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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신문] 한국국악협회 “쟁송 수습 위해 2심 판결 따르라”
선거무효소송 1월 13일 2심 판결
피고 측, 조건부 수용 의사 표명
“누가 국악협회를 위하는가 판단하자”
한국국악협회쟁송수습위원회(이하 수습위)가 오는 1월 13일 항소심 판결을 보름 정도 남긴 시점에서 제2차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과 이에 대한 원고 측의 반응이 확인되었다.
오늘 오후 2시경 원고 이용상은 "국악협회 파국을 막자는 수습위의 간곡한 성명을 따라 항소심 판결에 따를 것임을 밝힌다. 다만 국악협회 대리인 임웅수 이사장도 이를 수용한다는 전제에서다.”라고 수습위 측에 알려왔다. 단서를 달기는 하였으나 1심 승소 측이 일단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이라 의미가 크다.
수습위는 지난해 12월 27일 국악협회 쟁송 수습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양측과의 대화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피고 국악협회(대리인 임웅수 이사장) 측은 수습위와 무관하다며 불참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어 내용에 대한 비공개를 조건으로 중재자를 두어 양자 간의 만남까지 마련하였으나 끝내 합의를 얻어 내지 못하였다.
이에 수습위는 지난 12월 30일 ‘수습위 중재안’과 2차 성명서를 네 시간 차를 두고 이어 발표했다. 수습에 대한 절박감을 읽을 수 있다. 두 문건의 핵심 내용은 "제2심 판결에 대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과 시점에서 그 판결을 무조건 수용하여 재송을 매듭짓자”라는 권고이다.
수습위원회 정화영 위원장은 "2심 판결에 대해 패소한 측은 3심으로 갈 것이니,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문제들로 공방을 벌여 한국국악협회가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는가”라고 절박감을 표했다.
수습위에서는 이틀을 남긴 시점에서 "모든 국악협회 회원들이 양측에 60년 역사에 처음인 이 같은 법적 쟁송을 빨리 끝내라고 양측에 독려할 것을 바란다.”라고 하였다. 이는 누가 진정 국악협회를 위하는지를 판단하여 수습위와 함께하자는 호소이기도 하다.
지난 12월 30일 수습위가 발표한 2차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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