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대중음악업계 "장르 공연과 차별 안돼…변하지 않을 원칙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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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업계 "장르 공연과 차별 안돼…변하지 않을 원칙 달라"

  • 편집부
  • 등록 2021.09.0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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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코로나19에 따른 콘서트 및 페스티벌 매출감소 현황. 인터파크 및 예스24 자료 참조.(사진=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제공)2021.09.01

 

대중음악업계 "장르 공연과 차별 안돼…변하지 않을 원칙 달라"


대중음악 공연 업계가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공연산업 대책을 촉구했다.


대중음악 공연을 주최·주관·제작하는 업체들로 구성된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음공협)는 1일 대정부 성명서를 통해 "원활한 업무 진행과 미래 조망을 위해 대중음악 공연을 포함한 공연 전반의 변하지 않을 원칙과 기준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음공협은 정부에 총 6가지를 요구했다. 먼저 ▲대중음악 공연이 문화 다중이용시설 및 타 장르 공연과 차별받지 않을 것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바뀌지 않을 코로나19 방역 지침 제정을 요구할 것 ▲지침에 따른 공연이 관계 부처의 행정명령에 의해 취소된 경우 피해 보상을 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최소한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공연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 ▲백신 접종자의 대중음악공연 관람을 위한 최대한 빠른 기준을 세워 줄 것 ▲무너진 대중음악 공연산업에 대한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것 등도 청했다. 


음공협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며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왔지만, 내려진 결과는 쉴 새 없이 바뀌고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과 반복적인 관계 당국의 희망고문이었다"며 "매출 90% 감소뿐 아니라 강제적인 취소·연기로 인한 추가 손실액까지 떠안으며 줄도산과 폐업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음공협은 "공연과 관련한 정부의 방역 기준은 최근 5개월 사이 5차례나 변경되었고, 지난해까지 거슬러 가면 셀 수 없는 수준"이라며 "지침 자체가 매번 바뀐다면 공연뿐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대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정규 공연시설 이외의 공연은 6㎡ 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관객을 수용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에 대해 "3단계까지 불가 조치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특히 음공협은 "코로나19가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대중음악 공연을 제외한 뮤지컬, 클래식, 연극, 국악 등 모든 공연물과 대형 놀이시설, 워터파크, 백화점, 해수욕장, 미술관, 박물관, 전시회 등의 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일부 조치만 있었을 뿐"이라며 타 장르와 다중이용시설과의 차별을 거둬 달라고 요구했다.


음공협은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발송했으며 다음 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대중음악 공연업계의 상황을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