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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밀양아리랑의 문화유산과 문화재적 가치' 학술대회 성료
도문화재 진도·정선아리랑 위상의 가치…등재 가능성 제시
'문화유산으로서의 아리랑 규칙과 서정의 원리'
'밀양아리랑 문화유산의 가치와 킬러콘텐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경남 밀양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8일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밀양아리랑의 문화유산과 문화재적 가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밀양시가 밝혔다.
‘밀양아리랑 무형문화재 지정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밀양아리랑이 갖는 고유의 가치와 문화유산으로서의 나아갈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밀양문화관광재단이 문화재청 후원을 받아 밀양아리랑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해 학술적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았다.
발표는 '문화유산과 무형문화재 그리고 밀양아리랑'을 주제로 △문화유산으로서의 아리랑 규칙과 서정의 원리(나경수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밀양아리랑의 음악적 전승 가치와 전망(서정매 동국대학교 외래교수) △밀양아리랑의 무형문화재적 가치확립 및 확산을 위한 교육현황연구(유선미 공주대학교 교수) △밀양아리랑 문화유산의 가치와 킬러콘텐츠(이창식 세명대학교 교수)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발표자들은 밀양아리랑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수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아리랑과 밀양·정선·진도 등 지역 아리랑의 문화유산 가치를 설명하면서 "밀양아리랑을 시도무형문화재가 아니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 하는 까닭은 여러 요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정매 동국대 외래교수는 "일제강점기에 발매된 밀양아리랑 음반을 모두 듣고 분류하여, 음반의 다양성과 대중화 된 까닭을 밝혔다. 또 6.25 전쟁 및 분단 이후 국내에서는 라선법 밀양아리랑이 전승되고 있는 데 비해, 연변과 북한에서는 라선법과 미선법이 공존하고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밀양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지역에서는 매우 한정된 가사로만 부르고 있으므로, 밀양지역이 베이스 캠프로서의 전승역할이 필요함"을 밝혔다.
유선미 공주대학교 교수는 "국악교육, 단순히 음악교육 차원이 아니라 문화교육 차원에서 밀양아리랑을 확산하는 교육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식 세명대학교 교수는 "밀양아리랑은 한국 아리랑을 대표하면서 지역 정체성을 내포한 전형(典型)으로 무형문화재 지정 당위성을 가진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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