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정부, K콘텐츠 세제 확대·1조 원 규모 펀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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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콘텐츠 세제 확대·1조 원 규모 펀드 조성한다

세액 공제 최대 3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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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최대 30%로 높아진다.


오랜 규제였던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유효기간을 늘린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스마트TV용 전용채널도 확대한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미디어·콘텐츠산업 종합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로 이는 출범 1년 만의 결과물이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이후 업계 의견청취 및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각계의 제언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정책방안을 모색해왔다.

위원회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집중했다.

우선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재정 기반 마련을 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지원을 확대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최대 30%까지로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3%)을 신설했다.

경쟁력 있는 대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국내 제작사의 콘텐츠 IP 보유·활용을 돕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원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낡은 방송규제도 전면 개선했다. 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 등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케이블, IPTV,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시장 점유율 규제도 폐지한다.
 
방송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 제고를 위해 현행 7개의 방송광고 유형을 3개로 단순화 한다.

위원회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위기 극복과 산업 약진의 열쇠는 세계시장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내 OTT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스마트TV용 ‘K-미디어·콘텐츠 전용채널’을 확대 운영하고, OTT사-제작사, 선도기업-스타트업, 콘텐츠 기업-제조·서비스업의 동반 진출을 지원하여 한류 확산에 힘을 싣는다.

미디어·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유통 등 전 단계에서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버추얼 스튜디오(대전, 문경)를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미디어·콘텐츠 분야 전문인력을 2026년까지 1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지역방송 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상시 허용을 추진한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종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 광고 유형도 조정한다. 정부는 현재 중간, 간접 등 7개 광고 유형을 프로그램 내·외, 기타 광고 3개로 줄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계부처마다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