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단신]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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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체위 전체회의 통과

언론개혁 첫걸음 드디어 9부능선 넘었다
'국민의힘 끈질긴 방해 속에도 결국 가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둬'

  • 이정하
  • 등록 2021.08.19 18:49
  • 조회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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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신문] 국민의힘 이달곤 간사와 의원들이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의결을 앞둔 전체회의에서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021-08-19.

 

언론개혁의 첫걸음으로 평가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문턱을 드디어 넘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종환 위원장을 둘러싸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가결을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국회 문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의견차이로 의결되지 못하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인원 16인중 찬성 9명의 결과로 가결시켰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끈질긴 저지와 반대 때문에 이번 전체회의 가결까지는 많은 진통이 있었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로 몰려와 문체위 회의실과 도종환 위원장을 에워싸고 고성으로 항의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방해에도 도종환 위원장은 개정안 가결을 강행했고 결국 재석인원 16인중 찬성 9명의 결과로 언론중재법은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가결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정원 확대 및 중재위원의 구성과 결격 사유 보완, 정정보도의 청구기간 확대 및 청구방법 다양화, 기사의 열람차단청구권, 허위 조작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특히 언론사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25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