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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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 김경아
  • 등록 2020.07.30 11:29
  • 조회수 233
교육부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생 지원 등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이 교육·연구 역량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재정을 지
 대학의 특별장학금 등 지급 실적,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31일(금)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Ⅳ유형)」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지원대상 대학은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진단제외대학 중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으로, 누적적립금이 1천억원 미만인 대학이다.


지원분야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험·실습기자재 구매 분야의 투자 지원한다.
사업예산은  1,000억 원 (일반대 760억 원, 전문대 240억 원)이다ㅣ.

  교육부는 국회 부대의견,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학기 교육의 질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사업은 사업 지원 가능 대학* 중 실질적 자구노력을 통해 학생에게 특별장학금 등을 지급한 대학을 지원하되,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누적적립금이 1천억 원 이상인 대학은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산 배분은 대학별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 규모?지역?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을 전체 대학의 합계 금액 대비 비율로 배분한다.
 사업비는 대학의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을 한도로 지원한다.
 실질적 자구노력은 학생과의 소통·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장학금 등* 금액에서 기존 교내외 장학금이 전환되어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