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60년 전통의 한국국악협회(이하 국악협회)가 소송에 휘말려 위기에 처한 것을 방관하고 있다. 1월 4일 문체부와의 3차 통화에서 심각한 문제를 확인하였다. 문체부는 2021년 7월 국악협회의 임시총회 결과를 보고 받으면서도 국악 단체 유일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국악협회 이사장 ‘당선무효소송’에 대한 원인과 쟁점을 국악협회는 보고하지 않았고, 문체부는 파악하지 않았다.
2021년 4월 재판부로부터 원고 청구(절차의 정관 위반)를 인용한 1심 패소 판결결과를 국악협회는 보고하지 않았고, 문체부는 파악하지 않았다.
2021년 5월 1심 패소 후 항소한 사실을 국악협회는 보고하지 않았고, 문체부는 파악하지 않았다. 국악협회는 항소이유를 보고하지 않았고, 문체부는 이를 파악하지 않았다.국악협회는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문체부는 주무 부서로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국악협회는 보고서 정관개정 부분에서 다른 ‘무속분과 신설’ 등에 대한 사항은 수록하면서, 정작 소송의 실마리가 된 ‘정관 5조 1항’의 문제를 무시했다. 문체부는 보고서에 없다는 이유로 이 심각성을 몰랐고, 항소 이유도 파악하지 못했다.
국악협회(대리인 임응수)가 낸 항소심 최후진술서를 통해 스스로 밝힌 책임은 이렇다. 보고서에 넣지 않은 내용은 놀라운 사실들이다.
”피고 협회 관계인들의 오랜 동안의 신뢰와 관행을 무시하는 논리에 의하여 도저히 풀 수 없는 난제를 맞게 된 상황이라는 사실을 꿰뚫어 보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간곡한 요청’은 법정에서는 효력이 없다.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사실은 피고 측이 1심에서 패소하여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다른 노력 없이 항소를 했다.
취하 권리를 갖고있는 원고를 설득하여 협의로 쟁송을 매듭지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주무부서인 문광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원고 측과 협상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중재 기구를 구성하여 집단지성의 지혜를 구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는 외견상으로나 문체부의 답변(4일 3차 통화에서 보고 받지 않아 모른다고 했다.)에서나 노력한 것을 확인할 수 없다.
2021년 5월, 피고 국악협회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스스로 제시한 책임을 확인하면 이렇다. 우선 혼란상태에 대한 책임이다. 이 결과는 크다.
"정회원에 대한 이사회 승인 절차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회원들 수에 따른 대의원 배정결과 및 대의원 선출결과를 또 그렇게 선출된 대의원이 참석한 이사장 선거 결과를 무효로 만드는 경우, 피고 한국국악협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고 결국 피고 한국국악협회는 공중분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악협회가 ‘공중분해’ 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항소심에서도 패소한다면’ 이란 가정이다. 이기면 소득 없는 원대복귀이지만, 진다면 이런 위험을 져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대의원이 참석하여 의결한 모든 총회의 결과 역시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자격 없는 정회원과 대의원에 의해 한국국악협회 총회의 모든 결의가 무효가 됨으로써 결의에 따라 진행된 모든 법률행위도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극도의 난맥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총회의 결의에 따라 진행된 모든 법률행위가 모두 무효가 된다는 책임을 알고 있다. 그 기간이 법적으로 10년을 소급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이 10년의 보고를 받고 관리한 문체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 책임은 더 확대 된다. 피고 측이 산정한 피해 금액이 크다.
"그동안 있었던 정관 변경도 모두 무효이고 각종 규정도 무효가 됩니다. 더구나 자신이 피고 한국국악협회의 정회원이 된 것으로 알고 회비를 내왔던 사람들은 회비를 반환청구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금액은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만 계산하더라도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국악협회가 수십억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악협회는 능력이 없다. 이 역시 국악협회 회원들이 반환청구를 한다는 전제에서 그렇다.(이를 믿고, 또는 이를 숨기기 위해 보고하지도, 보고 받지도 않은 것은 아니겠지만) 만일 이런 사태가 온다면 문체부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10년을 관리 감독하였는데? 급기야 국악협회 존속을 거론하였다.
"1심에서 판단한 원심의 논리대로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필연적인 것으로 한국국악협회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간곡한 요청’이 재판부로부터 배척되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다면, 14개 분과, 전국 16개 지회, 168개의 지부, 12개 해외 지부를 두고 있는 특수 법인 한국국악협회는 스스로 공중분해가 될 수 있는 운명에 처하였다.
만일, 오는 1월 13일 항소심 결과가 1심과 같이 나온다면, 과연 문화체육관광부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에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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