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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합니다.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해당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누리집(바로가기)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