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박상진(철학박사,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 명예교수, 前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2023년 7월 25일 ‘국악진흥법"이 공포(公布)되었다. 전통음악 중 민속음악을 일궈왔던 제도권 밖의 국악인들은 ’국악진흥법‘이 공포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다. 국악 진흥을 위해 자신의 창조적 상상력을 맘껏 발휘할 때 그에 대한 인정과 대가를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다. 그러한 공정과 상식을 토대로 한 새로운 창조적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기대하는 것일 것이다.
’국악진흥법‘이 공포됨으로써 지속가능한 한류 확산의 100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하겠다. ’국악진흥법‘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적 문화융성의 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악진흥법‘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 우선 지면을 빌려 ’국악진흥법‘의 내용을 3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악진흥법’은 총 19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목적)는, 국악진흥법이 제정된 목적을 말하고 있다. 즉, 국악을 보전 · 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보전과 계승’을 기본으로 하고, 이러한 토대에서 ‘육성과 진흥’을 말하고 있다. ‘육성과 진흥’을 활발히 함으로써 국악문화산업이 활성화 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제2조(정의)는 국악진흥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 다시 말해서 ‘국악’과 ‘국악문화산업’에 대한 정의(定義)를 설명하고 있다. 즉, 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예술적 표현 활동인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演戲) 등과 이를 재해석 · 재창작한 공연예술을 말한다. 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 · 무형의 재화(財貨) · 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 · 개발 · 제작 · 생산 · 유통 ·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악진흥법에 대한 책무를 말하고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을 진흥하고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는 국악진흥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제5조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국악 교육 및 국악향유 증진에 필요한 사항,
4.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5.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7. 그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 · 법인 ·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 · 법인 ·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는, 전통 국악의 보전 · 계승에 관한 항목이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국악이 보전 · 계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 국악의 보전 · 계승을 위하여 국악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는 국악 창작활동의 지원에 관한 항목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과 다른 분야 콘텐츠와의 융합 및 연계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제9조는 국악 향유를 위한 국악 문화 활성화 노력을 강조한 사항으로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국악을 누릴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에게 국악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악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국악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다음 회에 이어 가겠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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