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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보유자 지정 논란, “근본적 해결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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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社說] 보유자 지정 논란, “근본적 해결 요구한다”

  • 편집부
  • 등록 2023.06.19 16:02
  • 조회수 23,702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 예고 기간에 ‘이의 신청서’가 문화재청에 접수되었다. 발신자는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전승교육사 김영임과 김장순이다. 5월 12일 공고로부터 인정 예고 기간이 한달이다. 이 신청 내용이 22일 열리는 문화재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의 신청 내용은 "제척 사유가 있는 무형문화재위원들의 인정 예고 결의에 참여한 것은 잘못으로,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당연 무효”라는 주장이다.


문화재위원회 제척(除斥) 위원은 경기민요와 서도소리 유파의 통합 또는 부정 근거를 마련한 2009년 한국국악학회 '경기민요 편'과 '서도소리 편' 집필자들이다. 바로 ‘중요무형문화재 개인종목 전승활성화 학술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 "경기민요는 유파별 전승계보가 뚜렷하지 않아 전승과 관련 없는 종목”이라고 하였다. 유파 통합 또는 부정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이의 신청을 문화재청이 어떻게 처리할지가 주목된다. 우선 유파 ‘통합 또는 부정’에 대한 문제로, 과연 문화재청이 용역 보고서에 의지하여 있던 유파를 철회를 한 것인가? 이에 대해 국악계에 그 여부를 이해시켜야 하는 숙제가 있다. 


이 문제는 2012년 문화재위원회가 "경기민요에 유파가 존재하지 않아 보유자 추가지정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도 쟁송으로 이어진 바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번에는 세 유파 중 두 유파를 배제하고, 한 유파에만 2인을 지정 예고하였다는 주장이 나온 터에 이를 결의 한 문화재위원회 자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다소 복잡하다.


48년 전 안비취(유산가·제비가·소춘향가·십장가), 묵계월(적벽가·선유가·출인가·방물가), 이은주(집장가·형장가·평양가·달거리) 보유자 지정 당시, "12잡가를 4곡씩 나누어 지정하여 유파를 인식한 것이다”란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유파별이 아니라 단지 복수 지정일 뿐이며, 12곡 전체를 각기 전승하게 한 것이다.”라는 주장이 대치한다.


"말 붙임새, 장단, 출연음, 조성이 세 선생님 별로 다르다. 유파의 존재 근거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도 "유파는 전승계보가 다르고, 가사가 다르고, 노래별 장단이 달라야 하는데 12잡가에는 음악적 요소에 명백한 차이가 없다”로 갈린다. 


또한 "12잡가의 시김새는 ‘농음(弄音)’으로, 현악기의 유파 구분 기준인 농현(弄絃)과 같다”에 대해 "소리하는 이들의 개성적 표현일 뿐이다”로 대치한다. 연장선상에서 "35년 넘게 저마다의 색깔로 전승한 계보의 특성을 무시할 수 없다”에 대해 "베토벤 작품을 저마다의 개성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음악적인 개성의 차이이다”라고 극단적으로 대치한다.


이러한 유파에 대한 대치는 2009년 용역보고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듯하다.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 집필자가 이미 발표한 논문의 자기 견해 복제일 뿐이다”라는 강한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해 "원로 자문위원단의 지적 사항 없다는 검토를 거친 내용이다”라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란의 배후로 지목된 보고서의 집필자가 2인이 문화재위원으로 참여하여 결의를 한 5월 12일의 지정 예고는 "절차에 있어서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강력한 주장이다.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문제될 수밖에 없다. 받아 들여진다면 유파를 인정하고 재심사를 하여 보유자 지정 예고를 다시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의 신청은 그것대로 두고, 2인을 보유자로 결정하여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다.


관계법상 이의 신청 처리에 따른 결정 시한은 6개월이다. 이 기간에 유파 존재 여부와 이에 논리를 제공한 이들을 배척한 상태에서 재논의가 있을지, 아니면 기존의 기조대로 "유파는 없다. 이를 수용하고 심사에 응한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일”로 바로 결정을 내릴지 주목이 된다.


1975년부터 쌓여 온 ‘제57호 경기민요'에 대한 논란. 그 간의 우여곡절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번의 유파 인정 여부와 문화재위원 제척 이의신청 문제는 '판소리', '대금' 등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숙고가 필요한 이유다. 문화재청의 정합적인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