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도종환의원,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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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 도모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및 진흥 근거 마련
등록 및 취소 규정 마련, 체계적 정비 추진

  • 김하늘
  • 등록 2020.11.13 07:43
  • 조회수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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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흥덕)12() 작은도서관의 체계적 지원과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진흥법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2작은도서관 진흥법제정 이후 작은도서관은 2019년 기준 6,672개로 양적 성장을 거듭하며 지역 독서문화 발전에 일조해왔다. 한편으로 작은도서관 난립 문제, 도서관 기능 문제,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부족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도 요구되어왔다.

 

제정 이후 처음 추진되는 전부개정안에는 작은도서관의 정의와 역할 구체적 명시, 지자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 등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아 작은도서관이 주민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친화적인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켜 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 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사업을 지원하는 지원전담부서를 설립하도록 하여 작은도서관 진흥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각종 실태 조사, 연구 및 훈련지원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의 시설, 소장자료, 사서 및 직원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지자체 등록과 취소 근거를 규정하여 작은도서관을 정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종환의원은 "작은도서관이 지역 커뮤니티의 중추로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책과 사람을 잇는 소통과 나눔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이번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작은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전부개정법률안은 본보 보도자료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