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본 대회는 코로나19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운영합니다.
○ 주최: 문경문화원
○ 후원: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시의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한민국국공립국악지휘자협회, 전국아리랑전승자협의회, 한겨레아리랑연합회, 문경새재아리랑보존회
○ 심사 및 발표: 2021. 12. 02.(목)-문경문화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시상식: 12월 4일 토요일 16:30 폐막공연 시작 전(단체부는 대표자만 참석)
○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민(1인 중복참가 불가-단체, 개인 중 선택)
○ 경연부분
1) 일반부: 대학생 포함 전공자
2) 학생부: 중고등학생
3) 신인부: 초등학생, 비전공자, 생활예술인 개인 및 단체
○ 경연방법
1) 단심(비대면심사)
2) 문경새재아리랑 1절(지정곡), 자유곡(3 이상~5분 이내)
※ 문경새재아리랑 음원 및 악보: (주)국악신문 대회요강 하단에서 다운로드
○ 2021년 대상 수상자-2022년 국악관현악단과 협연 축하공연 초청
○ 제출목록
1) 참가신청서 1부(소정양식) ※ 문경문화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동영상 파일(스마트폰 촬영)
○ 참가신청서 교부 및 접수
1) 교부 및 접수기간: 2021. 11. 22(월) ~ 11. 30(화) 18:00까지
2) 신청서 교부 - 문경문화원 홈페이지
(주)국악신문 홈페이지(www.kukak21.com)
3) 접수처: 이메일 mg-culture@hanmail.net 접수
파일명에 경연부분, 이름 기재
예시 : '(경연부분)일반부, 학생부, 신인부 중 선택_(이름) 홍길동‘
※ 이메일 접수 후 아래 전화로 확인
4) 전화번호: ☏054-555-2571(문경문화원)
5) 참가비: 없음
○ 결과발표: (주)국악신문 홈페이지 (www.kukak21.com)
○ 영상촬영 및 제출방법
1)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것
2) 권장 해상도 1920×1080(FHD)
3) 마이크나 필터 사용 불가
4) 경연 노래부르기 전 A4용지에 대회명, 녹화일, 참가자명을 크게 작성하여 3초 정도 촬영할 것
(예시) (대회명) 2021 전국문경새재아리랑경창대회 / (녹화일) 2021년11월15일 / (참가자명)홍길동 또는 단체명
5) 정면에서 전신 촬영할 것
6) 반주자는 영상 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장구, 소리북 반주 외 사용 불가)
7) 인사는 하지 말고 바로 경연 노래를 부를 것
8) 한복을 입고 촬영할 것
9) 영상의 화질과 음질은 심사가 가능 할 정도의 소음이 없는 공간에서 촬영할 것. 촬영장소 배경은 심사에 영향을 주지 않음. (거울 및 유리 앞 촬영 삼가)
10) 본 대회 참가신청서 교부 및 접수기간에 촬영한 동영상만 인정
11) 영상 및 사운드 등은 일체 편집하지 말 것
○ 시상내역
부 문 |
내 용 |
훈격 |
상금 |
인원 |
비고 |
일반부 |
대 상 |
문경시장상 |
1,500,000 |
1 |
|
차 상 |
문경시의장상 |
500,000 |
1 |
||
차 하 |
문경문화원장상 |
300,000 |
1 |
||
학생부 |
금 상 |
문경시장상 |
500,000 |
1 |
|
은 상 |
문경교육장상 |
300,000 |
1 |
||
동 상 |
문경문화원장상 |
200,000 |
2 |
||
신인부 |
금 상 |
문경시장상 |
300,000 |
1 |
|
은 상 |
대한민국 국악지휘자협회장상 |
200,000 |
1 |
||
동 상 |
문경문화원장상 |
100,000 |
2 |
||
단체상 |
문경문화원장상 |
200,000 |
1팀 |
※ 대회 사정상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심사규정
- 심사위원 구성
대외적으로 명성이 높고 덕망이 풍부한 인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인부에 한해 국민참여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대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참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회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 부문별 심사기준
부문 |
심사기준 |
||||
신인부 |
박자(25%) |
음정(25%) |
성음(25%) |
자세(25%) |
비고 |
학생부 |
박자(25%) |
음정(25%) |
성음(25%) |
자세(25%) |
|
일반부 |
박자(25%) |
음정(25%) |
성음(25%) |
자세(25%) |
|
- 심사회피 제도
본 대회 참가자는 직접 스승이나 8촌 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였을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심사회피를 경연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심사회피를 신청하지 않아 수상을 한 후 회피신청 사유가 있었음이 발결되었을 시에는 수상취소를 결정할수 있고, 수상자는 해당 상장과 상금(부상)을 반환하여야 하며, 참가자는 이 조항을 수락하고 참가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 심사방법
최저 90 최고 99점으로 배점 한다. 심사회피 대상자는 타 심사위원들의 평균점수를 부여하되 소수점은 버린다.
- 순위 결정
심사위원 점수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합산한다.
합산 점수가 높은 순으로 본선진출 또는 수상자를 결정하되 동점인 경우 일반부와 신인부는 연장자 순으로 하고, 학생부는 고학년 순으로 하되 동일 학년인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신인부 개인과 단체가 동점인 경우 단체를 우선으로 하고, 단체와 단체가 동점인 경우 참가자수가 많은 단체를 우선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되, 경합인 경우 심사위원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 심사이의(異意) 제도
대회 참가자는 경연 요령과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경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 할 수 없다. 만일 부당한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한 자로 판단되면 향후 3년간 본 대회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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