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 개정해 예술인복지제도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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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 개정해 예술인복지제도 참여 확대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을 보유한 예술경력 2년 예술인(이하 신진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 발급

  • 김하늘
  • 등록 2021.04.06 16:47
  • 조회수 570


 문화체육관광부는 더욱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과 '예술 활동 증명운영 지침'(예규)의 예술 활동 증명 심의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예술 활동 증명 제도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을 ()’으로 하여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 시행하는 창작준비금,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복지도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자격 요건이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2조 별표 1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에 부합하는 공개 발표된예술 활동이나 활동 수입 등 자료를 복지재단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연극 분야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공연 출연, 미술 분야는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의 전시 등의 활동이 확인 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신진예술인도 예술 활동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신설됐다.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은 1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이있을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아 예술인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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