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예술인 2만3000명, ‘예술활동준비금’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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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2만3000명, ‘예술활동준비금’ 최대 300만원

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2024년에도 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2만 3000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예술인 주거 96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2012년 '예술인복지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 이번 복지사업의 올해 예산은 1,067억 원으로, 예술인 및 신진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회보험 가입, 주거 및 자녀돌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함께 1067억원 예산으로 예술인에게 예술활동준비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 가입, 주거, 자녀돌봄 등 복지사업을 운영한다. 

먼저, 기준 중위소득 120% (1인 가구 기준 267만4000원) 이하인 예술인 2만명에게 ‘예술활동준비금(구 창작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예술인 기준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말한다. 

지난해까진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했으나 올해는 한 번에 조기 지원해 더욱 많은 예술인이 일찍이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예술활동준비금 안내는 3월중 문체부와 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진예술인이 예술계에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도 마련됐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진예술인 3000명에게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준비금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혜택으로 안전한 창작 환경을 만든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안내 창구를 운영하고, 납부한 산재보험 보험료(50%)와 국민연금 보험료(30~50%)를 지원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주거·창작 공간도 제공한다. 지난해 서울 서초동 ‘예술인 테마형 공공임대주택’에 이어 올해도 6월까지 공모를 통해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96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예술인 자녀돌봄센터 2곳(서울 종로구·마포구) 운영도 계속된다. 24개월 이상 10세 이하 자녀를 둔 예술인이라면 사전 예약을 통해 예술활동 중에 무료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각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원 신청은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서울역 인근에 있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방문하면 된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이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며 "중복지원 없이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재단 대표번호(02-3668-0200)로 전화하거나 복지재단을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방문 상담 때에는 복지재단 누리집 또는 방문 예약 창구(02-3668-0301)를 통해 사전에 방문 신청을 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