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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2022 국악계 어떻게, 무엇으로 맞이할까?이번 주부터 ‘위드(With)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 회복 첫 단계가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내년은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이 이달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개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는 등 전 세계 관광계도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도입하고 있다. 이제 관광과 대형공연이 봇물을 터트릴 듯하다. 그런데 우리 여행업계는 아직 동요가 없다. 그러나 공연계는 크게 기지개를 켜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 중에서 뮤지컬과 아리랑계이다. 전자는 이미 지금, 그리고 내년 초에 밀려오고 있다. 스테디셀러 뮤지컬과 해외 오리지널 작품들이 이미 공연을 시작했고, 내년 초부터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지난달 막을 올려 호응을 받고 있고, 국내 대표 창작 뮤지컬 '빨래'도 지난 5일 막을 올렸다. 뮤지컬 '레베카'는 오는 16일 충무아트센터에서 개막되고, 뮤지컬 '프랑켄슈타인'도 오는 24일부터 블루스퀘어 신한카드홀에서 막을 올린다. 내년 첫 무대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와 뮤지컬 '라이온 킹'이 인터내셔널 투어로 한국 오게 된다. 그렇다면 국악계 공연은 어떨까? 이미 지난 일이지만 국악계는 금년 큰 계획이 있었다. 정주년을 맞는 3개 국악기관의 공연으로, 국립국악원 개원 70주년, 국악협회 결성 60주년, 그리고 국악방송 개국 20년 맞이 기념이 그것이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매우 크고 의미 있는 기념식과 기념행사와 기념공연이 있었을 것이다. 이중 국악협회는 자체 운영까지 포기한 상태라 언급조차 없었으나 국립국악원과 국악방송은 코로나 제한 속에서도 나름 명분을 달아 기념행사와 기념공연을 치렀다. 국악계의 내년은 아직 밝지 않다. 보수적인 성격으로 위드 코로나 프로세스에 따른 대처가 늦은 결과로 보인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선 감지되는 것은 아리랑계이다. 역시 정주년을 맞는 것에서 확인이 되는데, (사)아리랑연합회가 창립 40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준비한다고 전해진다. 1982년 ‘아리랑 기행단’ 결성을 창립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큰 이슈로 유네스코 아리랑 등재 10년이 된다. 이 역시 관련 기획이 준비되고 있다. 다음이 ‘아리랑의 날’ 제정 10년을 맞는다. 1926년 영화 ‘아리랑’ 개봉일인 10월 1일을 2013년에 기념일로 정한 결과다. 또한 전국아리랑전승자협의회가 창립 5년을 맞는다. 이 단체는 지역 아리랑 법인 단체 10개 외에 20여 단체의 결합체다. 마지막은 여러 지역 아리랑 행사 중에 정주년을 맞는 곳이 영천아리랑 대축제로 내년 제10회를 맞아 새로운 단장을 준비한다고 전해진다. 이런 아리랑계의 상황이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7일 개최된 영천아리랑대축제에 주요 단체가 참석하여 내년 계획을 논의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두 가지 중점 사업을 정하고, 주관 단체와 실행 방향을 정리했다고 한다. 첫 사업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아리랑 남북 공동 재등재 실현으로, 우리는 ‘서정민요 아리랑’, 북한은 ‘조선민요 아리랑’으로 2012년과 14년에 각기 다르게 등재하였다. 이를 (사)아리랑연합회가 10년 전 유네스코 등재 불씨를 댕긴 것을 되살려 ‘인류무형문화유산 아리랑’으로 공동 재등재를 실현하는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당위성이 있는 이슈인 것이 분명하다. 또 하나의 중요 사업은 창립 5주년을 맞는 전국아리랑전승자협의회가 법인화를 완료하고 제5회 ‘아리랑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하기로 하였다. 특히 영천아리랑대축제 10회와 ‘대한민국 의병제’ 개최를 기념하여 ‘영천아리랑 노래비’ 건립 같은 기념행사를 개최할 경우, 이 단체가 영천 행사에 결집하는 것은 물론, 가장 큰 아리랑 관련 행사를 공동개최로 하기로 하였다. 문제는 영천아리랑보존회의 빠른 결단이다. 그것은 위드 코로나 상황 전망과 두 가지 선거가 마감되는 시점이 6월 중반이기에 각 지역의 모든 행사가 후반기에 몰리게 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영천아리랑대축제와 의병제의 일정 조정 시행과 ‘영천아리랑 노래비’ 건립 등의 기념사업을 동시화할 역량 여부가 문제이다. 물론 이 문제는 지역 사회 전체와 영천시의 협조가 전제되는 것은 당연하다. 2022년 영천에서의 대규모 아리랑 이벤트, 이것이 실현되어 아리랑계는 물론, 전체 국악계의 활기를 북돋우는 촉매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올해의 달력이 마지막 한 장을 남기고 있다. 내년의 설계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2년의 코로나 상황처럼 위드 코로나도 얼마나 갈지 모르는 실정이지만, 분명한 것은 개선된 상황이 전개되리라는 점이다. 웅크렸던 2년을 벗어날 새 세상의 새해, 국악계가 활기를 회복하는 시기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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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사설 오복녀 명창 소리, ‘소스라쳐 절감’하자우리 국악계는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다. 바로 ‘추모(追慕) 공연’을 한다는 사실이다. 제자들이 스승의 덕과 공로를 그리워하여 정성으로 올리는 제의(祭儀)의 일종이다. 올해의 이 추모 공연은 ‘서도소리’·‘대동강 물 맛본 소리’라는 키워드로 상징되는 오복녀 선생 추모공연을 두 제자 김광숙과 유지숙이 마련한 행사다. ‘滿堂 吳福女 선생 20주기 추모 공연-서천에서 불어온 만당의 바람...’이다. 이미 본보가 보도한 대로 11월 7일 서울남산국악당 크라운해태홀에서 개최하는데, 두 제자의 슬픔을 넘은 공경의 제의이다. 이런 추모 공연은 고인이 된 예인을 회상(回想 recall)하여 행하는 행사이다. 회상은 기억된 것을 다시 떠올려 생각해 내는 일, 심리학은 이를 ‘뇌 속에 저장된 정보의 재생’이라고 한다. 오복녀라는 기억, 이를 기억하게 하는 그 단서는 무엇일까? 바로 이 단서를 한명희 이미시문화서원 좌장은 이미 1999년 제6회 방일영국악상 수상자 오복녀에 대한 축사에서 제시한 바 있다. 한 좌장은 이제 통일이 되어 고향을 가도 옛 듣던 가락, 옛 놀던 연희들을 만나기란 거의 난망이고, 그래서 안타깝고 허망하다고 한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어서 명창의 이력을 간결하게 내세웠다. 서도지방에서 태어나 서도의 정서와 풍물을 온전히 체득한 가객으로, 노래 속에는 자연히 서도 예술의 맛과 멋이 진솔하게 배어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예찬하였다. 수심가나 긴아리에 묻어나는 애잔한 정한이 그러하고, 난봉가나 산염불에 스며 있는 따듯한 삶의 체취가 그러하며, 초한가나 공명가 등을 통해서 펼쳐내는 담담한 인생 경륜이나 고담들이 그러하니, 한마디로 노래 속에 서도적인 삶이 있고 서도적인 인생살이가 내밀하게 농축돼 있다고 하였다. 북녘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에게는 위안이요 추억이라고 하며 문화적인 정체성과 동질성을 확인시켜 주는 고맙고도 절실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거듭 내세웠다. 그래서 오 명창이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서도소리의 명맥을 실낱같이 이어가며 힘겹게 달려가는 성화 봉송자와도 같다고 칭송했다. 그리고 이렇게 맺었다. 바로 회상의 단서를 제시해 주었다. "오 명창의 서도소리는 음악의 차원을 뛰어넘는 시대적 의미망을 지닌다. 이런 상황을 떠올릴 때 우리는 재삼 오복녀 명창의 존재 의미와 그 음악의 존귀함을 깊이 통찰하고 소스라쳐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22년 전 생전의 축사가 영서(永逝) 20년을 지난 오늘, 국악계 큰 어른이 ‘소스라쳐 절감’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오복녀 명창을 회상하게 하는 단서이지 않겠는가. 1913년 12월 평양에서 태어났다. 16세 무렵 장금화 선생으로부터 서도소리를 시작하여, 하규일 선생에게 배반(盃盤)치레를 하고 가인으로 활동하였다. 2001년 1월 타계할 때까지 70 성상을 서도소리 원형 보존과 전파에 기여하였다. 이 가을의 마지막을 서도소리로 빛나는, 그리고 두 제자를 계승자로 남긴 한 예인을 회상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뜻깊을 듯하다. 혹시라도 소스라쳐 절감하여 영감을 얻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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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예술인의 권리보장, 예술의 미래다‘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통과 되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다. 박근혜 정부 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격고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요청한 지 근 4년 만의 결과이다. 헌법 제22조 2항을 보면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사건은 그동안 예술인의 헌법적 권리가 현실에서는 전혀 보호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예술인 중 76%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이는 예술인의 절반이 넘는 수가 ‘근로기준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같은 기존 근로자 중심의 법령으로는 제대로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처지였음을 시사한다. 다행히 이번에 제정된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①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②‘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및 ‘예술인 보호관’ 등 예술인 권리구제를 위한 조사 및 심의·의결기구 설치 ③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부의 시정 권고·명령 및 재정지원 중단·배제 통보 등 예술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권리보장 수단을 담아냈다. 특히 문학·미술·공연 등에 종사하는 예술인, 영화·연예·만화 같은 대중문화 분야 종사자, 나아가 예술대학 재학생을 포함한 예비예술인에게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그동안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문화예술인들에게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 주리라는 믿음이 더욱 두터워지는 대목이다. 정부의 예술정책 또한 크게 변화했다. 기존의 예술창작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안전하고 공정한 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의 자유와 의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자생적인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작준비금 지원’과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예술인 복지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는 창작의 고통과 생계의 어려움 같은 이중고를 겪어왔던 예술인들의 삶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적극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12월에는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도 구직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인 진전도 이루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예술인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다. 코로나19 초기, 이탈리아 어느 마을에서 열린 발코니 음악회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일상의 작은 음악회가 코로나로 지친 세계인들에게 희망의 멜로디를 전했듯이, 예술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할수록 그 힘이 배가된다. 개개인의 삶을 보듬고 어루만지는 예술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아우를 연대와 위로의 힘을 갖고 있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지금, 정부 정책도 예술의 지원을 넘어서 예술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예술과 예술인이 함께 존중받는 환경 속에 국민 모두가 예술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발휘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가야만 한다. K-팝, K-드라마처럼 K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이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 이제 한류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은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의 전통문화, 기초예술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세계의 중심지라 할 만한 타임스퀘어 한복판에 우리의 미디어아트가 전시되는 요즘이다. 한국의 눈부신 디지털 기술은 예술과 융합해 예술의 세계를 무한히 확장해나가고 있다. 문화·예술의 발전은 국민의 행복과도 직결되는 만큼 우리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거란 기대가 크다. 우리 문화와 예술이 더 큰 세계와 조응할 수 있도록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이 작지만 큰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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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신문 등의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다. 또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다. 두 법 모두 그 목적에서 신문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국가가 제도적으로 모든 뒷받침을 한다고 하였다. 법의 주체인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적인 나라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에서의 ‘신문’은 당연히 전통적인 지면 발행 신문은 물론 정보화 시대의 인터넷신문도 포함된다. 신문법 제2조 제2호에서의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터넷신문사업자’란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였다. 본 국악신문은 두 법의 적용을 받아 발행되는 ‘인터넷 국악신문’이다. 27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문화 정론지이다. 본지는 언론사로서 현재 논란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 개정안은 신문 지원기관 통폐합과 기관장 임면권을 주무 장관에게 주어 정부에서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언론진흥기금도 정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고 있다. 여기에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제 도입으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배상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에도 이 개정안을 8월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懲罰的 損害賠償/punitive damages)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결국 허위·조작 보도가 현 언론에 존재한다는 전제로, 이를 법으로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이니 설익고 불명확한 논리에 기반한 언론에 재갈 물리기가 분명하다. 본지의 반대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허위·조작 보도'(가짜뉴스)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다. 이를 근거로 과도한 처벌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차단하겠다는 독단이다. 둘은 과도한 손해배상액 기준 근거가 비객관적이어서 위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징벌적 손배법’이라고 비하한다. 셋은 법적 근거도 없고, 명분도 없고, 순기능도 없다. 이 때문에 언론 비판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법이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에서 본지는 분명하게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를 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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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문화재청, 발굴보다 전승 활성화 대책이 먼저다문화재청이 5년간 ‘무형문화유산 100종 발굴·육성 추진’ 한다고 밝혔다. 본보 7월 9일 자 보도로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유산 중 해마다 20개씩, 총 5년간 발굴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여 ‘미래 무형문화유산으로 발굴·육성’하겠다는 목표이다. 이 계획 수립에 대한 문화재청의 진단은 타당하다. "현재의 지정문화재를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고 있는 현행 무형문화재 제도 아래에서는 국가 또는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무형문화유산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전승 단절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전통마을 등 전승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전통 지식이나 생활관습 등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전승 단절 위험이 있는 비지정 무형문화유산과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 것 역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환경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치임은 분명한 것이다. 진단은 옳다. 그러나 그에 따른 무더기 100종목 지정은 급한 감이 있다. 그 이유는 이미 지정한 아리랑 외 8종목(김치 담그기/제다/씨름/해녀/장 담그기/제염/온돌문화/어살)의 전승 실상에서 찾을 수 있다. 첫 지정 6년을 맞는 이들 종목의 전승 활성화 방안 수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보유자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승 성과는 검증이 되었지만, 보유자 지정 없는 소위 종목지정의 전승 성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발굴 선정 예정 100종이 주로 보유자 지정 없는 종목지정 대상이라고 볼 때, 이미 지정된 9종의 전승 활성화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더기로 선정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는 선정 효과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랑 종목의 부정적 전승 실상은 전국 30개 아리랑 전승단체 실태에서 확인이 된다. 아리랑 종목의 현상을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만, 종목지정 첫 사례인 데다 지정 6년 차를 맞고 있어 유의미한 사례가 누적되었고, 이후 순차적으로 지정된 8종이 대개 상업성을 띤 종목들과 다르다는 점에서 표본 가치가 있다고 보아서다. 이런 아리랑 종목의 경우, 결론부터 말한다면 전승 활성화보다는 오히려 위축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실상의 배경에는 전승 단체에 대한 문화재청의 무관심이 큰 요인이라고 판단된다. 단적으로 2012년 유네스코 등재신청서에 전승 유지에 대한 확인서까지 받고 등재 시킨 후 2년이 지나 ‘국가무형문화재 129호 아리랑’으로 지정을 하면서는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한 갈등과 불만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전승단체에 아리랑이 그 첫 사례가 되리라는 것에 대해 이해시키는 기회를 얻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2015년 지정을 하면서 "각 시·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닌 아리랑을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관련 전승자를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하여 지역 아리랑을 보호·전승할 수 있다.”라고만 하고, 이에 대해 시·도에 지정을 권고하지 않아 지금까지 어떤 시·도도 이를 시행한 곳이 없는 상태이다. 이는 지정은 국가가 하고 재정지원과 관리업무는 시·도에 미룬 꼴이 되니 지자치에서는 지정에 대해 도외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 50여 년 동안 지정된 수많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지원이나 명예 부여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어 전승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진단이다. 이 같은 문화재청의 무관심은 이뿐만이 아니다. 문화재청 누리집 아리랑 관련 게시문에서도 무성의가 드러난다. 전통민요 또는 통속민요라고 특정하면서도 타이틀 화면에는 직접적인 악보 같은 것이 아니라 영화<아리랑>의 포스터, 그것도 주제곡이 본조아리랑이 된 1926년 개봉 제1편 아리랑도 아닌 60년대 리메이크 영화의 포스터를 배치하였다. 또한 게시문 어디에도 설득력을 줄 만한 음악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 특히 유네스코 신청서에서 ‘50여 종의 아리랑’이라 했으면서도 한갓 이벤트 용어인 ‘3대아리랑’(정선/진도/밀양아리랑) 같은 표현을 비판 없이 사용하고 있어 문화유산의 금기인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오해도 받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민요(民謠)’를 관요화(官謠化)하여 치적 쌓기에 이용하기도 한다는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모르쇠 하는 것도 무관심의 증좌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문화재청의 무성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아리랑 전승단체 연합체인 전국아리랑전승자협의회가 유네스코 등재 10주년을 맞아 활성화의 추동력을 얻고자 남북이 아리랑을 공동으로 재등재하자는 내용과 ‘3대아리랑’ 같이 문화유산을 서열화하는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문화재청에 보냈는데, 문화재청만 이에 대한 답변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정도라면 문화재청에 대해 실망할 만도 한 상황임이 분명하다. 한편 이 같은 아리랑 전승 저해 요인들은 다음 두 가지 선행 논의에서도 확인된다. 하나는 (재)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20년 종목지정 무형문화재 맞춤형 전승 지원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이고, 다른 하나는 전국아리랑전승자협의회 제3기 아리랑학교 종합토론 결과자료이다. 이에 따르면 관련 법 적용의 모호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즉,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시행령’ 제16조를 적용하여 아리랑을 "기능·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보유자 지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논리가 과연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등의 위상과 대비할 때 타당한 논리인가를 묻게 된다. 이에 대해 위의 보고서 결론 부분에서 "지역 아리랑의 경우 정선이나 경기민요와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 등을 언급하고 있음. 필요하다면 지정문화재 지정을 검토하거나 경기민요나 남도민요에 속하는 다양한 아리랑 전승과 보급 활동으로 확대, 연계하여 활성화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이라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활성화의 활로가 협소한 실정임을 밝힌 것이 분명하다. 문화재청은 이번 발표에 "각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을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가 강화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자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계획”을 밝혔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 종목지정 문화재 역시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가 강화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여 안정적 전승 활성화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동시에 전국 30여 개 아리랑 전승 단체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이는 기 8종의 종목지정 문화재 전승 단체와 미래의 100종 문화유산 전승 단체에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할 일일 것이다. 무형유산 전승 주체인 지역 전승단체와 주무 기관과의 관계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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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국악기관/단체 수장(首長) 임명 잡음, 고질병인가?다소 뒤늦게 국악기관과 단체의 수장에 대한 잡음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 국악기관이라면 국립국악원이고 단체라면 국악협회를 말한다. 전자는 1951년 전시 직제공포로 이주환(李珠煥) 초대 원장부터 이어 오는 국립 기관이고, 후자는 1961년 박삼순 이사장으로부터 이어오는 사단법인체이다. 현재 전자는 20대 원장, 후자는 27대 이사장 체계의 수장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2001년 개국한 국악방송이 특별 재단으로 사장제로 운영되고 있다.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며 관할에 있다. 국립국악원은 ‘민족음악의 보존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악협회는 ‘국악의 전반적인 발전향상과 문화적 유산의 보존 육성을 기하며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국악방송은 ‘한국전통문화예술의 진흥, 발전 및 대중화’를 목적으로 특별 법인으로 출범했다. 각각 70주년, 60주년, 20주년을 맞는 특별한 정주기를 맞고 있다. 현재 국립국악원 수장은 금년 6월 11일부터 임기 3년의 김영운(金英云, 1954년생) 원장이다. 국악협회는 2020년 2월에 당선되어 취임한 임웅수 이사장이다. 국악방송은 2019년 9월 2일 김영운 사장이 임명되어 2022년 9월 1일까지 3년 임기였으나 현재는 공석이다. 그런데, 역사와 전통을 갖고 뜻깊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이들 세 곳의 수장들에 대한 임명과 당선에 관하여 잡다한 말이 나돌고 있다. 국립국악원장은 전임의 임기만료 3개월이 지나서 임명된 데다, 임기 1년 8개월이나 남겨놓은 국악방송 사장에서 상급 기관장에 임명되었다는 점에서 구설이 있다. 게다가 특정 학맥에 의한 예정된 수순이라는 등의 본질적 문제 제기도 있다. 국악협회는 이사장 선거 과정 문제로 소송에 말려 관선이사 체제로 가게 될 상황이란 말들이 돌고 있다. 국악방송은 개국 20주년과 TV방송을 개국한 상황인데도 사장이 국립국악원장으로 가게 되어 공석이 된 실정이 뒤숭숭하다. 국악원장에 대해서는 "김영운 원장은 학계와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전문지식과 폭 넒은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국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립국악원의 발전과 국악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문체부 관련자)이란 논평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자리를 유지한 채 타 기관의 기관장에 지원함으로써 김영운 사장은 국악방송 사장직을 일종의 보험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직원들이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진 기관장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전국언론노동조합 국악방송지부 성명)라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 국악협회는 "국가의 법적 제도로부터 국악인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고, 소중한 전통문화 유산의 상속자라는 명에를 자랑으로 여기는 국악인이 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임웅수 이사장 취임사)한다며 취임했지만 "이사장 선거 문제로 정작 법적 제재 하에 처한 것은 고질적인 회원관리의 무원칙 때문이다. 여기다 관선이사 선임이란 문제가 겹쳐있다. 혹시라도 국악을 모르는 변호사가 온다면 큰 문제이다. 국악의 전반과 단체 운영력이 있는 인물이 와야 해결이 되는데 말이다.”(국악계 원로)라는 우려가 있다. 매우 복잡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국악방송 역시 TV개국을 한 상태에서 ‘예산타령’만하고, 수장 없이 본부장 체재로 가는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다. ‘시청자 없는 TV국악방송’이란 말이 돌고 있는 실정이다. 예산확보와 운영 능력을 지닌 인물이 앞장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본부장 대행 체재로 가리라는 예상이다. 이런 문제의 배경은 어디에 기인한 것인가? 시정에 나도는 많은 말을 요약하면 이렇다. 즉, 국악계의 고질적인 인맥 체계, ‘문화’ 밑에 ‘음악’, 그 음악 밑에 ‘국악’이란 오랜 인식 체계, 국악원은 정악 주인, 국악협회는 민속악 주인이란 패권 체계,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원칙하고 편의주의적인 인사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지적은 오늘만이 아니었다. 이는 국악계의 오랜 고질병이란 지적이 있어 온 터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난망한 것이다. 이 책임은 일선의 국악인에게도 있다. 몇 년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제야 비판하고, 비난 정도로 투덜거리고 지나갔다. 이런 소극적 자세를 타개해야 한다. 국악인들 스스로 주체가 되어 꼼꼼히 따지고, 챙기고, 감시해야 한다. 또한 성과에 대해 격려하는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한다. 이는 ‘나의 국악원’, ‘나의 국악협회’, ‘나의 국악방송’으로 인식하는 적극적 참여에 있다. 일선에 있는 국악인이 국악계 발전을 추동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성에 의해 다음 국악 기관과 단체 수장은 공평하고 상식적 절차로 선임될 수 있도록 이번 만큼은 관심을 기울이자. 2년 후, 3년 후의 세 기관 단체의 인사와 선거에 관심을 기울이자. ‘국악기관/단체 수장 잡음, 고질병’, 퇴치 가능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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