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장애인 박물관, 미술관 관람권 박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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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박물관, 미술관 관람권 박미법 개정안 발의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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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대표)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대표)은 장애인의 박물관, 미술관 관람 활성화를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제9조의3 장애인 편의성 보장을 통해 박물관, 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자는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에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와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법률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보장이 권고에 그치고, 이를 뒷받침할 예산 지원의 근거도 미비해 장애인의 박물관 미술관 향유를 촉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제9조의3 장애인 편의성 보장에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장벽 없는 박물관, 미술관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이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의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확대와 예산증액을 이끌어낸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부의 변화를 지자체와 민간으로 확산시켜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이어 "헌법은 모든 국민이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이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법률로 규정된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이 박물관과 미술관 등 우리 삶 주변에서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