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김연갑의 애국가 연구] (29)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신용하의 음흉(陰凶)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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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갑의 애국가 연구] (29)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신용하의 음흉(陰凶)함

  • 특집부
  • 등록 2024.01.2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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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하 교수의 애국가 작사자 '안창호설' 관련 글은 두 편이 있다첫 편은 대한민국학술원통신’ 2018년 4월 1일자297호에 발표한 愛國歌 作詞는 누구의 작품인가이다이에 대해서는 필자가 2018년 4월 16자 통신사 뉴시스에 애국가는 절대 도산 안창호의 작품일 수 없다로 반박한 바 있다두 번째는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가 주최하는 도산안창호포럼 2021년 08월 26일 발표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애국가’ 작사에 대하여의 결과물이다도산안창호포럼 제3집 애국가 작사와 도산안창호’ 첫 머리에 수록된 원고로써 이번 비판의 대상이다.

 

신교수의 이번 글의 핵심은 안창호가 19073~19089월 사이 작사했다는 주장이다. 나름의 근거를 들긴 하였다그러나 모두 필자에 의해 검토되어 용도 폐기된 것들의 조합 정도인데다, 한 건도 자신이 발굴한, 자신만의 해석을 가한 대목은 없다. 그런데도 강연을 하고, 10여년 이상 안창호 주장자들을 뒤로 밀고 첫 번째에 원고를 수록한 것은 흥사단이 신용하라는 권위와 명성을 이용한 것이고, 신교수는 이를 알면서도 응한 것으로 본다. 애국가 작사자를 이렇게 쉽게 진영논리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는 인식에서, 신교수에게는 다소 지난친 감이 있지만 비판을 하게 되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첫 문장부터 가관이다. 신교수의 주장 배경이기도 하고, 상상력으로 구축한 가설이기도 하다. 이 가설로부터 전개 과정의 논지를 들어 비판하고, 결론으로 신교수의 간교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해의 편이를 위해 주요 문제 대목을 인용하고 구체적으로 반박하기로 한다.

 

#1 "도산 안창호 선생은 나라의 자주독립과 애국사상 배양에서 애국가의 중요성을 일찍 인식하고 애국계몽 운동가들과 지식인 학생들에게 애국가 제정과 제창을 적극 권장하였다.”

 

애국계몽운동가, 지식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애국가 제정과 제창을 적극 권장하였다.”고 전제하였다. 안창호가 작사했다는 전제 상황을 제시한 것이다.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어떤 기록을 통해 애국가 제정과 제창을 권장했다는 말인가? 이에 대한 답이 이후에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는 허위이다. 분명히 근거 없는 가설이다.

 

다만 귀국하면서 국가(애국가)에 대한 기능(상징조작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안창호가 국내 사정을 잘 몰랐던 데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독립신문은 이미 논설을 통해 이를 피력해 왔고, 지면을 통해서는 애국가 지어 부르기 운동등을 실천한 상황이었다. 그러니 이는 안창호만의 인식은 아닌 것이다. 이의 증거가 태극학보(太極學報)’ 19083월 발행 제18호를 통해 발표한 讚愛國歌의 실체이다. 이를 통해 안창호는 이미 그 효용성을 발휘하고 있는 어떤 애국가를 찬()하였기 때문이다.

 

#2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이 국가로서 부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되는 애국가는 자료를 검증해본 결과 도산이 19073~19089월 사이 작사한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안창호가 귀국하면서부터 대성학교를 개교하는 시점에 한정하여 현 애국가를 작사했다고 판단하였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추정을 하였을 뿐이다. 사실 약 1년 반이라는 시기를 제시한 것이니 이 자체가 막연한 추측인 셈이다. 신교수는 이 상황은 이렇게 진전시킨다. , 1907220일 일본을 거쳐 서울에 도착한 후 31일 균명학교 외 3개교 연석 귀국강연회에서 애국가에 대해 설했다는 것이다. 이를 각주(대한매일신보, 1907320일자)로 제시하여 근거로 삼았다.

 

#3 "國旗拜禮 西署 萬里峴 義務均明學校에서 去番 歸國하얏든 美國儒學生 安昌浩氏生徒에게 대하야 勸勉內開美國 各鐘學校에서는 愛國思想으로 매일 上學전에 國旗拜禮하고 愛國歌함을 한즉 其開明模範令人感昻이라. 然則 凡吾학교도 從今施行하자 하므로 該校에서 去月曜日爲始하야 拜旗唱歌禮擧行한다더라

 

안창호가 귀국한지 한 달만에 학생들에게 첫 강연을 하였는데, 미국의 학교 상황으로 조회 때 국기에 경례하고 애국가(국가)를 창함을 보고와서 권한 결과 균명학교에서 318일 월요일 조회에서 "拜旗唱歌禮擧行한다더라라고 하였다. 그런데 신교수는 拜旗唱歌禮를 국기 경례를 했는데 애국가는 부르지 못하고 애국적인 창가를 불렀다고 했다. 애국가와 창가를 구분하였다. 그 이유를 "아직 조선에서는 애국가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애국적 창가(唱歌)로 제창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미국학교에서 "國旗拜禮하고 愛國歌에 대한 강연 결과로 의무균명학교에서도 그대로 했다는 뜻으로 拜旗唱歌禮를 하였다는 것인데, 애국가가 정해져 있지 않아 다른 창가로 대신했다고 이해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상상이며 가공이다. 대성학교 개교(1908926) 전에는 현 애국가가 없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억지일 뿐이다. 특히 "아직 애국가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라는 표현도 터무니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1902년 제정한 대한제국애국가가 관립학교와 국가적인 행사에서 연주된 데에다 교회 등에서도 여러 애국가를 부른 기록들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정이란 용어 사용도 전혀 학술적이지 못한데다 사실도 아니다. 왜냐하면 19089월 이전에 "애국가가 불렸음은 19071114황성기독교청년회관신건축 상량예식식순에 愛國歌가 있음은 물론, 안창호가 강연자로 참석한 19077월의 한 행사 기사에서 애국가의 존재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데서도 그렇다. ‘대한매일신보’ 1907718일자 <女子敎育視察>이란 기사 일부이다.

 

"광무 1178일에 본지 명륜당 내에서 녀자교육연구회를 개하였는데 각학도는 방학의 시를 당하여 7, 8백 명이 참회(參會)하였고, 교회 부인 급 려염부인(閭閻婦人) 4, 5백은 서편으로 참석하였고 일반사회는 18, 9백 명이 동편으로 방청하는데 대황제폐하 만세의 황태자전하 천세와 엄귀비전하(嚴貴妃殿下) 천세(千歲)를 삼호(三呼)한 후에 진명녀학교 생도는 애국가로 축사를 쟁창(爭唱)하고 차제로 열좌(列坐)한 후 부인 연설원은 황부인 몌례 씨와 금부인 혈넌씨와 12세 녀자 옥어진(玉於鎭) 씨요 남자 연설원은 안창호와 김희경인데 박수갈채함은 난가진언(難可盡言)이고

 

이 두 행사에서 불린 것이 어떤 애국가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에케르트 작곡 大韓帝國愛國歌이거나 현 애국가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아직 애국가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로라는 주장이나 19089월 이전에는 현 애국가는 물론 "애국가가 지정되지 않아 부를 수 없었다는 주장은 가당치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 단락에서 "19088월까지 애국계몽기에 부른 애국가는 주로 무궁화노래라는 이름의 황실 찬양 중심의 다른 애국가였다.”라고 하여 이미 다른 "애국가가 있었음을 시인하였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신교수의 문해력을 의심하게 한다. 그리고 억지는 계속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4 "도산이 신민회를 19074월 창립한 뒤, 이듬해 구국교육운동의 모범학교로 1908926일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립했을 바로 이때 애국가의 문제가 대두 되었다. 도산이 새 애국가’(‘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시작하는 애국가)를 창작 보급하기 시작하기 이전 19088월까지 애국계몽기에 부른 애국가는 주로 무궁화노래라는 이름의 황실 찬양 중심의 다른 애국가였다.”

 

신교수의 #2에서 "도산이 19073~19089월 사이 작사한 것이란 주장에 이어, 안창호가 지어 1908926일 대성학교 개교 후에 발표하였다고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정리하면 지은 시기는 약 1년 반 동안, 이를 세상에 알린 것은 대성학교 개교 후라는 것이다. 그리고 작사 동기는 개교 이전에는 "황실 찬양 중심의 다른 애국가만 있어서 새로운 시대의 새 애국가가 필요해서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현 애국가와 동일 후렴을 쓰는 무궁화노래’(별칭 황실가)는 독립신문 1997713일자에 서재필이 "계관시인 윤치호가 지은 것이라고 한 사실을 수용하며, 현 애국가의 탄생(?)을 서사적으로 이렇게 기술하였다.

 

5# "대성학교 개교 직후 그(안창호)가 추대한 대성학교 교장 윤치호가 평양의 대성학교로 내려오자, 도산이 이전의 <애국가>(무궁화노래)는 황실 중심이어서 적당치 아니하므로 새로이 한 절을 지어보시라고 윤치호에게 요청하였다. 윤치호는 미처 좋은 생각이 아니나니 도산이 생각한 바가 있는가하매 도산이 책상 서랍에서 미리 써서 넣어 두었던 것을 보인 것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유하사 우리나라만세의 애국가였다. 윤치호는 즉석에서 그것이 매우 잘 되었다고 찬성하여 대성학교에서(안창호 작사의) 새 가사의 애국가가 제창되기 시작하여 전국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는 증언이 있다.”

 

따라가다 보니 "증언이 있다.”로 끝났다. 이는 그동안 필자의 논증으로 전문(傳聞)에 전문으로 유포된 이야기를 답습한 내용이다. 신교수가 #2에서 "판단하고 있다.”를 가능케 한 것이 겨우 이런 증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 신교수 판단의 근거는 바로 인용한 5# 뿐인 것이된다. 이를 분절하여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는 현 애국가와 동일한 후렴의 무궁화노래를 작사한 윤치호가 교장이 평앙 대성학교 에 내려왔다.

둘은 안창호가 이미 자신이 지어 놓은 상태에서 황실찬양 내용의 애국가를 지은 윤치호에게 정당치 않으니 다시 지어달라고 하였다.

셋은 윤치호가 좋은 생각이 아니 난다고 하였다. 이에 안창호가 지어놓았던 애국가(현 애국가)를 보여 주니 윤치호가 좋다고 하였다.

넷은 윤치호의 찬성하에 안창호가 지은 것 현 애국가를 대성학교에서 보급하였다.

 

핵심은 19089월에 안창호가 지은 것을 윤치호의 찬성하에 세상에 처음 알렸다는 점이다. 이상이 사실일까? 그렇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현 애국가 가사는 19089월 이전에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당연히 대성학교 안창호의 서랍에서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신교수는 이런 사족(蛇足)을 달았다.

 

#6 "새 애국가의 본 가사는 도산의 작품이지만 후렴은 무궁화노래의 후렴을 차용했음으로 도산은 새 애국가를 자기 작품으로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애국가를 도산의 작품이 아니라 윤치호의 작품이라고 보는 견해도 나오게 된다고 본다.”

 

윤치호가 작사를 하였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윤치호 작사 무궁화가의 후렴을 차용하였기 때문에 안창호가 자신의 작품이라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역시 신교수자신의 가설을 강화하는 주장인데, 이런 정도는 윤치호가 이미 1906103일 한영서원 개교 후 입학생들을 위해 1907년에 들어 새로 작사했다는 증거인 자필 가사지의 존재를 대입하면 내세울 것이 되지 못한다. 이런 정도는 너무 궁색한 논지이다.

 

이어서 신교수는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이미 필자가 찬미가수록 3편의 창작 작품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주제 지향과 가사의 응결성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이 애국가 가사와 안창호의 다른 작품과의 분석을 한 것인데, 2절부터 시작하여 마지막에 1절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東海와 같은 시어, "바다가 변하여 돌이 된들과 같은 영원성의 비유 등을 들어 공통점이 있으니 안창호 작품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비교 대상인 안창호 작품들의 출현 시기의 문제이다. , 남이장군(南怡將軍) ‘북정가(北征歌)’"백두산 높은 봉은 칼을 갈아 다 없애고/ 두만강 깊은 물은 말을 먹여 다 없애리라나 유길준 독립기념경절회창가"장백산 높다해도~동해물 깊다해도나 윤치호의 찬미가’ 14(현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의 출현 이후의 소작이란 문제다. 이 시기의 문제는 안창호의 비교 작품들에서 확인되는 시어나 비유 등이 바로 앞서 열거한 작품들에서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게 하는 것이다. 이를 이해한다면 다음 대목도 실효를 거둘 수 없음은 알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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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11월 14일 서울시 YMCA 회관 상량식 식순 마지막에 애국가 연주가 있었다. .사진은 1907년 서울 YMCA 상량식 프로그램 (사진=국악신문 자료사진).

 

#7 "여러 사람의 증언들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작품의 내용 분석이 작가를 밝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동해문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의 애국가 가사의 내용과 표현을 다음과 같이 도산의 다른 작품과 비교해 보면, 이 애국가의 본 가사는 도산 작품임이 분명해진다.”

 

내용 분석을 통해 작가를 판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무리 독창적인 노래 가사를 지었다고 해도 전 세대 또는 동시대의 다른 작품에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작가만의 독특한 핵심어의 대비가 아니고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신교수는 이러한 문제, 즉 작품의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신교수가 애국가 가사와 안창호의 다른 작품과의 분석 결과 제시 정도로 작자를 규명 하려 했다면 옳은 방법은 아니다.문제는 작품의 외연과 내연을 관통하는 주제와 핵심어의 여부이다. 애국가 가사의 핵심어는 바로 하느님’(하나님)이 된다.

 

필자는 앞장에서 현 애국가의 주제를 제1절 가사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들어 충군 애국적 신앙이라고 학인 한 바 있다. 그런데 안창호는 하느님을 쓴 바도 없고, 신앙고백을 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이런 가사를 쓸 수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안창호는 이런 신앙적 표현을 어떤 노래, 아니 어떤 강연이나 담화에서도 하였다는 기록이나 증언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단 하나의 핵심어 사용 여부로 안창호는 애국가의 작사자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다. 앞의 #1~#6까지의 신교수 주장도 결정적인 한 가지 증거로 전면 부정을 하게 된다. 아니 전복이 된다. 왜냐하면 "동해문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란 가사의 애국가는 이미 대성학교 개교 3개월 전인 1908625일 광학서포에서 발간한 윤치호 역술 찬미가’(재판) 15쪽 제14Patriotic Hymn’에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 신교수가 그렇게도 강조한 안창호가 지어놓았다가 윤치호의 찬성으로 19089월에 서랍에서 꺼내 발표하였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 사실 하나로 신교수의 너절한 주장은 허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신교수는 알면서 숨긴 것이 있다는 점이다. 매우 충격적인데, 자신의 주장 시점보다 절대 시간 3개월이 빠른 기록 증거이다. 바로 찬미가수록 14‘Patriotic Hymn’이다. 이는 결코 몰라서가 아니다. 존재를 알고 있었음이 자신의 글 곳곳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 12"무궁화노래는 윤치호가 편찬한 찬미가에서 <Patriotic Hymn>(애국가)으로 번역해 수록~”이라고 한 것과 15쪽 각주7의 참고문헌 "尹致昊 譯述, 찬미가, 1908”로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20쪽 각주8은 결정적인 찬미가 제14장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윤치호 찬미가’(재판 1908)에서 무궁화가의 영문 제목을 애국가Patriotic Hymn’으로 번역한 것은 윤치호임이 분명함으로 윤치호가 애국가를 작사했다는 그의 애국가는 이 무궁화노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신교수가 "그의 애국가는 이 무궁화노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한 무궁화가애국가Patriotic Hymn’이며, ‘찬미가수록 제10장이며, 또한 애국가Patriotic Hymn’ No[1]이기도 하다. 10장의 No[1]이란 표기 의미는 제14장을 같은 애국가Patriotic Hymn’ 두 번째, No[2]로 변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교수가 단 각주8의 논리대로 하면 제14장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윤치호가 애국가를 작사했다는 그의 애국가는 이 제14애국가Patriotic Hymn No[2]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같은 곡조에, 같은 곡명을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교수는 스스로가 인정을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 안창호가 끼어들 여지는 없게 된다. 3개월 전이란 절대 시점상으로나 No[1]이란 변별의 면밀함에서 윤치호 작이 아닐 수가 없게 된다. 신교수가 찬미가 제14의 존재를 감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윤치호 역술 찬미가15 쪽에 수록된 14’(현 애국가)의 존재를 왜 숨겼을까? 학술원 회원이란 권위로 자신의 가설(억지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강연료(원고료)를 받기 위해서?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건 불리한 사안을 숨긴 것은 매우 음흉한 짓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