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예술경력 2년 이하 신진예술인도 창작준비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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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경력 2년 이하 신진예술인도 창작준비금 신청하세요

- 6. 7.~14. 1차 온라인 신청 접수, 1인당 200만 원 지원 -

  • 김하늘
  • 등록 2021.06.07 13:13
  • 조회수 12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과 함께 예술경력 2년 이하 신진예술인들이 예술계에 안착하고 활발하게 예술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창작씨앗(이하 창작씨앗)’을 신설해 6월 7일(월)부터 14일(월)까지 온라인으로 1차 신청을 받는다.

 

1차 1,500명 지원,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필요


창작씨앗 사업은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신진예술인에게 생애 1회, 1인당 창작준비금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진예술인 3,000명(60억 원 규모)을 대상으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각각 1,500명씩 지원할 예정이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은 기존에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술인이 최근 2년간 전문적인 예술활동 실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전문적인 예술활동 실적은 취미·여가·봉사·교육·행사의 목적이 아닌 직업활동의 일환으로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공연·전시·도서·음반 등)을 말하며,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 4월 신진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예규)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6. 7.~14. 창작준비금시스템에서 1차 신청 접수, 7월 셋째 주 결과 발표

 

1차 신청은 67()부터 14()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에서 접수한다. 지원 대상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120% 이내)이 낮은 예술인 순으로 선정하고 장애예술인의 경우에는 등급·종류와 무관하게 자격을 충족하면 우선 지원한다.

 

1차 지원 대상자는 7월 셋째 주에 발표할 예정이며, 2차 신청 접수는 7월 말에진행한다.이와 관련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 내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유선(02-3668-0200)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인 창작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한 창작씨앗 지원금이 이제 막 예술계에 진입한 신진예술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그들이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