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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 전국 일괄 적용(12월 24일~1월 3일)

편집부
기사입력 2020.12.25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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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 단위의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합니다

    식당 5인 이상 모임 전면 금지,
    스키장, 파티룸 등도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 스키장 등 레저시설 집합금지
    - 해돋이 등 주요 관광지 폐쇄
    -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 파티룸 집합금지 등
    - 숙박 시설 객실 50%로 예약 제한

    이번 조치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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