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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82 <br>‘국악의 날’ 지정을 위한 제언(9) - “악학궤범은 새로운 가치 창출”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한류문화 칼럼니스트) 그동안 "시용향악보”의 ‘오음약보’와 ‘정간보’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계속해서 고려가요의 음악적 특징으로 나타난 ‘하강종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다. ‘하강종지’에서 ‘하강(下降)’이라는 의미는 높은 음에서 2~3개의 음을 아래쪽으로 연결하는 형태를 말하며, ‘종지(終止)’는 악곡을 끝마치게 하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하강종지’는 높은음이나 중간음에서 2~3개의 음을 아래로 연결하여 악곡을 끝맺음한다. 이런 식으로 음악이 끝맺음하는 형태를 종지형(終止形, cadence)라고 부른다. cadence(케이던스)의 사전적 의미는 억양, 리듬, 운율이라고 하는데 음악적 용어로는 종지형을 ‘cadence’라고 표현한다. 국악의 종지형에는, (1) 계단식 하강 종지형 (2) 4도(5도)하강 종지형 (3) 상행 종지형 (4) 주음으로 시작해서 주음으로 끝나는 종지 등이 있다. 위의 4가지 종지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다. (1) 계단식 하강 종지형은 위에서 설명한대로 높은음에서 2~3개의 음을 아래 쪽으로 연결하여 악곡을 끝마치는 종지를 말한다. (2) 4도(5도)하강 종지형은 위의 ‘솔’음이나 ‘파’음에서 다른 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주음인 ‘도’음으로 떨어져서 끝마치는 종지를 말한다. (3) 상행 종지형은 아래의 ‘솔’음이나 ‘라’음, 즉 3도, 혹은 4도 아래 음에서 위의 주음인 ‘도’로 껑충 뛰어서 끝마치는 종지를 말한다. (4) 주음으로 시작해서 주음으로 끝나는 종지형은 의식음악이나 제례음악 등 주로 잔잔한 음악의 종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종지법이다. 대표적으로, (1) 계단식 하강 종지형에 해당하는 곡들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대로, 고려가요 중 "시용향악보”에 수록된 ‘귀호곡’ ‘유구곡’ ‘사모곡’ ‘서경별곡’ ‘청산별곡’ 등이 있다. 그리고, (2) 4도(5도)하강 종지형과 관련한 곡들은 주로 ‘시조’가 이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하강종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굳이 ‘하강종지’에 대해서 설명한 이유는 삼국시대의 신라향가와 백제가요가 고려가요의 이름으로 최초의 정간보인 "시용향악보”에 수록되었는데, 그 음악적 특징 중의 하나가 ‘하강종지’이기 때문이다. 이 ‘하강종지’는 ‘어사용 토리’에서 ‘메나리 토리’로 진화하여 노래 불려지는 오늘날의 경기민요와 서도민요 중에서 그 특징적 요소가 나타난다. 경기민요와 서도민요 중에서 나타나는 특징적 요소는 위에서 설명한 (1)번의 ‘계단식 하강종지형’이다. 그 종지형태의 계명은 ‘라솔미’, ‘미래도’, ‘도라솔’이다. 그렇다면, 지난 회에서 "시용향악보”에 수록된 ‘귀호곡(가시리)’의 정간보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그 ‘귀호곡(가시리)’을 알아보기 쉽게 오선보로 고쳐서 ’하강종지‘를 확인해 보겠다. 위의 악보에서 마지막 마디는 계명으로 ‘도 라 솔’로 표기되어 있다. ‘하강종지’로서 ‘계단식 하강종지형’인 것이다. 삼국시대를 거쳐서 고려가요의 음악적 특징으로 정착된 ‘어사용 토리(調)’는 현재의 ‘메나리 토리(調)’로 진화하여 경기민요와 서도민요 중의 특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서 ‘하강종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다. 지금까지 ‘국악의 날 지정을 위한 제언’을 9회에 걸쳐서 장황하게 제안하였다. 그 제안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글날’을 훈민정음이 반포된 날로 정했듯이, ‘국악의 날’을 악학궤범이 반포된 날로 정하자는 것이다. ‘악학궤범’은 삼국시대, 고려시대의 구전하여 오던 민속음악 중 명곡들을 수록하였다. 그야말로 ‘악학궤범’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한 것이다. 악학궤범 서문에 "성현이 1493년 8월 상한에 서문을 작성했다”는 기록이 있다. 1493년 상한의 마지막 날인 10일을 그레고리력으로 환산하면 양력으로 9월 29일이 된다. 9월 29일을 ‘국악의 날’로 정하자는 것이다. ‘한글날’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했다. 이것이 ‘국악의 날’의 날짜를 정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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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81 <br> ‘국악의 날’ 지정을 위한 제언(8) - “고려의 문화적 기반은 융화와 소통”최근 BTS를 배출한 하이브와 뉴진스를 배출한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의 갈등에 대한 소식이 연일 연예 문화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 하이브의 주가가 약 1조원 가까이 증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어서 K-POP의 한류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어느 해외 매체는 한류 K-POP의 성장통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기를 기대한다. 그러면서, 지금 고려시대의 음악문화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문득 ‘고려 500년’이 떠올랐다. 신라 1000년과 조선조 500년은 익숙한데 고려 500년은 낯설게 느껴진다. 고려 왕조가 어떻게 탄생했고, 500년이나 유지되었던가? 얼마 전 방송되었던 KBS의 ‘고려 거란 전쟁’이 떠오른다. 그 드라마에서 보여졌던 고려인들의 저항의식, 전략 ‧ 전술과 첨예한 병기들을 사용했던 장면들은 악숙하지 않은 고려사에 대한 새로운 역사인식을 갖게 하였다. 자연스럽게 드라마 태조 왕건도 떠오르게 된다. 그런데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운 과정의 드라마틱한 장면은 생각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왕건은 어떻게 고려를 세웠을까? 왕건은 삼국을 통일하여 고려를 세울 때 결국 큰 전쟁을 하지 않고 삼국을 평화 통일하였다고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각 나라를 배척하지 않고 융합하려는 왕건의 개방적 리더십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왕건은 지방 세력과 융화를 위해서 각 지방의 호족들과 사돈관계를 맺어 부인을 무려 30명을 두었다고 한다. 왕건의 개혁 개방적 리더십은 폐쇄적인 조선시대와는 다르게 남자와 동등하게 여자도 유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남녀 간의 사랑도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른바, 자유, 개방, 융화, 소통 등 현대사에서 중요시하는 가치들을 과감히 실천함으로써 고려조 500년의 기틀을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고려시대의 융화와 개방적 가치의 실현은 평민들이 불렀던 백제 가요와 신라향가들을 지역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고 고려 500년 동안 대중가요로써 평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치에 기반한 고려가요와 춤 등은 ‘악학궤범’이 창제되는 것을 계기로 ‘악학궤범’에 수록된 것이다. 지난 회에서 예고한 대로 오음약보의 上一, 上二, ~ ~ 등의 음정 옆에 장고반주인 고(鼓), 요(搖), 편(鞭), 쌍(雙)과 박(拍)이라는 글자에 대해 설명을 이어가겠다. 옆의 악보는 오음약보인 정간보로서 『시용향악보』에 수록된 고려가요인 ‘귀호곡(歸乎曲)’이며 속칭 ‘가시리’라고도 부른다. 가사는 "가시리 가시리 잇고 ~~”로 되어 있어서 독자들도 잘 아시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귀호곡(가시리)’를 선택했다. 위의 세로의 ‘귀호곡’ 정간보를 아래와 같이 보기 쉽게 가로의 정간보로 다시 만들었다. "가시리 가시리”의 부분 한 줄만 간단히 설명하겠다. 宮 宮 上一 宮 下一 下一 鼓 搖 鞭 雙 鼓 가 시 리 가 시 리 위의 악보 <귀호곡(歸乎曲) - 정간보>를 설명하면, 네모칸 하나가 1박자이다. 따라서 차례대로 宮은 3박, 宮은 2박, 上一은 3박, 宮은 3박, 下一은 2박, 下一은 3박으로 구성되었다. 두 번째 줄 고(鼓), 요(搖), 편(鞭), 쌍(雙)은 반주 악기인 장고를 연주하는 기법을 표시한 것이다. 장고는 양쪽을 두드려 소리를 내며 연주한다. 한쪽을 북편(왼손), 다른 한쪽을 채편(오른손)이라고 부른다. 북편은 손바닥으로 치고 채편은 대나무를 회초리같이 깎아 만든 채로 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쌍(雙)은 북편과 채편을 동시에 치는 것을 말하고, 편(鞭)은 오른손의 채로 채편을 연주하라는 표기이다. 요(搖)는 채편을 채로 ‘더러러’소리가 나도록 굴려서 연주하라는 표기이며, 고(鼓)는 왼손으로 북편을 연주하라는 뜻이다. 그 다음 줄의 ‘고(鼓)’는 장고가 아닌 ‘북’이라는 악기를 치라는 표시이다. 북은 첫 박에서 한번 치고 15박을 쉰다. 그리고, 마지막 줄은 ‘가시리 가시리’라는 노래 가사가 적혀 있다. 위의 <귀호곡(歸乎曲) - 정간보>의 악보에서는 ‘박(拍)’이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는데, ‘고(鼓)’와 같은 위치에서 ‘고(鼓)’와 같이 ‘박(拍)’이라는 악기를 연주하고 15박을 쉰다. 이것으로 장고 반주 악보인 고(鼓), 요(搖), 편(鞭), 쌍(雙)에 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한다. 다음 회에서는 ‘하강종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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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80 <br>‘국악의 날’ 지정을 위한 제언(7) - “악학궤범은 과학이다”지난 회에서 가곡과 시조의 차이를 이야기하였다. 가곡은 5장 형식, 시조는 3장 형식으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불려지는 전통가곡의 효시는 고려가요인 ‘정과정’이라는 곡이라고 학계에서는 주장한다. ‘정과정’은 향가 계열로서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로 계승되어진 대표적인 고려가요이다. 원래 평민들에 의해 불려졌던 ‘정과정’과 같은 고려가요는 한글이 창제되고 악학궤범이 만들어지면서 궁중음악으로 편입하게 된다. 그러면서 세종이 창안한 정간보의 악보에 고려가요들이 실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조의 효시는 무엇일까? 국악학계나 국문학계에서는 대체로 백제가요인 ‘정읍사’를 시조의 효시로 보고 있다. ‘정읍사’는 3장 6구로 구성되어 전형적인 시조 형식을 갖추고 있다. 백제가요인 ‘정읍사’는 백제 시대 이후 고려가요의 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조 초까지 약 1000년 가까이 전라북도 일대를 중심으로 불려졌다. 이렇게 백제시대부터 평민들에 의해 불려졌던 ‘정읍사’도 악학궤범이 창제되면서 궁중음악으로 편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전통 가곡은 ‘정과정’ 곡이 원류이고, 시조는 ‘정읍사’가 그 원류라고 할 수 있다. ‘정읍사’의 선율은 향악(鄕樂) 곡의 하나인 현재의 ‘수제천’에서 그 편린(片鱗)을 찾을 수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필자는, 악학궤범과 관련한, 이와 같은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음악 문화적 혁명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그것은 우리 음악문화에 대한 가치와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려시대까지 평민들에 의해 불려졌던 속요(俗謠) 즉 민속음악이 세종대왕이 창안한 악학궤범에 수록됨으로써 음악문화적으로 평가 받고 그 문화적 품격을 존중받았던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악학궤범에 고려속요(가요)를 포함시킨 것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정신의 발로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평민들에 의해 구전(口傳)되던 음악과 예술이 악학궤범에 수록되어 악보화 ‧ 도식화(圖式化) 되는 순간부터 그 음악과 예술은 ‘과학’이 된다. 그렇게 음악적 틀이 만들어지고 음악 예술적 형식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악학궤범’은 예술과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악학궤범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국악의 날 지정’에 관련한 이야기와 함께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겠다. 오늘은 지난 회에서 언급한 "시용향악보”의 ‘오음약보’에서 나타난 기본음(궁宮음)을 중심으로 위 쪽의 음 높이는 [上一, 上二, 上三, 上四, 上五], 아래쪽의 음높이는 [下一, 下二, 下三, 下四, 下五]의 방식으로 표기하는 음의 높낮이를 악보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아래와 같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음약보’의 음높이를 오선보의 계이름과 함께 국악 음이름을 비교해 보았다. 아래의 ① 임종궁 평조, ② 임종궁 계면조라는 용어는 무시하고 음높이만 비교하기 바란다. ※ 참고 ① ‘임종궁 평조’란, ‘임(林鍾)’ 음이 기본음(궁宮)이고, ‘평조’라는 의미는 ‘솔’ 음이 기본음(궁)이라는 뜻. ② ‘임종궁 계면조’란, ‘임(林鍾)’ 음이 기본음(궁宮)이고, ‘계면조’라는 의미는 ‘라’ 음이 기본음(궁)이라는 뜻. <오선보 계이름 ‧ 국악 음이름 ‧ 오음약보 음이름 비교> ① 임종궁 평조 위의 악보를 살펴보면, ① ’임종궁 평조’에서 [下五 = 㑣 = 솔], 또는 [下四 = 㑲 = 라] 등과 같이 악보의 세 음의 이름은 각각 달라도 같은 음이고, ② ’임종궁 계면조’에서도 [下五 = 㑣 = 라], 또는 [下四 = 㒇= 도] 등과 같이 악보의 세 음의 이름은 각각 달라도 같은 음인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악보를 바탕으로, 다음 회에서는 ‘오음약보’의 上一, 上二, ~ ~ 등의 음정 옆에 장고반주인 고(鼓), 요(搖), 편(鞭), 쌍(雙)의 글자가 나타나 있고, 박(拍)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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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79<BR>국악의 날 지정을 위한 제언(6)-정간보와 오음악보국악의 전통 악보에 대한 내용이 어렵다고 하여, 지난 회에서는 ‘정간보’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였다. 이후 국악을 전공하시는 여러분의 선생님께서 댓글을 보내주셨다. 일반 독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어렵게 느껴졌던 내용들이 좀 더 설명이 쉬어지고 보완되었다고 생각하셨는지 격려의 댓글을 보내주신 것으로 보인다. 그 댓글의 내용 중 두 분의 것만 간단히 소개하겠다. 먼저, 단국대학교 국악과 명예교수이신 이상용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댓글을 소개하겠다. "박교수, 좋은 글 잘 읽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어, 박교수가 자랑스러워, 고마워요”라고 보내주셨다. 또 한분은, 전통가곡 분야의 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이신 조순자 선생님이 보내주신 댓글이다. "(전략) ~~ 아마도 훈민정음 이해하기처럼 정간보도 지극히 간결하고 쉬운 우리 음악 표기 방법임을 먼저 기초부터 알려야 할 듯합니다. 힘내셔요.”라고 역사적 사실까지 언급하시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다. 이상용 선생님은 필자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재학 중 전공악기인 대금 지도교수님이셨다. 국립국악고등학교의 교사를 거쳐서 단국대학교에서 정년퇴임을 하셨다. 학문적으로나 인품 또한 외유내강 형으로 모든 제자들이 흠모의 대상으로 삼으며 존경하는 국악계의 큰 어른이시다. 가곡 전수관 관장이신 조순자 선생님은 국가무형문화재 가곡 예능보유자이다. 우리 국악계에서 이와 같은 명칭을 갖게 되면 통상 ‘명인(名人)’이라는 존칭을 사용한다. ‘조순자 명인’이라고 부른다. 평생 전통가곡(歌曲)만 60여 년을 부르며 지켜온 조순자 명인은 화관문화훈장과 각종 상을 많이 받았고, 80세에 가까운 요즘에는 가곡 반주악보인 관현악 총보를 마무리하여 곧 세상에 발표할 것이라는 포부를 들려주셨다. 두 분 선생님의 지적과 격려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욱 자상하고 겸손한 집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참고로, 전통가곡은 2010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한편, 전통가곡과 시조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묻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왜냐하면 가곡과 시조는 노래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일반인들은 그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그렇다면 가곡과 시조의 차이는 무엇일까? 잠깐 살펴보겠다.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형식으로서 장고반주만으로 노래한다.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대중음악이다. 그러나 가곡은 5장 형식으로서 [대여음, 1장, 2장, 3장, 중여음, 4장, 5장, 대여음]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쉽게 표현하면, [전주, 1장, 2장, 3장, 간주, 4장, 5장, 후주]의 5장 형식으로 연주한다. 그리고 가곡은 피리, 대금, 가야금, 거문고, 해금 등의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노래한다. 여기서 중여음과 대여음을 연주할 때는 노래는 쉬고 반주만 연주한다. 그리고 대여음은 5장 다음의 후주로 연주하지만 노래 시작하기 전에 전주로도 사용한다. 노래가사는 가곡과 시조 모두 동일한 노랫말을 사용하지만, 노래 선율은 가곡이 한층 예술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그래서 가곡은 전문가들의 음악이라고 한다. 한편, 현재 불려지는 전통가곡은 학설에 의하면 고려가요인 ‘정과정’이라는 곡이 효시라고 한다. ‘정과정’은 향가 계열의 고려가요로서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로 계승된 대표적인 노래이다. 원래 평민들에 의해 불려졌던 ‘정과정’과 같은 고려가요는 한글이 창제되고 악학궤범이 만들어지면서 궁중음악으로 편입하게 된다. 그러면서 세종이 창안한 정간보의 악보에 고려가요들이 실리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왕실 주관으로 악보를 만들게 된다. 여기에서, 정간보인 『시용향악보』와 ‘오음악보’와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하겠다. (「한국음악의 구기보법(舊記譜法)」 장사훈 논문 참조) 세종이 창안한 ‘정간보’는 동양최초의 유량악보(有量樂譜)이다. 즉 서양악보인 오선보의 기능과 같이 ‘정간보’는 정(井)자 모양의 칸 안에 음이름을 적어 기보 하는데, 칸은 음의 길이, 음이름은 음의 높이를 나타내도록 창안하였다. 그리고, 정간보라는 악보 형식에 음의 높이와 음의 길이를 표기한 악보를 "오음약보(五音略譜)‘라고 부른다. ‘오음약보’는 주로 5음음계의 음악을 표기할 때 사용되었다. 기본음(으뜸음)을 중심으로 위 쪽의 음 높이는 上一, 上二, 上三, 上四, 上五, 아래쪽의 음높이는 下一, 下二, 下三, 下四, 下五의 방식으로 음의 높낮이를 표시했다. 그리고 그 음 옆에 가사를 적어 넣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악보가 바로 『시용향악보』인 것이다. 그런데, "시용향악보”는 ’오음악보‘로써 고려가요를 수록한 악보이지만, 성종 때(이동복 석사 논문, 참조) 만들어진 악보여서인지 세종 때보다는 좀 더 진화된 악보 표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음의 높이뿐만 아니라, 上一, 上二, 上三 ~ ~, 등의 음 옆에 ’음길이‘와 ’리듬‘도 가끔 보이고 ’가사‘도 씌어 있다. 그리고 장고 반주 악보까지 보인다. "시용향악보”의 고려가요 악보를 자세히 보면, 上一, 上二 등의 음정 옆에 장고반주인 고(鼓), 요(搖), 편(鞭), 쌍(雙)의 글씨가 세로로 보이고, 박(拍)이라는 글자도 보인다. 다음 회에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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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78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한류문화 컬럼니스트) ‘박상진의 한류 이야기’는, 한류의 원형을 쫓아 그 때로 돌아가서 나를 체험하는 것이자, 끊임 없이 변해가는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고정불변의 과거가 아니라 창조라는 키워드로써 아직도 팔딱거리는 생각들에 대한 꿈틀대는 현재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다. 이 글은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창조력의 비밀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그 여정의 글은 내 주장을 강조하는 계몽적인 글이 아니다. 흑과 백이 공존해야 하고, 선과 악이 서로의 주장으로 의견이 팽배했으면 좋겠다. 필자는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싶다. 내 얘기에 공감도 하고 비판도 하면서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한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대로 고유의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은 소중하다고 본다. 그 생각의 행위는 곧 각자의 아이덴티티가 되고 그것이 주위에 확산되어 문화가 되며 시간이 흐르면 전통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지난 회의 글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낯선 내용과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 다소 어려웠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 의견들 중 두어 가지를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먼저, 따끔한 회초리와 같은 의견을 소개한다. 노원문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전통문화콘텐츠연구원의 김승국 원장께서 보내주신 의견이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훌륭한 글입니다. 그런데 일반 독자는 물론, 국악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실기자들이 읽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난이도를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김병년 사장에게서 댓글을 보내왔다. 그 내용은, "‘고려가요’를 분석한 결과, …(중략)… 글 중에 나오는 ‘시용향악보’와 ‘오음약보’, ‘정간보’ 그리고 ‘하강종지’ 등의 생소한 단어들을 보며 학문의 길이 쉽지 않음을 실감합니다. 황무지를 개간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에 헌신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승국 원장께서는 오래전에 현재의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감을 역임하셨다. 그러니 제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와 같이 염려하면서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하는데 필자의 부족한 탓임을 고백한다. 캐나다 토론토의 김병년 사장은 필자와는 ROTC 동기인데, 개인사업과 토론토 중앙일보 오피니언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평소 K컬처와 한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이다.우선, 위에서 지적한 ‘시용향악보’와 ‘정간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다. 지난 회의 내용 중 표지 사진이 『시용향악보』인데, ‘정간보’형식을 갖춘 악보이다. 정간보(井間譜)는, 가로줄과 세로줄을 그어서 네모 모양으로 만든 악보가 ‘우물 정자(井字)’ 같다고 해서 정(井)이라는 명칭이 붙여졌고, 그 정(井)자가 사이(間) 사이에 이어져 칸을 만들고 있다고 해서 ‘정간(井間)’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악보가 ‘정간보’인 것이다. ‘정간보’라는 명칭은 1948년에 서울대학교의 이혜구 박사가 발표한 논문 「한국의 구기보법(舊記譜法)」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그 이후로 줄곧 통용되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소위 정간보와 같은 악보를 창안하여 여러 곡을 작곡하였으나, ‘정간보’라는 명칭을 교육적인 용어로 공식 사용한 것은 불과 70년 정도인 것이다. 구한말, 서양음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특별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도 ‘정간보’와 같은 악보는 그냥 ‘우리 악보’로 쓰였는데, 서양음악의 ‘오선보(五線譜)’라는 형식이 유입되면서 상대적으로 전통음악 악보에 고유의 명칭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악보의 명칭이 ‘정간보’인 것이다. 다음 회에서 『시용향악보』와 ‘오음약보’의 관계, 그리고 ‘하강종지’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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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77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한류문화 컬럼니스트) 지난 회에서 삼국시대의 음악 문화적 배경과 그 안에서 만들어진 ‘어사용 토리(조)’와 ‘메나리 토리(조)’의 음악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어사용 토리’에서 진화(進化)한 ‘메나리 토리’의 음악언어는 우리나라의 각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현재의 민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메나리 토리’의 음악적 특징은 민요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판소리, 무가, 범패에 이르기까지 소위 민속악이라 불리는 모든 장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음악들은 고려시대로 넘어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였을까? 궁금해진다. (『신라향가음악』 박상진 지음, 참조) 『고려사』를 보면, 삼국의 속악이 고려조에 사용되었고 또 그것들은 조선조 초기까지도 시용(時用)되었다. 일부 고려가요 중에는 향가의 잔형으로 보이는 작품들이 고악보인 정간보에 실려 함께 전하기도 한다. 주지하다시피 <정읍사>와 같이, 조선조의 많은 음악들은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에서 계승되었던 것들이다. 고려조의 음악들이 삼국시대 음악을 계승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보해주는 기록이 『고려사』에 실려 있다. ‘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74회’에서 간단히 언급했는데, 전문을 소개한다. "신라, 백제, 고구려의 음악은 고려조에 악보를 편성하여 함께 사용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부기한다. 가사는 모두 우리말이다. (新羅百濟高句麗之樂 高麗竝用之編之樂譜 故附著于此 詞皆俚語)” 『고려사』지 권 제25 악2 삼국속악조(三國俗樂條)에 실려 있는 글이다. 위의 기록은 왕조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음악은 계속 전승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것은 전승예술에 비해 창작능력이나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못하던 시대적 정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면, 향가음악이 고려가요에 자연스럽게 유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예술적 구조는 문법과 같은 무의식적 지식이어서 쉽사리 바뀌거나 완전히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향가의 음악적 구조를 알기 위하여 고려의 음악, 즉 고려의 가요가 수록되어 있는 고악보(古樂譜)를 통하여 관련 악곡들의 음악적 구조를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바로 향가가 고려시대까지 불렸다는 사실에서 착안하였으며, 시대적으로 가장 근린한 고악보를 통하여 향가의 편린(片鱗)을 찾아보고자 한 것이다. 그 고악보는 『시용향악보(時用鄕樂譜)』이다. 『시용향악보』를 선택한 이유는, 연대가 가장 오랜 『세종실록악보』나, 그 직후에 이루어진 『세조실록악보』와 함께 조선 전기에 속하는 고악보에 해당하며, 오음약보(五音略譜)와 정간보를 이용하여 기보된 점에서 악보의 해독이 용이하다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시용향악보』라는 서명(書名)이 갖는 뜻은 "현재(고려시대부터 조선조 성종까지 추정) 사용하고 있는 ‘향악을 모은 악보’”라는 뜻이다. 『시용향악보』는 매 1행 16정간으로 이루어진 정간보이며, 고려가요가 수록된 악보로서는 가장 오래된 정간보(이동복 글 참조)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향가의 편린을 찾는 분석 작업이 이루어졌는가? 『시용향악보』에는 총 20곡의 악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사모곡> <귀호곡(가시리)> <서경별곡> <유구곡> <청산별곡> <풍입송> <정석가> 등 7곡이 고려가요에 속한다. 이 중 국악학계와 국문학계에서 똑같이 고려가요로 인정하고 있는 <사모곡> <귀호곡(가시리)> <서경별곡> <유구곡> <청산별곡> 등 5곡의 고악보를 분석하였다. 이 고려가요의 5곡에 대한 분석 작업을 위해, 제일 먼저 『시용향악보』의 정간보를 현재에 사용하는 오선보(五線譜)로 바꿔 기보하는 역보(譯譜)를 하였다. 그 이유는 오선보는 음악의 높낮이와 음길이, 그리고 조성(調性)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모곡> <유구곡> <귀호곡(가시리)> <서경별곡> <청산별곡> 등의 5곡 모두 3부형식이다. (2) 5곡 모두 하강종지를 한다. (3) <귀호곡(가시리)> <서경별곡> <청산별곡> 등은 동일한 선율에 여러 절을 얹어 부르는 유절형식으로서 오늘날의 민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4) <서경별곡> <청산별곡>은 ‘위두렁셩 두어렁셩 다린디러리’이나 ‘얄리 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라는 입타령이 반복되는 후렴을 보인다. (5) <사모곡>의 감탄사(차사) ‘아소 님하’는 10구체 향가의 감탄사와 시조의 감탄사와 연결된다. ‘고려가요’를 분석한 결과, 현대의 노래 형식인 3부형식, 메나리 토리 형식인 하강종지, 민요에서 보이는 유절형식과 시조 형식, 향가의 잔형으로 보이는 10구체 향가 등이 나타나 있다. 다음 회에 계속 이어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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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76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한류문화 컬럼니스트) 지난 회에 『삼국사기』 악지를 통해서 삼국시대부터 김부식(1075 ~ 1151)이 살아온 고려중기 시대까지 전해진 악곡은 거문고 ‧ 가야금 ‧ 향비파로 연주한 삼현(三絃)의 곡이 584곡, 대금 ‧ 중금 ‧ 소금에 의한 삼죽(三竹) 곡이 867곡 등 엄청난 양의 곡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향가가 단순히 성악 위주의 대중적 민요 수준을 넘어 상당히 세련된 다양한 가악(歌樂)으로서의 고급음악도 포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삼국시대의 음악 문화적 배경과 그 안에서 만들어진 각종 악곡들의 음악적 특징은 어땠을까? (「신라향가와 메나리 토리(調) ‧ 어사용 토리 비교 연구」 -박상진 논문 참조) 경상도는 옛 신라 시대의 중심지역으로서 이 지역의 음악적 특징을 흔히 ‘메나리 토리’와 ‘어사용 토리’로 구별한다. 그 중에서 토속민요인 ‘어사용 토리’는 영남의 대표적인 소리로서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소리일 뿐만 아니라, 그 유래 또한 오래되었다. ‘메나리 토리’ 역시 우리나라 각 지역에 깊숙이 전파되어 있다. 참고로, ‘어사용’이라는 용어는 ‘어산영(魚山永)’의 한자명이 지역민들에 의해 와전된 것으로 보이며, ‘어산’은 ‘범패’의 다른 이름이다. 어쨌든, 경상도 지역의 ‘어사용 토리’와 ‘메나리 토리’의 음악언어는 우리나라의 각 지방에 분포되어 있는 현재의 민요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경상도 지역의 음악적 특징 중 하나인 토속민요의 ‘어사용 토리’는 ‘경상도적’인 정취를 강하게 풍겨줄 뿐 아니라, 영남의 대표적인 소리이다. 그리고. 그 유래가 매우 오래된 것으로서 영천, 경주, 대구, 밀양 등지에서 핵심적으로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으며,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까지 깊숙이 전파되었다. 현재의 ‘메나리 토리’와도 흡사한 ‘어사용 토리’의 특징을 모아보았다.(영천, 경주, 대구, 밀양 등지의 ‘어사용’ 5곡을 분석) 어사용 토리의 특징은, ① 음계는 fa-sol-la-do’-re’와 mi-sol-la-do’-re’-mi’, 그리고 mi-sol-la-do’-re’-fa’의 3종류로 되어 있다. ② ‘어사용 토리’와 ‘메나리 토리’ 등 두 가지의 토리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입타령이 가사에 다수 나타나는데, 주로 본 절의 끝부분에 나타나고, 종지형을 취하며 소엽(입타령)끼리 같은 선율형을 이루는 점은 ‘고려가요’와 유사하다. ④ 곡의 중간이나 끝부분에 마치 새 쫓는 소리와 같이 외치거나 의미 없는 말로 노래 부르는 구호 같은 것이 나타난다. ⑤ 5곡 모두 하행종지 한다. ⑥ 각 절마다 선율이 똑같이 일치하지 않지만 유절형식(1절과 2절을 같은 선율로 부르는 형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어서 ‘메나리 토리’의 음악적 특징은 민요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판소리, 민요, 무가, 범패에 이르기까지 소위 민속악이라 불리는 모든 장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판소리에서의 메나리 토리는 강산제 심청가의 몇 대목을 들 수 있다. 강산제 보유자 정권진에 의해 불려진 심청가 중에서 심봉사가 황성 맹인 잔치에 가는 대목의 ‘길소리’와 심청모친 출상하는 대목의 ‘상여소리’ 등에서 볼 수 있다. 민요는 전라도의 육자백이 토리(調), 경기도의 창부타령 토리(調), 서도의 수심가 토리(調)를 제외하면 대부분 ‘메나리 토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메나리 토리’는 주로 강원도, 함경도, 경상도 등 동부지방 민요들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메나리’는 경상도 지역의 노동요 등 토속민요에도 자주 등장한다. 충청도 중부, 경기도 동부, 전라도 동북부 지역의 민요에서도 ‘메나리 토리’가 많이 등장하며, 황해도 지역에서는 뱃노래 같은 노래에서도 ‘메나리 토리’가 드러나고 있어 그 분포가 광범위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범패는, 『삼국유사』권5, 월명사(月明師) 조에 의하면, 월명사가 향가 도솔가(兜率歌)를 작곡한 760년 이전에 이미 신라에서는 범패가 불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음악은 신라 땅에서 불려진 신라풍(新羅風) 즉 ‘향풍(鄕風)’이다. 그것은 ‘홋소리’로서 지금도 절에 가면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반야심경’ 같은 간단한 염불소리이다. 그 후 진감선사에 의해 당나라의 범패가 830년에 옥천사, 지금의 쌍계사에 전해져서 ‘당풍(唐風)’의 범패가 전수됨으로써 신라의 범패는 더욱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그러면서 신라 향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유래된 향가의 음악적 형태는 토속민요인 ‘어사용 토리’가 생성되고, 나아가서 ‘메나리 토리’로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음악문화적 배경은 향가음악의 악곡 형성에 기여했을 것이며, 그 향가 음악은 고려가요로 이어졌을 것으로 유추(類推)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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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75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한류문화 컬럼니스트) ‘국악의 날’ 지정은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하나이다. ‘국악의 날’ 지정은 지속가능한 한류음악의 원형자산인 국악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글로컬 창조적 시스템으로 작용할 것이다. ‘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74회’의 ‘국악의 날 지정을 위한 제언(1)’을 읽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내주셨다. 보내주신 댓글의 내용을 잠깐 소개 한다. 서울 시내 중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국어교사로 정년퇴임하신 선생님이 보내온 내용이다. "양극화, 국악계도 예외가 아니겠지요”라고 지적하면서, "‘국악의 날’을 제정하면서 양극화 문제를 먼저 고민하시는 모습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그런 고민은 우리 국악계를 좀 더 따뜻하게 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끌어들여 더욱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보내 주셨다. 이 분이 교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국악관현악단’과 ‘사물놀이패’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고 한다. 현재에도 다른 선생님에 의해 계속 유지 운영되고 있다.(교장 선생님의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많은 분들께서 ‘국악의 날’ 선정을 위한 제안 ‘배경’(국악신문 1월 27일 자, 참조)이 "합리적이고 의미가 있어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댓글을 올려 주셨다는 점도 소개한다. 역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회에서 언급했듯이, 신라시대의 음악은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조 초까지 이어졌다. 그렇다면, 각 시대 별로 어떠한 음악문화적 과정을 거쳐 조선조 초까지 이어졌을까. 이번 회에는 우선 신라시대의 향가음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라시대의 향가 음악 중 노래 곡은 어떤 악곡들이 존재했고, 그 때 연주된 악기들과 곡들은 몇 곡 정도였을까? 악기와 노래 곡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신라향가음악』 박상진 지음, 참조)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의 악기로서 삼현삼죽(三絃三竹), 박판(拍板), 대고(大鼓)가 명시되어 있다. 삼현삼죽 가운데 삼현이란, 3종의 현악기, 즉 현금(玄琴, 거문고) ‧ 가야금 ‧ 비파를 말한다. 또 삼죽이란, 3종의 관악기, 즉 대금 ‧ 중금 ‧ 소금을 말한다. 따라서 『삼국사기』 소재 신라악기는 삼현과 삼죽만이 선율을 연주할 수 있는 선율악기에 속하고, 나머지 박판과 대고는 선율 연주를 위한 악기가 아니라 박자를 맞추는 리듬악기에 속한다.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악기로 금(琴) ‧ 현금 ‧ 신적(神笛) ‧ 십이현금(十二絃琴) ‧ 비파 ‧ 생(笙) ‧ 적(萬波息笛) ‧ 나발 등이 언급되어 있다. 이는 결국 『삼국사기』에 비해 종류와 수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대두된 악기의 명칭을 말할 때는 반드시 시대적 배경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삼국사기』에 보이는 ‘금(琴)’이라는 악기는 현금으로서 고구려의 왕산악이 만들어(3C~5C초) 신라에 전해진 거문고이다. 그리고 가야금은 가야국의 가실왕이 만든(6C 경) 악기이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보이는 ‘금(琴)’은 물계자(勿稽子, 2C~3C ?)가 사용했다는 악기로서 시대적으로 이른바 가야금이나 거문고가 성립되기 이전에 사용해오던 모종의 현악기였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어쨌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문현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신라의 악기는 삼현(거문고 ‧ 가야금 ‧ 비파)과 삼죽(대금 ‧ 중금 ‧ 소금)을 비롯하여 박판 ‧ 대고 ‧ 생 ‧ 나발 등이다. 그렇다면 이 악기 가운데 어떤 악기가 주로 향가음악에 사용되었을까? 이를 추고(推考)할 수 있는 단서나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결점에 도달하려면 당시에 어떤 곡들이 얼마나 존재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문헌상, 각 악기 별로 언급된 악곡의 수가 많을수록 보다 활용도가 높았으리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다. 그러한 전제 하에, 만일 신라향가가 다수의 신라인들에 의해 애호되었던 음악이었다면 비교적 활용도가 높은 악기야말로 향가음악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삼국사기』 악지에 의하면, 이들 악기에 의한 악곡 가운데 유실된 것을 제외하고 김부식(1075 ~ 1151, 고려중기 학자, ‘삼국사기’ 편찬자) 시대까지 전해진 악곡을 보면, 삼현 가운데 거문고는 187곡, 가야금은 165곡, 향비파는 212곡이며, 삼죽 가운데 대금은 324곡, 중금은 245곡, 소금은 298곡 등 엄청난 양의 곡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가장 많은 곡을 남긴 악기는 대금이며, 그 다음은 소금 ‧ 중금 ‧ 향비파 ‧ 거문고 ‧ 가야금 순이다. 특히 거문고 ‧ 가야금 ‧ 향비파로 연주한 삼현 곡(584곡)보다 대금 ‧ 중금 ‧ 소금에 의한 삼죽 곡(867곡)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그 음악이 바로 화랑들이 즐긴 향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왜냐하면 화랑들은 누구보다도 ‘젓대(대금)’에 능통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은 천년 왕국 신라인들 대부분이 향가 노래의 반주로 이들 악기를 즐겨 널리 사용하였음을 명확히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향가가 단순히 성악 위주의 민요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세련된 가악(歌樂)으로서의 고급음악도 포함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신라 사람들이 얼마나 전통적으로 가악을 즐겼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고, 더구나 그 음악의 작자(作者)가 위로는 제왕(帝王)으로부터 각상(各相) ‧ 국선(國仙), 아래로는 일반 서민 ‧ 병졸 ‧ 기녀에 이르기까지 온갖 계층을 망라하였다는 것으로서 향가가 얼마나 그들의 실생활에 보편적으로 스며들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이로써 우리는, 향가의 대부분은 독창(獨唱) 성악곡으로 노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삼현삼죽이라는 주체적으로 창작되고 개량된 악기의 반주로 불리어진 음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화랑이 중심이 된 대중음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회에 이어가겠다. ※ 외부인사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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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74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한류문화컬럼니스트) ‘국악의 날’ 지정은 국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의 하나이다. ‘국악의 날’ 지정은 지속가능한 한류음악의 원형자산인 국악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창조적 시스템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악진흥법 제14조는 ‘국악의 날’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 내용은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한다.”이다. 문화체육부에서는 1994년을 ‘국악의 해’로 지정하여 국악 발전과 국악의 활성화를 도모한 적이 있다. 연구사업과 학술사업, 그리고 공연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책정되고 투입되어 국악의 대중화 및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 여파는 몇 년 정도 지속되었다. 그런데, ‘국악진흥법’이 공포되고 ‘국악의 날’이 지정된다고 하니, 여기저기에서 불만의 소리들이 들려온다. ‘국악의 해’가 있었던 30년 전에 특정 계층, 특정 집단들이 이익을 독식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에 어떤 계층과 집단에서는 국물도 못 먹었다고 한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이 기득권과 소외 계층이 있게 마련이지만, 국악예술 분야에도 기득권과 소외 계층으로 나뉜 것으로 보여져 국가기관과 지도층에서 세심한 보살핌과 배려가 필요한 것 같다. 그 때의 ‘국악의 해’ 이후로 국악계의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 많은 아쉬움을 갖게 한다. 그렇다면 ‘국악의 날’은 어떤 날로 정해지면 좋을까? 한마디로 각계, 각층, 각 장르 등 그리고 기득권과 소외 계층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현재의 우리 국악계는 장르별, 전공별, 또는 계층별로 자기주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 같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국악의 날’이 정해진다 해도 모두 시큰둥하고 "당신들이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식이 될 것이다. ‘국악의 날’은 국악인들에게 잔치 날이어야 하고 축제날이어야 할 텐데,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현재의 우리 국악은 크게 정악과 민속악으로 분류된다. 요즘에는 이 두 가지를 교육기관에서 같이 교육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정악은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보존 전승하고 있고, 민속악은 중요무형문화재 제도 하에 민간에서 자유롭게 보존 전승하고 있다. 따라서 ‘정악’과 ‘민속악’이라는 용어가 교과서처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로서 100년도 채 안 된다. 더불어, ‘국악의 날’을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국악예술인들이 수궁하고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공감대 즉, 역사성, 음악성, 그리고 음악 문화적, 문헌적 근거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날로 정하는 것이 좋을까? 일단, 악기와 노래가 존재했던 때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한국음악사를 살펴보면, 상고시대의 음악문화가 삼국시대의 신라를 거치고 통일신라에 이르러서는 고구려와 백제의 음악문화를 흡수‧수용하게 되는데, 그 음악이 신라 향가음악이다. 그리고 그 향가음악은 다시 고려조에 전해지면서 매우 중요한 음악사적 역할을 한다.(『신라향가음악』 박상진 지음, 참조) 그동안 국악계뿐만 아니라 문학계에서의 이러한 신라(통일신라 포함)음악에 대한 연구는 『고려사』 악지와 『삼국유사』에 산재해 있는 신라음악 관련 기사, 그리고 『삼국사기』 그 중에서도 특히 악지(樂志)에 기록된 신라악 조(條) 등 국내 문헌 자료와 관련 유물자료를 주로 참고 대상으로 하여 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향가는 천년왕국 신라인들에 의해 불려진 대중가요였다. 향가음악은 『고려사』에서 보듯이 삼국의 속악이 고려조에 사용되었고, 또 그것들은 조선조 초기까지도 시용(時用)되었다. 또한 『고려사』에는 고려조의 음악들이 삼국시대 특히 신라의 음악을 계승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기록이 실려 있다.(新羅百濟高句麗之樂 高麗竝用之編之樂譜……『高麗史』 志 卷第 二十五二 三國俗樂條) 따라서 향가음악이 고려가요에 전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고려가요를 담은 고악보가 바로 「시용향악보(時用鄕樂譜)」이다. 이 「시용향악보」를 오선보로 역보(驛譜)하여 보면 고려가요의 음악적 형태는 물론, 신라의 향가음악에 대한 편린(片鱗)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신라시대의 향가음악 중 노래 곡은 어떤 악곡들이 존재했고, 그 때 연주된 악기들과 곡들은 몇 곡 정도였는지, 그리고 고려시대로 전해져서 노래 불려진 고려가요의 음악들은 어떤 곡이었는지, 현재 불려지는 노래와는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회에 이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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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73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한류문화컬럼니스트) 2024년 1월 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된 ‘2024 문화예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문화예술인들을 향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힘을 다해 지원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에는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대통령은 미국 방문 때 하버드대학교의 간담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였다, 간담회의 인터뷰 내용은, "K팝과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질문을 받았다. 윤대통령은 "정부의 개입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하여 신년 인사회의 좌중을 환호하게 하였다. 그리고, 하버드대 간담회 장에 있었던 조지프 교수는 "윤대통령이 학생이었다면 A+를 받을 만한 대답이었다”라고 말한 일화를 윤대통령은 소개하였다. 윤대통령은 미국 방문 때의 국빈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라는 미국의 포크록 가수 돈 맥클린의 노래를 불렀을 때의 상황도 언급하였는데, 질 바이든 여사가 계속 노래를 부르라 하여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면서, "미국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호감을 갖게 된 이유는 큰 이벤트보다도 한 소절의 노래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윤대통령은 말하였다. 소위 문화의 힘을 강조한 것이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거나 관여하지 않는다”는 윤대통령의 말은, 한류를 강조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존중한다는 말로서 K컬처에 대한 성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문화예술계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낸 고무적인 발언이라고 풀이된다. 윤대통령의 글로벌 마인드적 바탕에서 K컬처의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적 기대감을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된다. K컬처의 기류에 편승해서 숟가락 하나 더 올려놓고 생색내는 말과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K컬처 진흥에 대한 환경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은연중 강조한 것으로 사료된다. 지난 "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72”에서는, 우리나라 영화 관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하고 K컬처를 주도하며 영화 발전을 이끈 것은 영화인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과 아울러 ‘스크린쿼터제’ 의 영향 덕분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국악계에서도 ‘국악진흥법’을 계기로 ‘국악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1966년 8월 3일에 이루어진 영화법 제2차 개정 때 ‘스크린쿼터제’를 도입하였다. 그 당시에는 ‘스크린쿼터제’를 맞출 만한 번번한 영화를 제대로 제작하지도 못하던 때였다. 그런데도 정부와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제’를 도입하여 한국 영화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오늘날 글로벌에서 주목받는 K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자리매김하기까지 거의 50년 정도가 걸렸다고 본다. 지난 회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다른 문화예술의 장르 중에서 영화의 제작 과정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에 대한 정부의 기조가 비교적 잘 실천되어진 장르로 보인다. 그럼으로써 한국인만의 장기(長技)인 창조적 상상력이 발현된 영화 K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준다는 말이 많이 들린다.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경쟁을 붙인다고 한다. 그러면서 지원 받는 대신에 성과를 내야 한다고 한다. 여기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그건 아니다”라는 말이 들린다. 이것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나 볼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남의 작품 모방하고 흉내를 내게 된다. 경연대회도 아니고, 누가 경쟁을 붙이고 성과에 대한 심사는 누가 한단 말인가? 글로벌 마인드에서 벗어난 후진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성과를 내고 있는 K컬처, K팝 등은 누군가 심사를 하고, 또 합격을 해서 세계 최고가 된 것이 아니다. ‘박상진의 한류 이야기’에서 누누이 강조했듯이 귤을 탱자로 만드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후진적 정치권에서는 일색(一色)을 원하지만, 선진 문화에서는 다색다양(多色多樣)을 추구한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글로벌 문화가 K컬처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강조하였듯이, 그야말로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 있어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지켜질 때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프 교수에게서 A+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국악진흥법’을 계기로 ‘영화법’의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국악쿼터제’가 도입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K팝의 원형자산은 전통음악 즉 국악이다. 한류 즉 K팝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악의 대중화에 대한 기반 구축이 중요하다. 그 중 하나가 공영방송 등에서의 역할인 ‘국악쿼터제’이다. 이는 국민들께 국악향유의 혜택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로도 실현될 것이다. 또한, ‘국악진흥법’의 비전은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미션 또한 젊은 국악인들의 다양한 창조 정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미래 세대 비전에 대한 국악진흥 및 한류음악 증진 시스템 구축, 미션에 대한 다양한 창조적 시스템이 시행령에 반영되고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특정 기관에서 지원금 나눠주고 거기에 국악예술인들을 줄 세우고, 더 나아가 그 창작 지원금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시행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악진흥법’의 시행령은, 국악진흥과 한류확산을 담보하면서 국악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새로운 창조적 시스템이 확장 내지는 구축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그것이 ‘국악진흥법’이 제정된 취지에 더 부합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젊은이들의 미션은 다양한 창조 정신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더욱 풍성하고 다색 다양한 한류음악을 창조하는 것으로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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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72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한류문화컬럼니스트)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반가운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는 소식이다. 그 뉴스를 접하는 순간 영화의 영상이 눈앞에 스쳐지나갔다. 김성수 감독과 정우성 배우의 인터뷰가 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한마디로 영화가 1000만 명을 돌파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것이다. 어리둥절하다고 말한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1000만 명 짜리 영화가 된 셈이다. 비교적 영화의 창작 과정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정해진 원칙이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는 장르 중의 하나이다. 특히 정부의 간섭은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서울의 봄’ 같은 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러한 힘이 가능했던 바탕에는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독특한 사회적 배경과 역동적인 사회의 특성, 국민성(DNA), 그리고 디지털 강국이라는 강점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수천 년의 역사, 근대의 일제 강점기와 군사독재, 민주화 투쟁 등 굴곡 많은 한국사회의 역사가 스토리를 풍부하게 만들어 준 결과라고 영화평론가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 외에도 결정적으로 영화 발전을 이끈 것은 ‘스크린쿼터제’이다. 1966년 8월 3일에 이루어진 영화법 제2차 개정은 67년 1월 1일부터 영화관에 대해 연간 90일 국산 영화의 상영을 의무화하는 ‘스크린 쿼터제’를 도입했다. 이후 몇 차례 상영 제한의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면서 85년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수는 연간 146일로 정해졌다. 그리고 현재는 상영일수가 73일로 줄어들었으나 헐리우드 영화에 대항해 자국 영화를 지켜낸 모범적인 제도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이 모두는 영화인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 덕분이라고 사료된다. ‘스크린쿼터제’는 영화발전을 위한 단순한 정책을 넘어서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파생되기도 했다. 그것은 회계의 투명성인데, 극장의 관객 수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제작자들이 표를 빼돌리는 일이 없어지고 그럼으로써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투자자들이 영화에 대한 투자에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고, 투자조합들이 영화에 뛰어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악공연계는 물론, 연극, 뮤지컬 등 다른 공연예술 분야는 아직도 공짜표로 관객을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영화계가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은 역시 ‘스크린쿼터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의 ‘스크린쿼터제’를 언급한 것은, ‘국악진흥법’이 공포된 이후 국악진흥법의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에 영화계의 ‘스크린쿼터제’와 비슷한 내용의 정책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램 때문이다. 지난 22일 날 개최된 한국국악협회 전문가위원회는, 국악진흥법의 비전은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미션 또한 젊은 국악인들의 다양한 창조정신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024년 1월에 개최될 ‘정책토론회’는 미래세대 비전에 대한 시스템 구축, 미션에 대한 다양한 창조적 시스템이 국악진흥법 시행령에 반영되고 구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미래세대 비전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영화계에서 보여준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시스템 즉, 공영방송 등에서 ‘국악쿼터제’를 도입해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것들이 국악진흥법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국악은 영양가 높은 한류음악의 원형자산이다. 국악에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제도가 도입된다면, 전반적인 국악의 발전은 물론 젊은이들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이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젊은이들의 미션은 다양한 창조정신을 발휘하여 더욱 풍성하고 다색다양한 한류음악을 창조하는 것으로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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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71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前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지난 달 23일(목)에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회의실에서는 약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위원장 박상진) TF 팀 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소위원회 회의를 4차례 가지면서 ‘국악진흥법’ ‘시행령’ 등에 담겼으면 하는 내용들을 심도 있게 토론하며 의견을 도출하였다. 이날 5차 토론회의는 1월 중순에 있을 ‘정책토론회’의 기획 회의 성격으로 진행하였는데, 소위원회의 위원과 오랜만에 참석한 위원들이 분출해내는 열기는 대단하였다. 그동안 ‘한국국악협회 전문가위원회 TF’에서 개최한 회의 내용을 국악신문에서 크게 보도하면서 국악인들의 관심이 뜨겁게 고조되었다. 그 회의 내용을 요점만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전문가위원의 이름은 생략하고 발언 순서대로 A B C ,,, 의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A 전문가위원은, 1월 중순에 있을 정책 토론회를 좀 더 구체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사)한국국악협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B 전문가위원은, ‘국악진흥법’의 제정은 정치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므로 시행령은 정치적 편향성 없이 추진되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토론회에서는 원론적인 논의보다는 시행령에 꼭 들어갈 내용 중심으로 명확하게 주제 발제가 제시되면 좋겠다. 또한, 2024년에 국악진흥법 시행령 관련 조사 연구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실시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 사)한국국악협회의 의견이 실질적이면서 광범위하게 개진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책토론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C 전문가위원은, 국악진흥법의 발전적 모색이나 방향성 제시도 중요하지만, 시행령에 담길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의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날 가안(假案)으로 준비한 발제 제목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현재 가안의 논제 중 기조발제인 "국악진흥법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적절한 것 같은데, 주제 1에 "국악문화 현장 상황과 대처 방안”이라든지, 주제 2에 "국악의 지원 정책과 국악산업 및 시장조사를 위한 연구의 필요성 제안”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시행령에 담길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므로 논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이라는 임의단체가 설립되어 국악진흥법 통과에 따른 발전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사와 전통뿐만 아니라 국악계를 대표하고 있는 사)한국국악협회로 힘이 모아져서 추진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문체부 등 관련 기관 공무원들과의 미팅 시 구두로만 의견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안서 형식의 텍스트 자료를 정리해서 항시 제시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하였다. 이에 박상진 위원장은, 정책토론회 주제를 "국악진흥법 제정에 따른 국악 정책의 발전방향 모색(가안)”에서, 이제는 발전방향 모색을 넘어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 구체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토론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가안으로 작성한 제안들에 대해 업그레이드된 의견제시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B 전문가위원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국악 원로들의 바램이나 철학적인 소견보다는 국악진흥법 시행령에 담길 내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가 2인으로 되어 있는데, 국악원로이면서 인지도가 있는 1인이 더 추가되어서 발제를 3인으로 구성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좋겠다고 말하였다. D 전문가위원은, 시행령이 내년 7월 26일에 발효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6월 말까지는 문체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할 텐데, 이제 약 6개월의 시한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결과를 가지고 24년 3월 정도면 공청회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청회에 우리 전문가위원회가 다수 참여해서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준비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타의 시행령을 참고해서 이기적인 제안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제도적으로 국악인들이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1월에 있을 정책토론회에서는 기성세대에 대한 지원, 미래세대에 대한 지원, 교육 관련 지원 등의 내용으로 제가(D 전문가위원) 기조발제를 하고, 20~30대 젊은 국악인들을 동참하게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지원하는 형태가 제시되게 하는 것이 시행령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책토론회를 대비해 핵심에 부합하는 주제로 다시 조율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박상진 위원장은, 발제자 전체의 주제를 선택과 집중에 맞춰 조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3월 정도에 공청회가 열릴 것을 감안하여 우리의 정책토론회는 1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 ‘국악진흥법’의 ‘시행령’은 위와 같은 산고(産苦)를 통해서 옥동자로 탄생할 것을 기대해 본다. ※ 외부인사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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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70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前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국악진흥법’은 제9조 ‘국악 향유 문화 활성화 부분’의 ②항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에게 국악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항 기본계획의 3.호에 국악 교육 및 국악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위의 ‘국악진흥법’의 사항을 뒷받침하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최근 발언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11월 1일 오후 서울 성동구 에스팩토리에서 '2023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축제'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다음달 12월 1일까지 에스펙토리와 국립중앙박물관 등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문화예술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대하기 위해 열리는 전국 단위 축제로서는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을 더 가까이, 더 깊게'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개막식 환영사에서 "아이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사회에서의 역할이 뭔지 눈 뜨고 서로의 관계를 알아가도록 하는데 예술교육의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술 교육을 하는 건 아이들을 연극배우, 음악가, 무용가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 기사 참조) 유 장관은 "예술적 상상력과 창의성을 통해 자아를 깨닫도록 하는 예술 교육을 굉장히 하고 싶었다"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던 2006년 '서울형 지역예술 교육 TA'(Teaching Artist·교육예술가) 사업을 시작하고, 2008년 문체부 장관으로 재임해 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도입한 기억을 떠올렸다. 유 장관은 "처음 예술강사를 파견했을 때 선생님과 부모님이 반대했다"라고 말하며 "대학 가는 게 훨씬 중요하니 쓸데없는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컸다."며, ”지금은 많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지지만, 아직도 우린 입시의 문턱에 딱 걸려서 중고등학교 예술 · 체육 교육은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초등학교에서라도 집중해보자고 시작해 예술강사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쭉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많이 좋아졌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재교육, 예술 교육에 대한 방법론적인 교육과 연구가 더 필요하다.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예술교육 부분도 예산이 삭감됐을 텐데, 뒷바라지를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장관의 말에 적극 공감을 표한다. 그런데 필자가 유 장관의 말에 공감을 표하는 이유는 행사의 주제 표어인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을 더 가까이, 더 깊게'라는 말과 유인촌 장관의 말이 전혀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행사 주제 표어의 의미는 교육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활성화하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 장관의 말은 창조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통해서 자아를 깨닫도록 하는 예술교육이어야 한다 라는 것이다. 전자(前者)인 행사 주제의 내용과 후자(後者)인 유장관의 말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180도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다.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교육을 더 가까이, 더 깊게'라는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선뜻 와 닿지 않는다. 그동안 국민들에게 골고루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했다는 것인지, 그래서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주제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보여주기식 표어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생활체육’과 혼돈하는 것은 아닌가. 논리가 맞지 않는다. 차라리 ‘교육’자를 떼어버리고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더 가까이, 더 깊게’라는 표현은 그래도 두리뭉실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우리는 ‘교육’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누가 누구를 교육한다는 말인가. 더구나 ‘문화예술’ 분야를 말이다. K컬처에 해당되는 분야가 세계화되는데 있어서 누가 교육해서 이루어진 성과라고 생각하는가. 특히 K컬처의 대표인 K팝은 어떤 특별한 공교육을 통해서 세계를 들썩이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의 국민성(國民性)인 ‘흥과 끼’로 무장한 창조적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 장관의 "많이 좋아졌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재교육, 예술 교육에 대한 방법론적인 교육과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은 그래서 공감할 수 있고 신뢰감이 생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장을 모르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국악 예술강사들이 교육하는 초등학교 현장을 3개월 동안 모니터링해본 적이 있다.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모습과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고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교과과정과 교과목의 내용 등 용어조차도 통일되어 있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원과 감독 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유소년 시기부터 예술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대학까지 연계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유인촌 장관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은 커리큘럼이 가장 핵심이다.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들은 많이 양성했으나 일관되고 대중화할 수 있는 커리큘럼의 부재는 새로운 방법론적 교육과 연구를 요구받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국악의 경우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국악진흥법’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통해서 실현되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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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69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前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한류 음악의 원형자산은 전통음악이라는 것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특히 ‘국악진흥법’이 공포된 이후에는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통한 한류문화 확산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사)한국국악협회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는 국악진흥법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각 관련기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전문가위원회의 각 위원들이 제기한 수십 가지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깊이 있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정책적 아이디어들을 도출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악신문 10월 30일자에 보도된 대로, 지난 3차 회의는 젊은이들인 2030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 2030청년자문단 위원’인 박예원 위원을 객원 위원으로 초청하였다. 박예원 위원은 2017년 이전부터 진행해 온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 아주 적은 쪼개기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양하게 소개하였다. 그 중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에서 나타난 모니터링 부재에 대한 문제점과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지난 20년 간 창작공연 생태계, 즉 예술가들이 현장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시된 채 시민의 문화향유라는 이유로 일회적인, 무분별한 지원이 계속되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맞춤형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의 정책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요건 중 수요와 공급에 대한 데이터가 전무한 상태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국악학과 졸업생들의 취업 관련한 데이터 등 참고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수요자 입장에서의 마케팅 전략수립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개발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점들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현장에서 체험한 경험과 문제점들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 위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위의 전문가위원회 회의 내용과 유인촌 장관이 기자 간담회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 유사한 점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10월 30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책임 심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산하 기관들이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후 컨설팅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찰하고 돕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문체부 산하 기관의 직원들이 심의 결과를 퇴직 후에도 평생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유 장관은 "모든 지원 사업에 대한 심사가 600명~1천 명 가량의 전문가 풀로 운영된다"며, "현장 전문가란 분들이 심사하다 보면 손이 안으로 굽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산하기관 직원들은 전문가 심사라며 거리를 두니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지원 기관 직원들이 심사 전문가가 돼야 한다"며 "직원과 함께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심사 담당 직원은 가급적 인사를 안 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어쩌면 ‘국악진흥법 전문가위원회’에서 도출한 아이디어와 지적한 문제점들에 대한 유인촌 장관의 답변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진다. 유 장관의 지적대로 손이 안으로 굽는 심사의 결과는 현재도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악계는 좁아서 타 장르에 비해 더욱 심하고 더 강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각 분야에 상관 없이 그 실망의 정도는 가늠하기가 어렵다. 법이나 제도는 투표로 바꿀 수 있지만, 대부분의 문화와 과학은 투표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다. 제도는 법이나 혁명으로 하루아침에 뒤엎을 수 있지만 문화 분야는 다르다. 미국이 금주법을 만든 이후 지하에 술집이 20만 개가 더 생겼다고 한다. 문체부 산하 기관의 직원들이 심의 결과를 퇴직 후에도 평생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다짐은 비장한 결의처럼 보여져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이다처럼 느껴진다. 직원들의 전문가적 자질을 기대해 본다. 직원들이 전문가적 자질을 갖추게 되면, 유사한 직책을 일부 몇 사람과 그 카르텔에 의해 ‘위원회’, ‘위원장’을 나눠가지면서 장기간 독식하고 있는 기만적 구조가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불만과 문화계 문제가 야기되는 원인도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기만적 구조와 인습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창조적 상상력’의 행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외부인사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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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68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前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지금과 같이 정치가 어지럽고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하다. 문화로써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신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메시지는 그래서 가슴에 특별하게 다가온다. 물론, 그 역할을 ‘문화’가 담당해야 한다. 정부 부처 중에서도 문체부가 당연히 그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 역시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수준을 정치문화 수준에서 소화하기에는 너무 많은 장애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한 정기국회의 국정감사장에서는 신선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위에서 제기한 정치문화 수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장면들이 연출되었기 때문이다. 신임 유인촌 장관의 국감장에서의 답변은 마치 10여 년 동안 깊은 산 속에서 도를 닦고 내려온 도사같이 해박한 문화적 소양을 거침없이 드러내 보였다. 많은 공감대를 불러온 유인촌 장관의 발언은 여당 의원은 물론, 야당의원에게서도 많은 박수를 받았다. 유 장관은 평소의 지론인 "문화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범부처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문화의 영향력을 강조함으로써 야당 의원들에게서 많은 공감대를 끌어내었다. 마치, 문화와 문명사적 테두리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모든 분야를 바라본다는 이어령 선생의 말을 연상하게 한다. '고독감과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 문체부의 대책을 묻자, 유 장관은 '문화'를 국정과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뉴시스 기사 참조) 이용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 장관은 "문체부의 문화 관련 일들이 예전에 제가 장관할 때보다 훨씬 넓어져 있고 문화가 해당 안 되는 분야가 없다"고 밝혔다. 타 부처에서도 문화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다. 유 장관은 MB정부의 장관 퇴임 이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약 7년 정도 법무부의 소년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연극을 지도하고, 자전거 여행도 함께 다닌 결과 재범률이 실제로 낮아지는 경험을 하였다. 유장관은 "문화로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국회가 도움을 주시면 이러한 고독감 문제도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하자 야당 의원석에서 박수가 나왔다. '고독감과 사회적 고립' 문제로 인한 서현역 살인 사건이나 지하철 난동 등 은둔형 외톨이 범죄가 증가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때에 ‘문화’로써 그러한 문제를 정책에 반영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유인촌 장관의 언급은 중요한 시사점(示唆點)이라고 생각한다. 그와 관련하여, 2013년도에 필자가 교육부에서 ‘국악학생오케스트라 사업단’을 지정 받아 운영했을 때의 이야기를 해보겠다. 국악학생오케스트라의 단원들 대부분은 조손(祖孫) 가정과 결손(缺損) 가정의 아이들 등으로서 불우한 청소년들을 우선 채용하는 규정에 의해 운영되었다. ‘서양오케스트라 사업단’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총괄 지휘했고, ‘국악학생오케스트라 사업단’은 필자가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의 교수로 재직 시 교육부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였다. 이 당시의 업적으로 필자는 ‘예술교육 활성화 공로’가 인정되어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국악학생오케스트라 사업은 교육부가 공교육을 통해 균등한 음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국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자신의 음악적 잠재 능력 및 감수성을 계발하고 신장할 수 있도록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다. 국악학생오케스트라 사업단은 전국에서 국악학생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60개(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15개교, 고등학교 13개교)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 지도교사 역량강화 연수, 악보뱅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각 학교에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교육부의 학생오케스트라 사업단 운영 프로그램은, 베네수엘라의 오케스트라 음악 프로그램인 ‘엘 시스테마(El Sistema)’를 벤치마킹하여 시행한 것이다. ‘엘 시스테마‘는 1975년 총과 마약이 넘쳐나던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경제학자이며 오르가니스트인 호세 안토니오 아브레우 (Jose Antonio Abreu, 1939. ~ 2018,) 박사에 의해 빈곤층을 포함한 불우 청소년들을 구출하기 위한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이다. ‘엘 시스테마’의 프로그램은 1977년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국제경연대회에서 입상하면서 국제무대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베네수엘라 문화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한 그는 마약과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악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오케스트라 훈련을 실시해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인 음악교육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아브레우는 2009년 스웨덴 왕립음악원으로부터 ‘음악의 노벨상’인 폴라음악상을 받았고, 2010년에는 제10회 서울펑화상을 수상하였다. ‘국악학생오케스트라 사업단’의 프로그램은 ‘국악진흥법’을 통해서 재시행은 물론, 더욱 활성화시키는 정책으로 반영되면 좋겠다. ※ 외부인사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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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67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前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취임을 계기로 "문화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환경이 잘 조성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회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고 한류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문화예술저작권은 한류 콘텐츠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20년 상반기 이후 7개 반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흑자를 주도한 대부분은 음악(K팝) · 영상 저작권 수지(2억8000만달러)에서 나왔다. 즉, BTS(방탄소년단) ‧ 블랙핑크와 같은 K팝 가수들의 활약과 K드라마의 성과 등 다각도의 노력의 결과가 반영되어 올해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가 역대 2위의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석하고 있다. 문화가 경제가 되고 저작권 강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고 한류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문체부의 비전과 미션은 바른 제시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국악진흥법’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K팝과 K컬처의 원형자산은 전통음악이고, 전통문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한국국악협회의 전문가위원회가 정책개발을 연구 중에 있다고 한다. 이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인촌 장관이 새로 임명되었다.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잘 하는 장관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무에 능한 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장관을 역임한 후에는 시민사회 문화운동을 주도하면서 시민문화 향유를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도 그 운동에 함께 할 것을 직접 권유 받은 적이 있다. 현충원 참배에서 유인촌 장관은 방명록에 "문화로 국민에게 희망과 위로를”이라고 적었다는 보도를 보았다. 가슴이 포근함을 느끼게 하는 문구라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이 정치가 어지럽고 경제가 어려울 때 일수록 국민들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역할을 문화가 담당해야 한다. 정부 부처 중에서도 문체부가 당연히 그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은 국민들이 먼저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수준을 정치문화 수준에서 소화하기에는 너무 많은 장애요소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로써 국민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겠다 라는 유인촌 장관의 메시지는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쯤해서, 2014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문화기본법>을 상기하고자 한다. <문화기본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정책 흐름 중 아주 큰 흐름을 맞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문화는 국가 경영에 주요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단지 소극적 관리와 지원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다 1990년 ‘문화부’ 설치를 기점으로 문화정책이 국가 경영의 주요 영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문화복지 개념의 탄생, 그리고 문화산업이 팽창되면서 문화정책의 영역은 대폭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문화정책의 대상은 예술 창작자에 대한 지원이거나 산업생산자에 대한 지원에 한정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에 대한 대상은 좁은 의미에서의 예술 혹은 인접 분야에 국한되었다. 그리하여 문화의 수용자이며 당사자인 국민은 국가의 관심 영역 밖에 있었다. 그러나 <문화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그 정책적 대상이 국민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다. 이 <문화기본법>은 문화에 대한 정의조차 "삶의 총체적인 양식이면서 인간의 고유한 정신적 ‧ 물질적 ‧ 지적 ‧ 정신적 산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개인과 집단의 감성을 표현하는 가치, 활동이나 제도”까지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과거 문화예술진흥법에 기록된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 즉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등을 말한다.”와 전적으로 다른 인식과 개념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문체부는 문화예술의 창작자에게만 해당되는 지원이 아닌, 국민의 문화 향유권인 문화적 권리에 더 큰 방점을 두고 글로벌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글로벌 정책이 한류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문화융성의 시대에 대비한 <문화기본법>이라고 여겨져 기대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그러나, <문화기본법>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흥과 끼를 기반한 창의적인 DNA일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국민들의 다색다양한 창의적인 끼가 발현될 수 있도록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은 K컬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국악 진흥법> 또한 <문화기본법>의 테두리 안에서 발전적으로 연구되어져야 하겠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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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66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前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한국은행은 지난 9월 22일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잠정적으로 3억3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하였다. 2019년 하반기의 3억5000만 달러에 이어 반기 기준으로 치면 역대 2위의 흑자 규모이다.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저작권’이 역대 최대인 15억2000만 달러 흑자 중 문화예술저작권에서 3억4000만 달러의 흑자를 주도하였다. 문화예술저작권은 흑자 대부분이 음악 · 영상 저작권 수지(2억8000만달러)에서 나왔다. 문화예술저작권은 한류 콘텐츠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20년 상반기 이후 7개 반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즉, BTS(방탄소년단) ‧ 블랙핑크와 같은 K팝 가수들의 활약과 K드라마의 성과 등 다각도의 노력의 결과가 반영되어 올해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가 역대 2위의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고 한류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문화가 경제가 되고 저작권 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국악진흥법’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즉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국악진흥법의 나머지 제16조와 제17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16조는 지원기관의 지정과 지원하는 내용과 역할 등이 담겨 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창작활동 지원, 2.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대중화 지원, 3.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4.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이다. 현재는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②항과 같은 지원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지원액과 대상자가 미비하고 주로 관 단체 위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따라서 국악진흥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확대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이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는 국악방송의 법인화, 그와 관련한 역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① 방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와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 그 밖의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악방송을 둔다. ② 국악방송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악방송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악 프로그램의 제작 및 운영, 2. 국악의 창작·교육·연구 및 대중화, 3. 국내외 국악프로그램의 교류 및 지원, 4. 그 밖에 국악방송의 보급과 진흥을 위한 사업, ④ 국악방송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국가는 국악방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국악방송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보고·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원기관 및 국악방송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칙’은 2조 6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재단법인 국악방송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의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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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65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前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바야흐로 한류의 세상인 것 같다. 요즈음은 서울 시내 거리나 지하철에서 외국인들을 자주 보게 된다. 젊은 청년들은 물론이고 연세가 많으신 80대의 노부부도 심심찮게 보게 된다. 유럽의 유명 관광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중국인과 같은 아시아인은 물론 유럽인들과 히잡을 쓴 이슬람 국가 사람들도 눈에 많이 띈다. 가족단위의 모습도 많다. 서울 인사동 거리나 북촌 거리에는 한복을 입고 다니는 젊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보인다. 한국의 거리에서 직접 한복을 입고서 한류를 더 깊게 느끼고 싶었을 것이다. 그곳은 주로 북촌의 한옥 마을과 인사동 등이다. 그런데 사람의 오감(五感)을 자극하는 우리 전통음악 공연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어쩌다가, 악기를 팔기 위한 외국인 오카리나 연주자만 보일 뿐이다. 아직도 우리 전통음악 공연이 대중화‧활성화 되지 못한 대목으로 보여져 많은 아쉬움을 갖게 한다. 한류 중 K-POP이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데, 한류의 본 고장인 한국 땅에서 만큼은 한국의 국악과 전통문화가 K-POP의 원형자산이라는 것을 외국인들이 흠뻑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지난 회에 이어서 총 19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는 ‘국악진흥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다.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대체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내용, 제15조는 국립국악원의 성격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제10조는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조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문화산업의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은 보존과 계승의 차원을 넘어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육성 기반은 조성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악문화산업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 시스템이 구축되어 국악문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11조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조항으로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 4가지 사유. ④ 제2항에 따른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제11조항은 양성기관을 대학 ‧ 연구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의 인간문화재와 전문국악인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사)한국국악협회 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에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라는 개념은, 문화적 교류뿐만 아니라, 공연 기획 초기 단계부터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염두에 둔 기획과 공연 콘텐츠의 창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 조항이다. 글로벌 예술경영 마인드를 강조하는 대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제13조(국악 관련 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국악 관련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관련 단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제11조와 연계해서 유기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즉, 지역적 특성을 살린 국립국악원을 설립하고 민간 단체들도 활성화 되도록 하는 육성과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제12조항과 부합된 토대 위에서 한류확산의 글로벌 콘텐츠가 창출되게 하는 것이다. 제14조는, 국악의 날을 제정하는 조항으로서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한다. 이 조항은 역사성과 국악 문화성을 담아 국악계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날로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제15조(국립국악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악을 보존·계승하고 그 보급 및 발전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국립국악원을 둔다. ② 국립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악의 조사 및 정책 연구, 2. 국악 교육 및 자료 개발, 3. 국악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4. 국악자료의 수집 · 제공 · 전시 및 관리, 5. 국립국악원 공연 제작 및 국내외 보급, 6. 국립국악원 전속단체 운영, 7. 그 밖에 국악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의 균형적인 보존ㆍ계승ㆍ보급ㆍ발전 및 향유증진을 위하여 국립국악원의 소속하에 지방국악원을 둘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국악원과 관련한 제15조의 조항은 국립국악원의 성격과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왕직아악부를 전신으로 한 국립국악원은 제15조의 ① 항과 ② 항을 70여 년 동안 실천하며 오늘날의 정체성을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② 항의 3, 5. 6. 7 번과 ③ 항은, 국악의 진흥과 국악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토대와 그 비전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창조적 시스템을 보완 ‧ 구축하여야 한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K-컬처를 통해 다색다양해진 국민과 세계인들의 눈높이를 충족시켜 지속 가능한 한류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국악진흥법’의 정책과제가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회에 이어가겠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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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64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前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2023년 7월 25일 ‘국악진흥법"이 공포(公布)되었다. 전통음악 중 민속음악을 일궈왔던 제도권 밖의 국악인들은 ’국악진흥법‘이 공포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국악 진흥을 위해 자신의 창조적 상상력을 맘껏 발휘할 때 그에 대한 인정과 대가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다. 그러한 공정과 상식을 토대로 한 새로운 창조적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하는 것일 것이다. ’국악진흥법‘이 공포됨으로써 지속가능한 한류 확산의 100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하겠다. ’국악진흥법‘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적 문화융성의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악진흥법‘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우선 지면을 빌려 ’국악진흥법‘의 내용을 3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악진흥법’은 총 19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목적)는, 국악진흥법이 제정된 목적을 말하고 있다. 즉, 국악을 보전 · 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보전과 계승’을 기본으로 하고, 이러한 토대에서 ‘육성과 진흥’을 말하고 있다. ‘육성과 진흥’을 활발히 함으로써 국악문화산업이 활성화 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제2조(정의)는 국악진흥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 다시 말해서 ‘국악’과 ‘국악문화산업’에 대한 정의(定義)를 설명하고 있다. 즉, 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인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演戲) 등과 이를 재해석 · 재창작한 공연예술을 말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 · 무형의 재화(財貨) · 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 · 개발 · 제작 · 생산 · 유통 ·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악진흥법에 대한 책무를 말하고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는 국악진흥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제5조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국악 교육 및 국악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 4.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7. 그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 · 법인 ·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 · 법인 ·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는, 전통 국악의 보전 · 계승에 관한 항목이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국악이 보전 · 계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 국악의 보전 · 계승을 위하여 국악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는 국악 창작활동의 지원에 관한 항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과 다른 분야 콘텐츠와의 융합 및 연계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제9조는 국악 향유를 위한 국악 문화 활성화 노력을 강조한 사항으로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에게 국악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국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다음 회에 이어 가겠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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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의 한류 이야기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