 능력도 없고, 한류 시대의 핵심 가치를 주체화 할 시대 인식도 없는 무능한 단체로 외면당할 것은 뻔하다. 이런 사태는 막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절박감으로 모이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이에 의하면 5일 오후 국악로 한 카페에서 정화영(고수), 원장현(대금 연주자), 한상일(지휘자), 3인이 모여 나머지 7인의 수습위원회 합류의사를 확인하고,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위원 명단과 성명서는 6일 언론을 통해 발표하기로 하였다. 수습위원회 구성은 전 분야와 지역 안배를 고려하였으나, 접촉 인사 거의 모두가 합류를 미루어 일단 10인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한다. 성명서는 우선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원로들의 자성을 담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쟁송은 법이 아닌 국악인 스스로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양측은 소 취하와 사표를 내야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논의 된 수습위원회의 업무에는 한국국악협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이에 따른 정관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단순한 양측의 자제를 받아내 사태 악화를 막는 것에서 나아가 근본적으로 협회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내일 발표되는 수습위의 성명서가 양측과 주무 부서인 문화관광체육부에 일침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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