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빛고을전통음악 전국경연대회
1.일 시: 2010년 6월 13일(일)
6월 13일(08:00 ~ 16:40까지)예선 본선 경연 대회
6월 13일(16:40 ~ 17:00까지)축하공연 무대
6월 13일(17:00 ~ 18:00까지)시상식
2.장 소: 광주광역시 남구문화예술회관(용산IC입구)
3.주 최: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광주광역시 남구문화원
4.주 관: 사단법인 황승옥예술단
5.후 원: 국회,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광주광역시 남구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KBC광주방송, 광주문화방송(주),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한국국 악협회, 국악신문, 성화대학,
6.종 목: 판소리, 무용,기악,가야금 병창
7.참가자격: 전국 초&중&고, 대학 재학생 및 군입대 휴학생(남,여), 일반
8
.참 가 금: 학생부없음.일반부⊙신인부 : 50,000원
(광주은행 032-107-034678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9.참가곡목:
판소리-판소리는 다섯바탕중 자유곡(※일반부 본선에서는 전참가자가 부른곡을 할 수없음) |
기 악-대금, 거문고, 아쟁, 피리, 해금, 가야금(산조에 한함) |
무 용 - 한국 전통 무용
(자유 선택: 살풀이, 승무, 검무, 한량무, 도살풀이, 기방무, 궁중무용(태평무),창작무등)
(※단, 무용부 출전자는 본인이 원하는 카세트테이프&CD 를 필히 지참할 것) |
가야금병창- 자유곡(창자 임의선택), 단체 |
※본 협회에 지정고수 있음. 참가자가 반주자 대동하여도 가능함.
(일반부, 신인부, 고등부 : 5만원 초중등부 : 3만원)
(광주은행 032-107-034678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10.경연시간:(경연 시간은 집행부에서 재조정할 수 있음)
경연종목 |
구분 |
일반,신인부 |
고등부 |
중등부 |
초등부 |
판소리 |
예선 |
본선 |
15분 |
20분 |
10분 |
15분 |
7분 |
7분 |
5분 |
5분 |
기악 |
예선 |
본선 |
7분 |
10분 |
7분 |
10분 |
7분 |
7분 |
5분 |
5분 |
무용 |
예선 |
본선 |
8분 |
8분 |
7분 |
7분 |
5분 |
5분 |
5분 |
5분 |
가야금 병창 |
예선 |
본선 |
10분 |
10분 |
10분 |
10분 |
8분 |
8분 |
7분 |
7분 |
11.신청요령:*본 대회 소정 신청서 양식에 의함
※전화 팩스 신청가능함 (예선 당일 추첨시 원본 제출)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장 추천서, 사진1매(3㎝×4㎝)필히 첨부, 인장 필히 지참
12.신청장소: 본 대회 사무실 (우)503-838/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1031-2번지 취선빌딩 3층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전화 (062) 674-2201 , FAX (062) 673-0806
13.신청기간: 2010년 5월 10일 ~ 6월 12일(오후 5시까지 서류접수 완료분에 한함)
14.경연방법: 행사당일 오전 8시00분 순위 추첨으로 정함.
15.심사위원: 국악에 조예가 깊고 덕망이 높은 귄위자 중에서 위촉하여 행사 당일 발표함.
16.심사규정: 심사 규정에 의함.
17.운영규정: 본 대회 운영 규정에 의함.
※ 시상및훈격은 대회요강안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한국전통문화연구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각부분별 시상규모 및 내용
※가야금 병창일반부 및 고등부대상은 가야금300만원상당부상
● 일반(대학)부 시상내용(판소리, 무용, 기악, 가야금 병창) 총4개 부문
구분 |
상격 |
인원 |
상금 |
일반부
종합대상 |
국회의장상 |
각 부문 최고
점수자에게수여 |
300만원 |
대 상 |
문화관광부장관상(2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상(1명)
|
2명
1명
|
상장 및
70만원상당 부상 |
최우수상 |
광주광역시장상 |
각부문1명(4명)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우수상 |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상(2명)
KBC광주방송사장상(2명) |
각부문1명(4명) |
상장 및 상금 20만원 |
준우수상 |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이사장상 |
각부문1명(4명) |
상장 및 상금 10만원 |
●신인부 시상내용(판소리, 가야금 병창) 총2개 부문
구분 |
상격 |
인원 |
상금 |
대 상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
각부문 1명(2명) |
상장 및 50만원상당부상 |
최우수상 |
전라남도지사상 |
각부문 1명(2명) |
상장 및 30만원상당부상 |
우 수 상 |
전라남도의회 의장상 |
각부문 1명(2명) |
상장 및 10만원상당부상 |
준우수상 |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이사장상 |
각부문 1명(2명) |
상장 |
●고등부 시상내용(판소리, 무용, 기악, 가야금 병창) 총4개 부문
구분 |
상격 |
인원 |
상금 |
고등부
종합대상 |
문화관광부장관상 |
각 부문 최고
점수자에게 수여 |
150만원 |
대 상 |
광주광역시 교육감상 |
각부문 1명(4명) |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최우수상 |
광주광역시 교육장상
( 동부2명,서부2명) |
각부문 1명(4명) |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우 수 상 |
(사)한국국악협회 이사장상 |
각부문 1명(4명) |
상장 및 상금 10만원 |
준우수상 |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이사장상 |
각부문 1명(4명) |
상장 |
●중등부 시상내용(기악, 무용-초등부포함/판소리, 가야금병창) 총4개 부문
구분 |
상격 |
인원 |
상금 |
대 상 |
광주광역시 교육감상 |
각부문 1명(4명) |
상장 및 상금 15만원 |
최우수상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장상 |
각부문 1명(4명) |
상장 및 상금 10만원 |
우 수 상 |
광주광역시교육장상(동부4명) |
각부문 1명(4명) |
상장 및 부상 |
준우수상 |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이사상장 |
각부문 1명(4명) |
상장 |
●초등부 시상내용(판소리부문, 가야금 병창부문) 총2개 부문
구분 |
상격 |
인원 |
상금 |
대 상 |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상 |
각부문 1명(2명) |
상장 및 상금 10만원 |
최우수상 |
남구문화원장 |
각부문 1명(2명) |
상장 및 부상 |
우 수 상 |
광주광역시교육장상(서부4명) |
각부문 2명(4명) |
상장 및 부상 |
준우수상 |
(사)한국전통문화연구회 이사상장 |
각부문 2명(4명) |
상장 |
*일반부 가야금병창(가야금1점) 무용(장고1점 상금) 판소리, 기악 중(북1점 상금)
*신인부 가야금병창(장고 1점) 판소리(북1점) 초중부상(단소 1점씩)
●특별상
우수교육지도자상 광주광역시서부교육장 표창장 4명
판소리 1명, 무용 1명, 기악 1명, 가야금병창 1명 |
※ 각 분야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한 분야는 부분별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19.심사규정
●예선,본선심사(공통사항)
●본 대회의 심사위원은 예선과 본선의 심사위원을 각각 별도로 정한다.
● 본 대회의 심사위원은 각 부문 3명에서 9명 범위에서 정한다.
●본 대회의 심사위원은 빛고을전통음악전국경연대회 부문에 관계없이 3회 연속 심사를 맡을 수 없다.
●각 부문의 심사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최저90점~최고 99점의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90점 이하의 점수는 90점으로 99점 이상의 점수는 99점으로 처리하며 소수점 이하 점수는 인하지 않는다)
●심사위원 3명~ 9명의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등 위를 정한다.
● 각 부문의 경연시간은 참가요강에 준하되, 대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부문 심사위원 전원의 합의 로 경연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본 대회 경연자로서 참가자격에 위배되거나,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중대한 하자
(허위학력, 대리경연, 수상 거부...등) 가 발견될 경우 해당부문
심사위원의 합의로 실격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점자를 수상자로 정한다.
●본 대회에 참가한 경연자가 본 규정에 의한 경연절차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본 대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언행을 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의로써
3년간 본 대회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예선심사
●예선 심사는 본 규정의 점수 집계 방식에 의거 수작업 집계로 등위를 정한다.
●예선 심사 결과 각 부문별, 고득점 순으로 4명에서 6명 이들 중 상위
3명(팀)은 본선에 진출하고 4위 5위 6위는 장려상 수상자가 된다.
●초등 중등부에 한하여 예선 심사 결과로 순위를 확정한다.
●예선 경연 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심사위원의 결윈이 생겼을 경우
*1~2명의 삼사위원 결원 시→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등위를 정하고
*3명 이상의 심사위원 결원 시→심사위원 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등위를 정한다.
●예선심사 진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수 없을 경우,
해당 심사위원이 기부여한 모든 점수는 무효로 한다.
※심사위원회의에서 채택된 심사규정은 대회당일 발표하여 경연자가 참고 할 수 있도록 한다.
◎본선심사
●본선의 심사점수는 각 경연의 종료 즉시 수집하여 집계를 통해 발표한다.
●경연자의 예선 점수는 본선 심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본선경연의 최종 등위는 심사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대상 (1등) 최우수상(2등) 우수상(3등)의 수상자를 1명씩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심사위원의 결윈이 생겼을 경우,
본 대회 심사위원 중에서 유관 부문의 심사위원으로 대체하여 심사한다 .
●
본선 심사 진행중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심사위원이 기부여한 모든 점수는 무효로 하 며 해당 부문의 심사 결과는 본 규정의
점수 집계 방식에 의거 수작업 집계로 등위를 정한다.
20.동점 처리 기준
●심사점수가 동점인 경우
●다수 참가자 우선 ,고학년 우선 ,고연령 우선 ,본 대회 다출전 우선의 순으로 등위를 정한다.
●위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기타의 경우, 해당 부문 심사위원의 합의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