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금)

제9회 빛고을 전국국악경연대회 6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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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연대회

제9회 빛고을 전국국악경연대회 6월13일

  • 김지연
  • 등록 2010.03.08 12:37
  • 조회수 7,697


제 9회 빛고을 전국국악경연대회 참가신청서

무제 문서

제9회 빛고을전통음악 전국경연대회


1.일 시: 2010년 6월 13일(일)
6월 13일(08:00 ~ 16:40까지)예선 본선 경연 대회
6월 13일(16:40 ~ 17:00까지)축하공연 무대
6월 13일(17:00 ~ 18:00까지)시상식
2.장 소: 광주광역시 남구문화예술회관(용산IC입구)
3.주 최: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광주광역시 남구문화원
4.주 관: 사단법인 황승옥예술단
5.후 원: 국회,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남구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KBC광주방송, 광주문화방송(주),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한국국 악협회, 국악신문, 성화대학,
6.종 목: 판소리, 무용,기악,가야금 병창
7.참가자격: 전국 초&중&고, 대학 재학생 및 군입대 휴학생(남,여), 일반
8.참 가 금: 학생부없음.일반부⊙신인부 : 50,000원
(광주은행 032-107-034678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9.참가곡목:
판소리-판소리는 다섯바탕중 자유곡(※일반부 본선에서는 전참가자가 부른곡을 할 수없음)
기 악-대금, 거문고, 아쟁, 피리, 해금, 가야금(산조에 한함)
무 용 - 한국 전통 무용
(자유 선택: 살풀이, 승무, 검무, 한량무, 도살풀이, 기방무, 궁중무용(태평무),창작무등)
(※단, 무용부 출전자는 본인이 원하는 카세트테이프&CD 를 필히 지참할 것)
가야금병창- 자유곡(창자 임의선택), 단체
※본 협회에 지정고수 있음. 참가자가 반주자 대동하여도 가능함.
(일반부, 신인부, 고등부 : 5만원 초중등부 : 3만원)
(광주은행 032-107-034678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10.경연시간:(경연 시간은 집행부에서 재조정할 수 있음)
경연종목
구분
일반,신인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판소리
예선
본선
15분
20분
10분
15분
7분
7분
5분
5분
기악
예선
본선
7분
10분
7분
10분
7분
7분
5분
5분
무용
예선
본선
8분
8분
7분
7분
5분
5분
5분
5분
가야금 병창
예선
본선
10분
10분
10분
10분
8분
8분
7분
7분

11.신청요령:*본 대회 소정 신청서 양식에 의함
※전화 팩스 신청가능함 (예선 당일 추첨시 원본 제출)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장 추천서, 사진1매(3㎝×4㎝)필히 첨부, 인장 필히 지참
12.신청장소: 본 대회 사무실 (우)503-838/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031-2번지 취선빌딩 3층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전화 (062) 674-2201 , FAX (062) 673-0806
13.신청기간: 2010년 5월 10일 ~ 6월 12일(오후 5시까지 서류접수 완료분에 한함)
14.경연방법: 행사당일 오전 8시00분 순위 추첨으로 정함.
15.심사위원: 국악에 조예가 깊고 덕망이 높은 귄위자 중에서 위촉하여 행사 당일 발표함.
16.심사규정: 심사 규정에 의함.
17.운영규정: 본 대회 운영 규정에 의함.
※ 시상및훈격은 대회요강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한국전통문화연구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각부분별 시상규모 및 내용
※가야금 병창일반부 및 고등부대상은 가야금300만원상당부상

● 일반(대학)부 시상내용(판소리, 무용, 기악, 가야금 병창) 총4개 부문

구분
상격
인원
상금
일반부
종합대상
국회의장상
각 부문 최고
점수자에게수여
300만원
대 상
문화관광부장관상(2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1명)

2명
1명

상장 및
70만원상당 부상

최우수상

광주광역시장상

각부문1명(4명)

상장 및 상금 30만원

우수상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상(2명)
KBC광주방송사장상(2명)
각부문1명(4명)

상장 및 상금 20만원

준우수상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이사장상
각부문1명(4명)

상장 및 상금 10만원


●신인부 시상내용(판소리, 가야금 병창) 총2개 부문
구분
상격
인원
상금
대 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각부문 1명(2명)

상장 및 50만원상당부상

최우수상

전라남도지사상

각부문 1명(2명)

상장 및 30만원상당부상

우 수 상

전라남도의회 의장상

각부문 1명(2명)

상장 및 10만원상당부상

준우수상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이사장상

각부문 1명(2명)

상장


●고등부 시상내용(판소리, 무용, 기악, 가야금 병창) 총4개 부문
구분
상격
인원
상금
고등부
종합대상

문화관광부장관상

각 부문 최고
점수자에게 수여

150만원

대 상

광주광역시 교육감상

각부문 1명(4명)

상장 및 상금 50만원

최우수상

광주광역시 교육장상
( 동부2명,서부2명)

각부문 1명(4명)

상장 및 상금 30만원

우 수 상

(사)한국국악협회 이사장상

각부문 1명(4명)

상장 및 상금 10만원

준우수상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이사장상

각부문 1명(4명)

상장



●중등부 시상내용(기악, 무용-초등부포함/판소리, 가야금병창) 총4개 부문
구분
상격
인원
상금
대 상

광주광역시 교육감상

각부문 1명(4명)

상장 및 상금 15만원

최우수상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상

각부문 1명(4명)

상장 및 상금 10만원

우 수 상

광주광역시교육장상(동부4명)

각부문 1명(4명)

상장 및 부상

준우수상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이사상장

각부문 1명(4명)

상장


●초등부 시상내용(판소리부문, 가야금 병창부문) 총2개 부문
구분
상격
인원
상금
대 상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상

각부문 1명(2명)

상장 및 상금 10만원

최우수상

남구문화원장

각부문 1명(2명)

상장 및 부상

우 수 상

광주광역시교육장상(서부4명)

각부문 2명(4명)

상장 및 부상

준우수상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이사상장

각부문 2명(4명)

상장

*일반부 가야금병창(가야금1점) 무용(장고1점 상금) 판소리, 기악 중(북1점 상금)
*신인부 가야금병창(장고 1점) 판소리(북1점) 초중부상(단소 1점씩)

●특별상

우수교육지도자상 광주광역시서부교육장 표창장 4명
판소리 1명, 무용 1명, 기악 1명, 가야금병창 1명

※ 각 분야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한 분야는 부분별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19.심사규정

●예선,본선심사(공통사항)
●본 대회의 심사위원은 예선과 본선의 심사위원을 각각 별도로 정한다.
● 본 대회의 심사위원은 각 부문 3명에서 9명 범위에서 정한다.
●본 대회의 심사위원은 빛고을전통음악전국경연대회 부문에 관계없이 3회 연속 심사를 맡을 수 없다.
●각 부문의 심사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최저90점~최고 99점의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90점 이하의 점수는 90점으로 99점 이상의 점수는 99점으로 처리하며 소수점 이하 점수는 인하지 않는다)
●심사위원 3명~ 9명의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등 위를 정한다.
● 각 부문의 경연시간은 참가요강에 준하되, 대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부문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 로 경연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본 대회 경연자로서 참가자격에 위배되거나,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중대한 하자
(허위학력, 대리경연, 수상 거부...등) 가 발견될 경우 해당부문
심사위원의 합의로 실격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점자를 수상자로 정한다.
●본 대회에 참가한 경연자가 본 규정에 의한 경연절차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본 대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언행을 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의로써
3년간 본 대회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예선심사

●예선 심사는 본 규정의 점수 집계 방식에 의거 수작업 집계로 등위를 정한다.
●예선 심사 결과 각 부문별, 고득점 순으로 4명에서 6명 이들 중 상위
3명(팀)은 본선에 진출하고 4위 5위 6위는 장려상 수상자가 된다.
●초등 중등부에 한하여 예선 심사 결과로 순위를 확정한다.
●예선 경연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심사위원의 결윈이 생겼을 경우
*1~2명의 삼사위원 결원 시→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등위를 정하고
*3명 이상의 심사위원 결원 시→심사위원 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등위를 정한다.
●예선심사 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수 없을 경우,
해당 심사위원이 기부여한 모든 점수는 무효로 한다.
※심사위원회의에서 채택된 심사규정은 대회당일 발표하여 경연자가 참고 할 수 있도록 한다.

◎본선심사

●본선의 심사점수는 각 경연의 종료 즉시 수집하여 집계를 통해 발표한다.
●경연자의 예선 점수는 본선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본선경연의 최종 등위는 심사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대상 (1등) 최우수상(2등) 우수상(3등)의 수상자를 1명씩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심사위원의 결윈이 생겼을 경우,
본 대회 심사위원 중에서 유관 부문의 심사위원으로 대체하여 심사한다 .
● 본선 심사 진행중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심사위원이 기부여한 모든 점수는 무효로 하 며 해당 부문의 심사 결과는 본 규정의
점수 집계 방식에 의거 수작업 집계로 등위를 정한다.

20.동점 처리 기준
●심사점수가 동점인 경우
●다수 참가자 우선 ,고학년 우선 ,고연령 우선 ,본 대회 다출전 우선의 순으로 등위를 정한다.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기타의 경우, 해당 부문 심사위원의 합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