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前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취임을 계기로 "문화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환경이 잘 조성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회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고 한류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문화예술저작권은 한류 콘텐츠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20년 상반기 이후 7개 반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흑자를 주도한 대부분은 음악(K팝) · 영상 저작권 수지(2억8000만달러)에서 나왔다.
즉, BTS(방탄소년단) ‧ 블랙핑크와 같은 K팝 가수들의 활약과 K드라마의 성과 등 다각도의 노력의 결과가 반영되어 올해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가 역대 2위의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분석하고 있다.
문화가 경제가 되고 저작권 강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고 한류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문체부의 비전과 미션은 바른 제시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국악진흥법’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K팝과 K컬처의 원형자산은 전통음악이고, 전통문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악문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한국국악협회의 전문가위원회가 정책개발을 연구 중에 있다고 한다.
이때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인촌 장관이 새로 임명되었다. 미사여구(美辭麗句)를 잘 하는 장관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무에 능한 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장관을 역임한 후에는 시민사회 문화운동을 주도하면서 시민문화 향유를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도 그 운동에 함께 할 것을 직접 권유 받은 적이 있다.
현충원 참배에서 유인촌 장관은 방명록에 "문화로 국민에게 희망과 위로를”이라고 적었다는 보도를 보았다. 가슴이 포근함을 느끼게 하는 문구라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이 정치가 어지럽고 경제가 어려울 때 일수록 국민들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역할을 문화가 담당해야 한다. 정부 부처 중에서도 문체부가 당연히 그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국민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은 국민들이 먼저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수준을 정치문화 수준에서 소화하기에는 너무 많은 장애요소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로써 국민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겠다 라는 유인촌 장관의 메시지는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쯤해서, 2014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문화기본법>을 상기하고자 한다. <문화기본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나라 문화정책 흐름 중 아주 큰 흐름을 맞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문화는 국가 경영에 주요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단지 소극적 관리와 지원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다 1990년 ‘문화부’ 설치를 기점으로 문화정책이 국가 경영의 주요 영역으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문화복지 개념의 탄생, 그리고 문화산업이 팽창되면서 문화정책의 영역은 대폭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문화정책의 대상은 예술 창작자에 대한 지원이거나 산업생산자에 대한 지원에 한정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 문화에 대한 대상은 좁은 의미에서의 예술 혹은 인접 분야에 국한되었다. 그리하여 문화의 수용자이며 당사자인 국민은 국가의 관심 영역 밖에 있었다. 그러나 <문화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그 정책적 대상이 국민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다.
이 <문화기본법>은 문화에 대한 정의조차 "삶의 총체적인 양식이면서 인간의 고유한 정신적 ‧ 물질적 ‧ 지적 ‧ 정신적 산물”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개인과 집단의 감성을 표현하는 가치, 활동이나 제도”까지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과거 문화예술진흥법에 기록된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 즉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등을 말한다.”와 전적으로 다른 인식과 개념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문체부는 문화예술의 창작자에게만 해당되는 지원이 아닌, 국민의 문화 향유권인 문화적 권리에 더 큰 방점을 두고 글로벌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글로벌 정책이 한류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문화융성의 시대에 대비한 <문화기본법>이라고 여겨져 기대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그러나, <문화기본법>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흥과 끼를 기반한 창의적인 DNA일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국민들의 다색다양한 창의적인 끼가 발현될 수 있도록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은 K컬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국악 진흥법> 또한 <문화기본법>의 테두리 안에서 발전적으로 연구되어져야 하겠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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