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32)‘안창호 작사설’의 발화점1955년 5월 국사편찬위원회가 발행한 <愛國歌作詞者調査資料>(이하 조사자료) ‘안창호작사설’ 항목에는 2권의 책에서 인용한 것과 5인의 증언을 요약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 첫 번째 자료가 1947년 발행된 <도산안창호>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안창호의 애국가 작사설 발화지점은 위의 책에 있음을 알려준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우선 이 책이 발간된 1947년 이전에 안창호설이 제기 된 바가 없다는 사실과 이 책의 안창호설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에서다. 이 반론은 1948년 음악평론가 박은용(朴殷用)에 의해 안창호설은 잘못된 것으로 윤치호가 작사자라고 한 것이다. 이런 사실에서 안창호 작사설은 1947년 발행된 <도산안창호>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책의 어떤 대목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것인지를 살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안창호 작사설의 발화에서부터 확산 과정을 살피기로 한다. 문제의 <도산안창호>는 전기소설이다. 이 책의 예언(例言) 첫 줄에는 "건국 초를 당하야 도산의 전기와 언행록을 요구함”이 있어 집필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를 요구한 것은 판권에 기록된 ‘편집 겸 발행인’인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일 것이고, 실제 저자는 성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1953년 한글 3판에서 밝혔지만 "춘원선생의 붓으로 이뤄졌다”고 하여 처음으로 표지와 판권에 이광수를 표기했다. 주인공 안창호와 이광수는 ‘민족개조론’을 둘의 합작으로 혼동할 만큼 상해 임시정부 초기 가장 가까운 사이로 집필자로는 적격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책에는 애국가가 언급된 곳이 다섯 곳이다. 산발적인데다 탈맥락적이어서 의외이긴 한데, 이 중에 <조사자료>가 인용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대목이다. 작사 배경이나 시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안창호는 애국가를 작사했음에도, 자신이 작사자라고 내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내용이다. #1 "原來 이(애국가) 노래는 島山의 作이어니와 이 노래가 넗히 불려저서 국가를 대신하게 되매 도산은 그것을 자기의 작이라고 하지아니하였다. 云云” 이 내용의 원전인 <도산안창호>판권에는 ‘편집 겸 발행인’이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로 되어있어 이 인용 부분이 실제 이광수의 글인지, 아니면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일원(一員)인지는 의문이 든다. 어떻든 이 책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2 "原來 이 노래는 島山의 作이어니와 이 노래가 넗히 불려저서 국가를 대신하게 되매 도산은 그것을 자기의 작이라고 하지아니하였다. ‘愛國歌는 先生님이 지으셨다는 데’ 하고 물으면 島山은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否認도 아니 하였다.” 이 부분이 초판과 재판 <도산안창호>의 원문이다. 바로 안창호설의 진원지이다. <조사자료>가 생략한 부분인 "愛國歌는 先生님이 지으셨다는 데 하고 물으면 島山은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否認도 아니 하였다.”가 의미심장하다. 이후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내용은 진의를 모르는 일반 독자들에게는 안창호를 작사자로 믿게 하기에 충분했다. 시대적인 분위기상에서나 ‘민족 지도자’로 호명되는 안창호는 당연히 작사자가 되는 것에 이의가 없었다. 특히 읽을 거리가 많지 않던 해방직후 초판 1만부가 다 팔려 이듬해 11월에 재판을 발행했다는 정황에서 그 확산세는 대단했던 것이다. 그래서 안창호 관련 출판물에서는 당연히 이 내용은 인용되어 담론을 생산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출판물의 하나가 3년 후인 1950년 발행된『安昌浩雄辯全集』이다. #3 "상해계실 때에 학생들이 애국가를 선생이 지으셨다지요. 물으면 肯定도 不定도 아니 하시고 선생님은 웅변은 물론 음악을 좋아하시고~” 상해 임시정부 재직 시 평양에서 온 학생들이 작사자에 대해 물었지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웅변과 음악을 좋아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서는 안창호가 애국가를 작사했다는 것보다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를 표현한 문장이 맥락적이지 못하지만 단순한 인용은 아니다. 말하자면 박은용이 안창호설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해명 또는 변명의 의미가 있는 듯하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서 살피는 인용 자료에서도 이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그렇게 본다. 5년이 지나 1955년 초에 제기된 글이다. #4 "愛國歌를 안 先生님께서 창작하였습니까? 고 仰問함에 對하여 先生은 아무 대답도 아니 하셨다. 아마도 謙遜의 뜻이라고 생각 된다.” 1955년 4월 1일자로 발행된「信仰生活」에 김인서(金麟瑞, 1894-1964) 목사가 쓴 <愛國歌의 作詞者>에서 인용하였다. 이 글이 같은 해 5월에 발행된 <조사자료> 보다 앞서고, 문제의 서울신문 기사 4월 4일자 보다도 앞선다는 점에서 국사편찬위원회의 작사자 조사 이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된다. 이 대목은『도산 안창호』나『安昌浩雄辯全集』의 작사자 대목이다. 그리고 "애국가 작사자 문제가 있다”라고도 하였다. 유일하게 안창호설을 부인한 것이다. 그리고 대답하지 않은 이유로 말한 ‘겸손’이란 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였다. "만일 안 선생이 창작했다면 직언했을 것이다. 성일관(誠一貫)의 안 선생이 역사의 대(大) 문자(文字)에 대해 겸양의 침묵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작사자를 물었을 때 밝히지 않은 이유를 이어서 이렇게 주장했다."일제 압박 하에서 윤치호 선생을 애국가 작자라고 밝히지 못한 것은 그의 신변을 염려한 것이요, 일제 위력하에 무릎을 꿇고 있는 애국가 작자를 밝히면 애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도 윤씨작이란 기록을 볼 때 절의감(節義感)에 상처를 받았으나 역사는 고칠 수 없다.”안 선생이 말하지 않은 그만한 이유는 윤치호에게나 국민들에게나 상처(절의감)를 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매우 타당한 해석이다. 마지막으로 살피려는 것은 애국가 작사자 조사 초기 문제적 발언을 한 주요한의 기록이다. ‘문제적’이란 애국가 작사자 문제가 대두되자 "안도산이 지었다고 하는 것은 세간에 널리 유포되고 있는 설이지만은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은 일종의 신화적인 설이다. (중략) 도산 자신의 입으로 그러한 말을 하는 것도 들어 본 적이 없다”라는 발언을 말한다. 그런데 분명히 안창호 작사설을 부인하고 8년 뒤에 자신이 쓴 <安島山全書>에서는 이를 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사실 처음에 주요한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임시정부 초기 ‘애국가 수정안’ 논의 등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주요한이 같은 책에서 되풀이하여 인용한 대목이다. #5 "항간에서는 도산이 지었다고 믿는 이가 많으나, 상해시대에 -이 노래는 선생님이 지으셨지요?-하고 도산에게 물으면, 웃고 대답이 없었다는 것이다.” #6 "도산에게 –애국가는 선생이 지으셨지요-하고 물으면 도산은 笑而不答하였다는 의미의 말이 있다.” 첫 발언과 달리 주어를 ‘항간에서는’이란 제3자로 하여 인용 차원에서 언급하였지만 두 번이나 반영한 사실은 <도산안창호>의 흥사단 입장을 고려한 듯하다. 소위 ‘笑以不答’ 대목으로 웃고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주요한으로서는 이 진의를 알고 있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의 단정적인 첫 반응에서 만일 이것이 과하게 표현하였다거나 오류였다면 15년만에 쓴 책에서 과오를 인정하거나 수정을 하였을 것이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소이부답’에 대한 우리의 이해 배경은 중국 시인 이백(李白)의 ‘所以不答 心自閑’과 제갈양(諸葛亮)의 ‘諸葛之能 不可量’에서 묻는 이의 의도와 다른 대답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경우의 응대이다. 그래서 "내가 짓지 않았다”의 표현인 것이 된다. 첫 발언에서 보다는 후퇴한 표현이지만 그 기조는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결국 주요한 역시 이 책에서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에 소이부답한 것이다. 이상에서 동일한 에피소드의 확산 과정을 살폈다. 3곳에서는 안창호설 지지(支持)로, 두 곳은 안창호설에 기울어서, 한 곳은 안창호설의 반증으로 재인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5곳에서는 단순 반복 인용이나 한 곳, 즉 김린서 목사의 이용에서는 강력한 반론을 견인하는 인용이었다. 결국 이 에피소드에서 얻은 교훈은 두 가지가 된다. 하나는 일제하에서 윤치호의 신변을 염려하고, 애국가의 운명을 우려해서다. 둘은 김구선생이 1945년 <대한국애국가>에서 작사자 이름을 밝히지 않고 끝내 ‘일명(佚名)하였다’고 한 것과 같은 이유이다. 이 시대, 오늘에도 되새길만한 제세인 것이다.
-
(14) 인쇄본 애국가 가사 전승 실상현 애국가의 전승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애국가 작사자 규명에도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대와 출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사 자료보다는 인쇄본 자료를 통해 살필 필요가 있다. 필사본은 유일본일 경우 진정성 측면에서 가치가 있지만, 대개 사적 기록이란 점에서 필사 시점과 기록 배경이 명확하지 않다는 약점이 있다. 그런데 인쇄본은 단행본의 경우 판권을 통해서, 잡지나 신문은 발행 일자나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상업적 매체의 성격에 따라 게재 내용의 배경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점이 있다. 그럼에도 인쇄본은 전승 년대, 즉 수직적 전승 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점과 객관적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채택하게 된다. 지금까지 확인되는 인쇄본 애국가 가사 자료는 대략 다섯 종 정도로 볼 수 있다. 첫 문헌 기록은 연활자본 1908년 재판 ‘찬미가’에 수록된 가사이다. 이 문헌은 현재까지 역술자(번역과 작사자)와 인쇄 연대가 명확하게 밝혀진 최초(最初)의, 최고(最古)의 문헌 소재라는 점에서 주목이 된다. 수록(인쇄) 시점, 작사자 기록 여부, 곡명의 차이, 표기법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하기로 한다. 1. 1908년 재판 찬미가 제14장 4절 가사 이 판본은 1908년이란 시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윤치호가 직접 ‘자필 가사지’를 통해 밝힌 ‘1907년 작사’ 후 재판 ‘찬미가’에 수록한 것이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으고 달토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만세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二 남산우헤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긔상일세 三 가을하날 공활한대 구름업시 높고 밝은 달은 우리가슴 일편단심 일세 四이긔상과 이 마음으로 님군을섬기며 괴로오나 질거우나 나라사랑하세 가사는 현대철자법으로 표기하였다. 舊철자법(국어정서법)이 아닌, 1937년 이후 쓰게 된 오늘날의 철자법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작사자 윤치호의 선각자적 역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필 ‘가사지’와 함께 이미 철자법을 30여 년 앞서 ‘아래 아’같은 구(舊)철자를 쓰지 않은 것이다. 이 표기 문제는 1955년 애국가작사자 조사 때는 물론 최근까지도 제기되는 문제이다. 윤치호는 ‘독립신문’ 편집에서부터 ‘찬미가’ 발행 때까지 언문일치를 실현하여 ‘아래 아’ 같은 표기를 철폐하여고 띄어쓰기를 계몽하였다. 1907년 학부에서 7월 8일 개설한 국문연구소(國文硏究所)에서 ‘ㅣ’와 ‘ㅡ’의 합음으로 ‘ㅏ’(阿)음과 같음으로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를 주도한 인물이 사촌 동생 윤치오(尹致旿)이다. 이 기관은 주시경과 지석영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약 3년 동안 한국어 정서법 통일을 토의한 곳이다. 이 연구소 설립과 연구는 당연히 윤치호의 영향인 것이 분명하다. 당시 윤치호의 한글 사용과 그 표기에 대한 앞선 실천의지는 외무아문 참의로서 통역업무를 맡았던 시절의 한 회고에서 확인이 된다. 즉, 영문을 번역하거나 통역하는데 난삽한 한문을 쓰는 것보다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함을 안 것이다. "언문을 보급시킬 생각만은 간절하여 나라의 형편을 공사에게 자세히 보고하고 또한 언문을 보급하여야 조선 사람이 속히 깨이겠다는 뜻을 누차 진언하였다.” 당시 미국공사도 긍정하여 외무독판 김홍집에게 외교문서에 언문을 사용하자고 하였으나 "나는 조선 언문을 못 배웠소.”라고 강하게 거부하여 실천하지 못했다는 회고이다. 분명한 한글 사용론자의 면모이다. 이런 위치였음으로 1907년 한영서원과 뒤 이어 개교한 대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언문(諺文)이라는 일부 계층어를 일반 국민어(생활어)로 전환시켰고, 말하기와 쓰기의 일치, 즉 언문일치를 선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은 작사자 표기 여부이다. 이 ‘찬미가’ 재판 판권에서 "譯述者 尹致昊”로 나온다. 이 기록은 일부의 주장처럼 ‘번역자’로, ‘편집자’로, ‘감수자’로 해석을 하든 윤치호가 첫 인쇄 기록자란 위치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이후의 문건과 증언 등에서 "작사자 윤치호”로 말하고 기록하고 있다면, ‘역술자’에 대한 번역은 ‘譯’과 ‘述’, 즉 "일부의 번역과 일부의 지음”의 합성어로 보아야 제14장을 비롯한 2편은 작사로 보는 것이 옳다. 만일 살핀 세 가지 의미로 쓴 용어라면 각각의 용어가 더 간명하고 정확한 표기인데, 왜 실용주의자이며 한글 사용론자이기도 하고, 이런 용어를 쓰는 다른 나라를 유학한 인물이 이를 구분하지 못하여 함부로 썼겠는가. 2. 신한민보 수록 ‘국민가’ 4절 가사 이 자료는 1910년 9월 21일 자 미주지역 교민신문 신한민보 소재 ‘국민가’(윤티호작) 신문 활자본 4절 가사이다. 기사 내용의 전후 맥락으로 작사 후 3년 ‘찬미가’ 발행 2년 후라는 시점은 분명하다. 노래로든, 출판물에 의해서든 유포, 확산의 맥락이 확인된다. 여기에는 ‘애국가’나 ‘찬미가 제14장’이 아닌 ‘국민가’로 표기되었다. 당시 미주지역 교민단체이며 안창호가 선도하던 ‘국민회’의 단체가로 개명한 듯하다. 안창호이든 신문 편집자이든, 아니면 국민회 간부이든 간에 이 4절 가사를 인식하고 ‘국민회가’(國民會歌)로 개제(改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이 시기 ‘찬미가’를 텍스트로 했다면 이런 곡명으로의 전환은 가능한 것이다. 신한민보 수록 ‘국민가’ 4절 가사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으고달토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대한만세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히 보전하세 2절 남산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둘은 듯 바람이슬 불변함은 우리기상일세 3절 가을하날 공활한데 구름 업시 높고 말근달은 우리 가삼 일편단심일세 4절 이긔상과 이맘으로 민족을 모흐며 괴로우나 즐거오나 나라사랑하세 가사는 ‘찬미가’와는 다르게 구(舊)표기법인 ‘아래 아’자를 썼다. 그리고 4절에서 ‘님군을 섬기며’(현 ‘충성을 다하여’)가 ‘민족을 모으고’로 개작되었다. 그러나 4절에서 ‘기상’을 ‘긔상’으로 1908년 ‘찬미가’와 같게 쓰고 있어 근본적으로 ‘찬미가’가 텍스트였음을 추정하게 된다. 이는 ‘찬미가’가 국내외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려 주는 것이다. 작사자를 ‘윤티호’로 명기했다. 매우 주목되는 기록이다. 왜 안창호가 주도하는 ‘국민회가’의 작사자로, 안창호가 모를 리 없는 신한민보가 이 4절 가사를 윤치호라고 했겠는가? 당시 미주지역에서는 안창호의 명성이 윤치호 못지않았다. 이는 윤치호가 명백한, 아니 굳이 이를 따질 필요가 없는 기독교적 애국가의 작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이 노래의 보급을 위해 윤치호의 명성을 이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3. 1919년 ‘新韓靑年’ 창간호 수록 愛國歌 4절 월간 잡지 ’신한청년‘은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발행한 잡지이다. 1919년 11월 27자 임시정부 발행 ‘독립신문’ 1면에 신한청년당에서 월간 잡지 ‘신한청년’ 창간호를 12월 1일 자로 발행한다는 광고를 하기도 했다. 이는 임시정부와 그리고 독립신문과 같은 체제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집필과 편집은 이광수가 맡았다. 발행 주체인 신한청년당은 1918년 8월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동제사(同濟社) 단원들을 주축으로 조직한 한국 독립운동 단체로 한국 최초의 근대 정당으로 꼽힌다. 당수는 여운형이며 당원으로는 여운형, 한진교, 장덕수, 김철, 선우혁, 조동호, 안창호였으며, 1919년 4월에 서병호, 김구, 이광수, 신규식 등도 관여하였다. 일본·만주·연해주·서울 등 국내외로 동지를 파견하여 파리강화에 대표를 파견하였음을 알리고,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고, 나아가 국내외에서 거국적인 독립시위를 일으킬 것을 계획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1923년 신규식의 명령에 의해 자발적으로 해체되었다. 바로 이 당에서 발행한 기관지 ‘신한청년’ 창간호 제1면에 태극기와 함께 애국가 4절이 수록되었다. 1919년 ‘新韓靑年’ 창간호 수록 愛國歌 4절 1. 東海물과 白頭山이 마르고 달토록 하나님이 保佑하사 우리나라 萬歲 無窮花三千里 華麗江山 大韓사람 大韓으로 기리 保全하세(후렴) 2. 南山우에 져 소나무 鐵甲을 두른 듯 바람이슬 不變함은 우리 氣象일세 3. 가을하늘 空豁한데 높고 구름업시 밝은달은 우리 가슴 一片丹心일세 4. 이氣象과 이맘으로 忠誠을 다하야 괴로오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 특징적인 것은 가사에 한자를 썼다는 점이다. 이는 문사인 이광수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부르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이해를 위한 방식인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4절 "님군을섬기며”가 오늘날과 같은 "忠誠을 다하야”로 바뀐 것이 확인된다. 이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부의 주장처럼 안창호가 개작했다고 하는 부분이라 주목이 된다. 이 부분의 개작은 1919년 12월 이전에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 당시 이광수는 상해에 오기 전 일본 체류 시 조선유학생 총회에서 "새로운 윤치호 작사 애국가”를 부르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상해에 와서는 3.1 독립운동사 등을 집필하면서 윤치호가 작사했음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만일 안창호가 작사했다면 이 창간호에 "작사자 안창호”라고 표기하지 않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이 기록에 작사자가 밝혀져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보게 된다. 앞서서 살핀 임시의정원 회의 기록이나 김구 제 ‘대한애국가’ 악보에 반영된 입장이 이미 이 시점에 공유된 것임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즉, 작사자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윤치호 작사 사실을 알고 부정적인 의사를 표하는 이들에게는 안창호 작사설을 내비치거나, 또는 아예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는 사실이다. 5. 안익태 작곡 ‘대한국애국가’ 악보 소재 2절 가사 세 번째 자료는 1935년 11월 안익태 작곡의 ‘대한국애국가’ 악보 소재 가사이다. ‘대한국애국가’(KOREAN NATIONAL HYMN, EA KOOK KA) 악보는 국한문과 영문으로 1935년에 발행되었다. 표지 1장과 악보 2장으로 합창 및 피아노 반주부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대한인국민회에서 발행했다. 신한민보가 주 판매처였다. 가격은 1부당 20센트이다. 1면에는 애국가 1절과 2절이, 2면 악보에는 후렴 가사가 인쇄되어 있다. 이 악보가 1940년 미주 대한인국민회에서 임시정부에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동봉한 것이기도 하다. 1.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으고 달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샤 우리 나라만세 2. 남산 위에 뎌 소나무 ㅅ덜갑을 두른 듯 바람 이슬 불변함은 우리 긔샹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히보젼하세(후렴) 이상과 같이 2절 만을 기록하고 있어 가사를 대비하는 자료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다만 역사적 의미에서는 악보 소재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 가사에는 ‘하샤’, ‘뎌’, ‘ㅅ덜갑’ 같은 구철자를 사용하였다. 이는 앞에서 살핀 ‘국민가’ 보다 늦은 시점임에도 구철자를 썼다는 점에서 ‘찬미가’를 참고한 것이 아니라, 구술을 옮긴 것이거나 구철자로 표기한 가사를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악보에는 "안익태 작곡, 김준성 목사(John Starr Kim) 영역”이 표기돼 있다. 작사자는 밝히지 않았다. 이 역사적인 출판물에 작곡가와 함께 작사자를 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외가 아닐 수 없다. ‘애국가와 안익태’의 저자 김경래의 기록처럼 "안창호가 작사자라고 황사성 목사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면 악보의 완벽성을 위해서나 가치를 위해서나 이를 표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더욱이 명색이 태극기와 애국가와 독립선언서로 3.1운동 시위에 참가하고, 일본에서 유학을 한 음악도로서, 더욱이 윤치호로부터 유학비 일부를 도움 받은 자로서 자신이 작곡한 가사의 작사자를 모르고 작곡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안익태는 작사자를 모르지는 않았다고 보는 경우이다. 왜냐하면 정말 몰랐다면 ‘미상(未詳/Unknown)’이라고 표기하여 악보의 완벽성을 갖췄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악보 발행 후원체인 미주 한인단체와 신한민보 측의 의사를 반영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안창호가 작사자라면 이미 작고한 이후임으로 일제의 탄압을 염려한 조치라고는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윤치호라면 임시정부의 입장처럼 밝히지 않는 편이 보급이나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애국가’ 악보 소재 애국가 가사 4절 이 악보는 1945년 중국에서 발행된 김구 제 한국애국가(KOREAN NATIONAL ANTHEM)’이다. A調 4/4 Andante, 오선보와 숫자보를 병기한 악보는 '한중영문중국판(韓中英文中國版) 악보에 부기되었다. 중국 충칭(중경)에서 발행된 김구의 장서인과 친필로 표제를 쓴 표지 왼쪽에 ‘金九 題(김구 제)’와 ‘金九之印(김구지인)’이라는 인장과 김구 친필로 ‘一九四五 十月十八日’(1945년 10월18일)이 쓰여 있다. 뒷면 중앙에는 중사장(中山裝)의 김구 사진이 있고, 사진 아래쪽에서는 ‘한국애국가 고사(故事)’와 작곡자 그리고 번역자(중역/민석린, 영역/정한범)를 소개하였다. 악보집은 충칭의 ‘음악월간사(音樂月刊社)’에서 이사소(李士釗)가 편집, 발행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역사성과 변천 과정을 담고 있는 ’한국애국가‘에 법적 위상을 부여한 문건이다. 또한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경에서 발행한 마지막 출판물이며, 동시에 임시정부 주석 명의로 출판된 첫 공식 악보이다. 김구 제 ‘한국애국가’ 소재 4절 가사 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으고 달토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만세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二 남산우에 저솔나무 철갑을 두른 뜻 바람이슬 불변함은 우리긔상일세 三 가을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없이 밝은 달은 우리가슴 일편단심 일세 四 이긔상과 이 마음으로 정성을다하야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사랑하세 "이 애국가는 ①50년 전에 한 ②한국애국지사의 수필(手筆)로 창작되었는데, 이미 ③일명(佚名)해 버렸다. 처음에 서양 명곡을 채용하여 가사를 메워 노래를 불렀는데, 그 후 한국의 인사들이 안된다고 생각하여 10년 전에 ④한국 청년음악가가 새로운 곡조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곧 한국 건국운동 중에 국가를 대신하게 되었다.” 1945년 50년 전의 상황으로 말했다. 이를 풀이하면 50년 전으로서 ①1895년이다. 이 때 작사된 애국가의 작사자를 1919년 임시정부 수립초기 또는 악보를 발행하는 해방직전인 1945년 시점에서 ‘佚名’했다고 했다. ④작곡 시점을 10년 전이라고 했으니 1935년이 된다. 이 안익태 작곡 시점은 이 시기 우리로서는 알 수 없었던 시점이다. 국내에 알려진 것은 1981년 미주 교민 양주은이 ‘신한민보’ 40년 발행분을 국사편찬위원회에 기증함으로써 밝혀진 것이다. ②의 "50년 전”이란 표현은 정부와 독립협회의 공동 행사인 1897년 ‘조선개국 기원 505회’ 기념식에서 윤치호가 동일 후렴의 ‘무궁화가’가를 발표한 시점과 1년 차이이다. 그리고 ‘수기’란 공식 문서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작사’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윤치호가 독립협회 또는 서재필의 요청으로 행사를 위해 준비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이 시기 윤치호는 분명 ‘한 한국애국지사’였음으로 일치하는 표현이다.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창하며 외부와 독립협회와 독립신문 발간에 적극 참여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③의 ‘일명’이란 표현은 주의가 요구된다. 윤치호는 1915년 2월 13일 ‘105인 사건’으로 영어(囹圄)의 몸에서 특사로 출감하며 ‘매일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제에의 협조 의사를 내비쳤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을 실망시킨 시점에다 이후 4년 후인 1919년 ‘3.1운동’ 직후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수립되면서 윤치호의 망명(亡命) 내지는 동참(同參)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응하지 않아 크게 원망을 하게 된 시기이다. 정리하면 "김구의 이 기록은 윤치호 작사 동일 후렴 ‘무궁화가’또는 ‘찬미가 제10장’ 작사 사실을 애국가의 시원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하여 단지 작사자를 ‘일명’했다고 표현한 것”이다. 이상에서 1908년부터 1945년까지 발행된 인쇄 자료에서 곡명, 작사자 표기 여부, 가사의 변이를 살폈다. 그 결과 주목하는 작사자 표기 여부에 대해서는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하나는 1908년 발행 재판 ‘찬미가’의 경우 윤치호를 ‘역술자’로, 둘은 1919년 신한민보 ‘국민가’ 기록으로 윤치호 작사로 명확히 밝혔다. 셋은 작사자를 ‘미상’ 등으로도 표기하지 않고 아예 밝히지 않은 경우이다. 1919년 ‘신한청년’ 창간호와 1935년 안익태 악보의 경우이다. 마지막은 1945년 중국에서 발행된 ‘김구 제 대한국애국가’의 ‘일명(佚名)’ 표기이다. 그런데 ‘찬미가’의 ‘역술자’ 중 ‘술’은 윤치호의 작사를 반영한 것이고, ‘국민가’는 윤치호를 작사자로 표기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적어도 안창호 작사는 아니다”를 명확히 한 것으로, 윤치호가 작사자임을 역설한 것이 된다.
-
(7) 임시정부의 애국가관, ‘애국가 유지’임시정부 요인들의 애국가 작사자에 대한 인식은 분명했다. 즉, 윤치호임을 알고 있었고, 애국가를 국가 대용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굳이 작사자를 밝힐 필요는 없었다. 이것이 1945년 환국까지의 기조이다. 이번 회에서는 임시정부의 애국가관, 즉 애국가의 기능과 위상을 살펴 임시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임시정부에서 애국가에 대한 논의는 세 번이나 있었다. 한 번은 ‘임시정부공보’ 1920년 3월 18일 자에 공시된 ‘애국가 수정안’ 논의이다. 이에 대해서는 첫 회 ‘임시정부, 안창호 작사 인식 없었다’에서 살핀 바 있다. 두 번째는 1940년 미주 대한인국민회 신곡보 사용 허가 의결이고, 세 번째는 1942년 ‘국가와 군가 제정 제의안’ 논의이다. 이번 회에서는 이 두 번의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상해임시정부는 1932년 상해를 떠나 항주 가흥 진강 장사 광주 유주 기강을 1940년 중경에 도착했다. 그리고 다시 양류가·석관가오·사야항을 거처 연화지에 정착하여 광복을 맞았다. 이 유랑 기간, 중경에 오기 전에는 해외와 우편의 수발도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1940년 12월 미주 대한인국민회가 보낸 허가 요청서를 접수했다. 그것은 ‘조선인 안익태 애국가 신곡보 사용허가 요청서’였다. 안익태가 1935년 11월 작곡한 새 애국가 곡조를 사용함에 있어 임시정부에게 허가를 청했다. 이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다. "-愛國歌 新曲譜 許可-북미 대한인국민회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安益泰가 作曲한 愛國歌 新曲譜의 使用 許可를 要求하였으므로 大韓民國 22년 12월 20일 國務會議에서 內務部로서 그 使用을 許可하기로 議決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제69호, 1940년 2월 1일자 기사 전문이다. 작곡된지 5년 만에 북미 교민 단체의 요청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는 외국곡 ‘올드 랭 사인(AULD LANG SIGN)’에서 안익태가 작곡한 새 곡조로 부르는 것과 함께 국가로 준용되고 있음을 공식화 한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주목하는 것은 가사(歌詞)에 대해서는 거론이 없었다는 점이다. 안익태 악보상의 가사나 임시정부가 부르는 가사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바로 중경 임시정부는 상해 임시정부의 애국가에 대한 기조를 유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경 임시정부의 안익태 새 곡조 사용 공식화는 1940년 9월 17일 가릉빈관(嘉陵賓館)에서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典禮)식에서 사용되었다. 애국가로서는 역사적인 날이다. 한 나라의 군대 창설식에서 연주된 것이니 그 위상이 확인된 것이다. 곧 지금까지의 국가 대용(代用)에서 준용(準用)으로 제도화한 것이 된다. 1940년 후반기의 이런 상황은 흔들리는 듯했다. 즉, 2년 후인 1942년 11월의 상황인데, ‘대한민국임시정부 공보’ 제76호 11월 30자에는 ‘국가와 군가 제정’ 안(案)이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10월 25일 개원한 의정원 제34회 회의에 신영삼 외 3인에 의해 발의 되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提議案 主文 本院은 國歌와 軍歌를 制定하기로 함 理由 國家의 立國精神을 소리로 表現하는 것은 國歌며, 軍의 精神을 소리로 表現하는 것은 軍歌임으로 本院에서 制定 할 必要가 有하다고 認함 提案者 申榮三 王通 文逸民 韓志成 臨時議政院 議長 閣下 大韓民國 24年 10月 29日" 이때의 논의는 처음으로 국가(國歌)를 "國家의 立國精神을 소리로 表現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새 국가를 제정하려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정의 대로라면 새 국가에는 임시정부 입국 정신이 담겨야 하나 이미 국기인 태극기도 대한제국 시기에 성안된 것을 사용하고 있듯이 시기에 얽매인 정의를 강조한 것은 아닐 것이다. 하여튼 이 안은 11월 4일, 의원 40인의 출석으로 상오 9시부터 의장 최동오(崔東旿) 주관으로 속개 되었다. 논의는 먼저 의장이 제의안(提議案)을 낭독(另備 詳文)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의장이 國歌 軍歌制定提案을 朗讀 審査案 報告는 院議로 함이 죠타고 報告 申議員榮三(提案者) 우리는 國歌가 없음으로 愛國歌를 부르는데 그 內容의 言句 가 不美하고 其外 唱歌할 시에는 弊端이 썩 많흐니 制定을 요구합니다. 嚴議員恒燮 院議에 反對는 無할 겄 임니다. 能力不足으로 금일껐 못하는데 곧 통고하면 죠켓소. 金議員鐵男 우리의 國歌를 맨들 人材가 없으니 國歌는 革命 成功後에 해도 죠코 現 愛國歌만 使用해도 죻소. 嚴議員恒燮 軍歌는 無하니 軍內에서 使用할 것이 無하다. 그럼으로 軍歌는 있어 야 하겠소. 最近 中韓文化協會 開式할 時에도 헐 수 업시 愛國歌를 使用한 것이요. 金議員鐵男 國歌는 討論합시다. 軍歌에 對해서는 곳 해도 죠켓습니다. 孫議員斗煥 國歌는 絶對로 必要합니다. 軍歌도 亦 이렀습니다. 原案은 贊成함 니다. 國歌나 軍歌의 作曲 作家는 對外 徵募해도 죠켓소. 直結하기로 同議햇소 嚴議員恒燮 再請 崔議員東旿 三請 議長이 可否를 묻은 바 滿場一致로 通過되다.” 자료에 의한다면 1942년 11월 4일 회의에서 국가와 군가 제정이 공식화 되었다. 특히 제정에 엄항섭 의원이 새 제정에 재청한 사실이 주목된다.(1945년 ‘金九題 大韓愛國歌’ 악보 발간의 주역이기 때문이다.) 이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안의 요체는 국가가 없어 애국가를 그대로 부르고 있다. 가사의 일부가 아름답지 못하고 부르기가 어렵다.(실제 가사에 어려운 한 문구가 있다) 둘째, 필요성은 있으나 작사·작곡의 능력이 부족하니 해방 후에 제정하고 愛國歌를 그대로 부르자. 셋째, 작곡과 작사에 대해서는 대외 공모를 하자. 넷째, 국가와 군가 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 안이 통과된 이후 어떻게 진전이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1945년 환국 후 발행된 ‘도왜실기’ 등을 통해 ‘용진가’·‘압록강행진가’·‘광복군아리랑’이 군가로 제정한 것이 확인되고, 이를 통해 볼 때 국가(애국가)에 대한 논의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그 결과는 1946년 2월에 발행된 ‘大韓民國臨時政府에 關한 參考文件’과 10월에 발행된 ‘金九題 大韓國愛國歌’에서 확인이 된다. 이 두 문건에는 기존 애국가 가사와 안익태 작곡 악보가 수록되어 있어 결과적으로는 제정을 하지도 않았다. 또한 가사의 수정조차도 하지 않았고 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임시정부에서의 애국가와 국가에 대한 관(觀), 즉 입장을 정리한다. 임시정부공보에 의하면 총 세 번에 걸친 논의가 있었다. 상해 임시정부 초기 ‘애국가 개정안’, 중경 임시정부 초기 ‘안익태 곡보 사용 허가 및 자체 사용’, 그리고 ‘국가 제정안 통과’가 그것이다. 이는 곧 임시정부의 애국가에 대한 입장을 추출할 수 있다. "임시정부공보에 의하면 임시정부는 애국가 개정안과 국가 제정안을 발의하고 논의 한 바 있다. 최종적으로는 애국가를 폐하고 새 국가를 제정한다는 발의안을 통과시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애국가의 개정도 하지 않았고, 새 국가의 제정도 하지 않았다. 3.1운동 시기 민중이 선택한 애국가를 국가로 대용한다는 대의를 지킨 것으로, 일관되게 ‘애국가 유지’를 기조로 삼은 것이다.”
-
(1) 임시정부, ‘안창호 작사’ 인식 없었다임시정부에서는 1919년 4월 10일 오전 10시, 첫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회의에서 8개항을 논의하였다. 이 중 제8항은 국가상징 중 국호에 대한 논의였다. 이 때 오른 안(案)은 세 가지로 ‘고려공화국’·‘조선공화국’·‘대한’이었다. 이 중에 이영근 의원이 제청한 ‘대한’을 국호로 결정하였다. 여운형 의원이 "대한이란 우리나라 역사상 오래 사용된 말이 아니고 조선 말기에 잠깐 쓰다가 망한 이름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없다”는 반대에도 제청자들은 오히려"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는 의미에서라도 대한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 결과다. 결국 당시 중국이 신해혁명 이후 사용한 ‘중화민국’의 ‘민국’을 따서 ‘대한’에 붙여 ‘대한민국’으로 하게 된 것이다. 다음 국기는 비교적 늦은 1943년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국기양식 일치안(國旗樣式 一致案)’을 확정하여 공포한 바 있다. "국기에 대하야 종래에 설명이 다단(多端)하여 각언 기설(各言 其說)할 뿐 아니라 제도가 일치하지 못하야····제법(製法)과 척도(尺度)와 상징(象徵)···”을 규정하여 공포한다고 한 것이다. 그동안 다양한 논란 있어 뒤늦게 양식의 일치를 정해 발표한 것임을 알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여운형이 해방 후 북한정권 수립 과정에서 주역(周易) 등을 들어 태극기를 부인한 사실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國歌) 또는 애국가에 대해서는 국호나 국기와 같이 공포는 물론 규정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다. 임시정부와 광복군에서 어떤 경우든 현 애국가 외에 다른 노래(애국가)를 국가 기능으로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도 그렇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수정(修訂) 논의가 있었던 사실에서 확인이 된다. 애국가 ‘수정’, 이는 곡조가 아닌 가사에 대한 문제로, 임시정부의 인식을 학인 시켜준다. 왜냐하면 국호와 국기의 논의와는 전혀 다른 결과이기 때문이다. 우선 초기 상해 임시정부에서의 애국가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임시정부 공식행사에서는 반드시 개회 선언 후 첫 순서로 애국가 4절 또는 1, 4절(首末節)을 부르고, 국기에 대한 ‘최경례’를 하였다. ‘임시의정원회의록’ 제8호에 의하면 개원식에서 "총의장의 사회로 개식을 선언하고 일동이 기립하야 애국가를 창한 후 국기를 향하야 최경례”를 행하였다. 구체적인 모습도 있다. 임시의정원 제34차 회의 취재기의 일부로 <우리통역> 제1호에 수록된 것이다. "전체 의원들이 극도로 긴장하고 엄숙한 정신으로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곡조가 합(合)하지 않아서 3부 합창이 되고 말았다. 또 어떤 분은 첫 머리말을 떼고는 가사를 몰라 목소리를 슬그머니 철회(撤回)하고 만다. 제2절에 들어가자 각자 각창으로 어느 노선생님 한 분이 테너 식으로 고성(高聲)을 치니 창가 진행 중에 그만 모두가 웃고 말았다.” 애국가 제창이 임시정부 의식(儀式)의 첫 순서로 중요한 위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기능이 국가(國歌)이지만 그 명칭은 ‘애국가’이다. 이는 ‘태극기’란 고유명칭 대신 국가상징인 ‘국기(國旗)’로 표기한 사실과는 다른 것이다. 이런 차이 역시 살피게 될 수정 제안 배경과 관계가 있다. 애국가 논의는 비교적 이른 시점에 수정안(修訂案)이 제출되어 부결 처리 하였다. 1920년 3월 의정원 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되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당시 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안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전후 맥락으로 본다면 상정안이 수록된 앞선 일자의 ‘임시정부공보’가 발굴되지 않은 결과일 수 있지만, 안건 자체가 상정되었으나 부결된 것만은 분명하다. ‘임시정부공보’ 1920년 3월 18일자 ‘애국가 수정안’ 기사는 이렇다. "김춘숙 외 3 씨가 제출한 <애국가 수정안>에 대하여 오윤환 씨는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바로 국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 모르거니와 ‘애국가’는 수정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외 2~3 씨의 토론이 있어 제안자에게 퇴각하기로 가결되었다.” 이 기사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다. 임시정부는 애국가를 그야말로 임시로 국가(國歌)로 대용(代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가를 제정하는 논의가 아닌 이상 그 내용이 어떠하든 수정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다는 단호함을 표한 것이다. 이는 결국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새 국가를 제정하려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가사의 일부를 수정하려 했다는 전제로 하여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시사받을 수 있다. 다음 네 가지이다. 하나는 가사의 일부 자구(字句) 정도를 수정 하자는 측과 전면적으로 애국가 자체에 흠결이 있다며 개정하려는 측이 있었다는 점이다. 둘은 이 중 전자는 안창호가 임시정부 요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사를 수정하자고 한 것이니 작사자가 안창호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만일 안창호설이 있었다면 이런 안이 나올 수도 없었다. 만약 있었다면 직접 요청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은 후자의 경우, 애국가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아 작사자 문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애국가 작사자가 안창호가 아님은 분명한 것이다. 넷은 작사자 문제라면 임시정부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길을 가는 윤치호를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1897년 발표된 동일후렴 ‘무궁화가’로 부터의 역사성과 3.1 운동 기간 민중들이 선택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와 애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는 없어 ‘윤치호 작사’ 사실을 들어낼 필요가 없었다. 또한 이 시기 작사, 작곡에 의한 여력이 없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결과이다. 이상에서 정리된 사항은 해방 후 안창호 작사설을 부인한 자료들과 주요 발언들에서 재확인이 된다. 즉, 1945년 발행 ‘대한국애국가 악보’에 반영된 김구 선생의 인식과 안창호 선생 측근으로 대성학교 교사를 지낸 채필근(蔡弼近, 1885~1973)목사와 해방후 흥사단 재건에 기여한 주요한(朱耀翰, 1900~1979)선생의 입장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제시하여 강화하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임시정부의 애국가 작사자에 대한 입장은 이렇게 단호하게 정리한다. "임시정부는 애국가 작사자로 안창호 선생을 염두에 준 바가 없다. 그리고 윤치호가 작사자임을 알면서도 드러내 거론하지도 않았고, 다른 길을 걷는다고 매도하지도 않았다. 적어도 임시정부 요인들은 이 기조를 견지하였다.”
-
3.1절 단상. 애국가, 그것은 민중의 선택이었다!3년 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남북이 함께 기념한다며 소란을 떨던 것을 생각하면 금년은 거의 적막한 기념식 분위기이다. 현실 정치 상황과 코로나19에 지배당한 결과인 듯하여 씁쓸하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그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정중히 기념식을 가져야 한다. 1919년 3월 1일, 종로2가 탑골공원 팔각정에서는 오후 2시를 넘기면서 청년 정재용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고, 한 시간 뒤인 3시쯤에는 인사동 태화관에서는 한용운 등 29인이 모여 선언서를 낭독함으로서 만세운동을 시작했다. 한일병합조약 무효와 한국 독립을 만천하에 선언한 것이다. 이로서 대한제국의 백성이긴 하지만 일제의 황국신민이 아닌 자유·평등·주권·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세계시민이 되었음은 물론,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하여 제국에서 민국으로, 군주정에서 공화정으로, 드디어는 전통에서 현대로 대 전환을 맞이하게 한 것이다. 이로부터 4월 초순까지 70여일 동안 전국과 해외 동포사회에서 1450여회에 106만여명이 시위운동에 참가하였다. 당연히 진압 과정에서 일경에 의해 600여명이 사망하고, 1만 4천여명이 체포, 구금되었다. 그럼에도 만세운동은 거세게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 때의 시위 형태는 대체로 다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고 파악된다. ‘학교나 교회 앞마당, 마을 입구 공터 등의 ‘최초 집결→ 주동자의 독립선언서 낭독→ 지역 유지들의 연설→ 만세 3창→ 노래 제창→ 조선독립만세 등의 구호 제창→ 시장통 등을 향한 행진→면사무소 등의 재집결’ 시위의 결집력을 높이고 대오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노래가 필요했다. 그래서 ‘노래 제창’에는 학교에서는 애국가와 교가와 독립운동가가 불렸고, 교회 집회에서는 찬송가와 애국가류가 불렸다. 또한 시장통아나 면사무소 앞에서의 대규모 재집결시에는 애국가와 독립운동가는 당연하고 미리 전단으로 배포한 노래가 불리기도 했다. 목포 정명여학교 시위에서는 "터젔고나 터졌고나 조선독립성~”으로 시작되는 ‘독립가’가 불렸다. 대개 교사나 선교사 같은 지도자가 있는 시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북 고창군 고창면 시장통 3월 19일 시위에서 독립선언서와 독립가가 배포된 예가 있는데, 계획한 지도자가 있었던 상황이다. 그동안 발굴된 관련 기록을 통해 볼 때 구체적으로 가사와 곡조가 밝혀진 것은 학교 교가류, 애국가류, 찬송가류, 독립운동가류를 포함하여 10여종에 이른다. 이 중에 전국적이고도 보편적으로 불린 노래는 애국가이다. 1897년 7월 서대문 독립관(獨立館)에서 개최된 제505회 조선 개국기념 경절회(慶節會)에서 불린 윤치호(尹致昊) 작사 ‘무궁화가’(Song National Flower)에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의 후렴과 곡조를 계승한 것, 바로 오늘의 "동해물과 백두산이~”의 4절 노래이다. 이는 1907년을 전후하여 유포된 윤치호 역술(譯述) 「찬미가」 소재 ‘Patriotic Hymn 14’(제14장 애국 찬미가)로 개성의 한영서원과 호수돈 여학교를 비롯한 주요 지역 미션스쿨에서 불리기 시작한 노래다. 감리교 신자인 윤치호의 애국적 찬송가의 한 편으로 작사한 것이 1910년대에 이르러 국내는 물론 중국 간도 명동학교에서도 불리게 되었다. 후렴과 제1절 가사의 애국적 내용이 응집력을 발휘하여 전국적 전파 현상을 갖게 되면서, 이런 전파 상황에서 3.1운동 기간의 시위 현장에서 민중들은 쉽게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3.1운동 현장에서 이 애국가가 불렸음은 당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선교사의 자료나 일제의 재판 기록, 또는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애국가가 불린 기록을 선교사 켄달(Carlton W. Kendall)의 보고서 「한국독립운동의 진상」(The Truth about Korea)에서 확인 된다. 3월 20일경의 서대문 인근 시위 기록이다. "군중들은 무장하지 않았다. 행렬은 젊은이와 학생 그리고 노인과 부녀자들로 구성되었다. 군중들은 10년간 부르지 못한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 곡에 맞춘 한국의 국가(National Anthem)를 부르고 국기를 흔들며 함성을 외치며 거리를 메웠다.” 또 하나의 자료는 1923년 서재필 박사의 자전적 저술 「한수의 여정」(Hansu’s Journey)에 주인공 한수(HANSU)의 눈에 비친 3.1운동시위 현장 기술 대목이다. "군중들은 공원 밖으로 행진해 나가기 시작했고 저마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근 10년이나 부르지 못했던 국가(National Anthem)를 힘차게 불렀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국가를 위한 환호 소리를 연거푸 소리 질렀다. 군중 전체가 마치 자기들이 새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기뻐 날뛰었다. 그들은 말도 없고 고개들을 숙이고 망설이는 걸음 거리에 슬금슬금 남의 눈치만 보던 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웃을 대로 웃었고 하고 싶은 말을 다했고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들어 댔다.” 두 기록 모두 애국가가 아닌 국가를 뜻하는 ‘National Anthem’으로 표기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다. 이 시기 앞에서 살핀 동일한 곡조, 동일한 후렴의 ‘성자신손 오백년은~’으로 시작하는 ‘무궁화가’가 있긴 했다. 그러나 이는 문헌상의 존재이고 실제 확인 되지는 않는다. 1907년을 전후 하여 ‘동해물과 백두산이~’의 애국가로 대체된 결과이다. 다음은 애국가의 의역인 ‘there national cry’로 표현된 자료이다. 당시 세브란스의전 소속 ‘브리스 자작 조사위원회’(Bryce Viscoint Investing Commission)소속 오웬스(한국명 오은수) 5월 24일 보고서 일부이다. 실제 내용은 3월 5일 오전 9시경의 남대문 일대 시위 상황이다. "3월 5일 오전 9시를 기해 큰 소요가 있었다. 철도역 대로에서 일어났는데 상점 골목에서 뛰어나온 젊은이들이 애국가를 부르며(calling out there national cry) 기차역으로 향하였다. 순간 인력거에 있던 한 남자가 군중들에 에워 쌓여 남대문으로 향하였다. 높이든 양 손에는 빨간 끈이 있었고 남대문을 지나 시가지로 들어갔다. 이 행렬을 대부분 학생들로 이루어졌고 여고생들도 참가했다. 경찰과 대치하는 행렬을 반마일이나 되었다.” 일반적인 "sang a song’으로 표기하지 않고 ‘national cry’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선교사들 인식으로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국가적인 노래’라고 표현한 것으로, 이미 민중들의 정서적 공인을 받고 불리는 공공의 노래임을 인식을 한 결과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기록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음은 중국 동포사회 3.1운동 시위에서도 애국가가 불렸음을 알게 하는 기록을 본다. 3월 31일 봉천성 집안현 납석차 교회당에서 약 600명이 만세 시위상황 기록을 본다. "3월 31일 오전 10시경에는 약 600명이 모였고, 그 중에는 100여 명의 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오에 납석차의 기독교 지도자인 고종호(高鐘鎬)가 독립선언에 대해 연설하였다. 이어 애국가를 합창한 후 시위대는 태극기를 들고 ‘한국독립만세’를 외치며 부근을 행진하였다. 시위대는 압록강을 건너 국내로 진입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집안현 치화보 사구령 보갑국(保甲局) 및 유수림자 순경국(巡警局)과 보갑국원들이 출동하여 제지함에 따라 오후 5시에 해산하였다.” 이렇게 3.1운동은 조선독립만세와 태극기와 애국가로 진행되었다. 국가상징 국호 조선, 국기 태극기, 국가 애국가가 자연스럽게 민중들에게 인식되었다. 이중에 국호와 국기는 대한제국기 직간접적인 제도의 공인을 받아 활용되어 왔으나 애국가는 1907년을 전후하여 기독교계 학교로부터 확산되어 비로소 3.1운동 기간에 전국적으로 불림으로서 ‘유일한 애국가’로 공인된 것이다. 이 결과로 애국가는 두 가지의 분명한 현상을 얻게 되었다. 하나는 임시정부가 국기 태극기와 함께 애국가를 국가상징으로 채택하였다는 사실이다. 임시정부는 국호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국기와 국가에 대해서는 논의 없이 채택하였다. 「임시의정원회의록」에도 관련 논의 사실이 없고, 곧바로 의전에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임시정부의 의정원 개원식 기록이다. "총의장의 사회로 개식을 선언하고 일동이 기립하야 애국가를 창한 후 국기를 향하야 최경례를 행하였다.” 이런 결과와 함께 두 번째 현상은 애국가가 일제의 탄압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애국가를 부르거나 기록하는 것 자체를 독립운동으로 보아 탄압을 한 것이다. 이런 탄압상은 20년대 초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1923년 4월에 국내에 잠입했다 체포된 임시정부 연락원들이 형무소 내에서 4월 10일의 임시정부 창립일 ‘애국가’를 불러 크게 제제를 당했다. 또한 애국가가 적힌 공책을 휴대한 학생이 구인되어 엄중한 취조를 받기도 했다. 이 중 1924년 5월 21일자 동아일보는 ‘愛國歌 사건’이란 보도에서 그 탄압상을 짐작하게 한다. "愛國歌사건으로 잡힌 로희성(盧熙星. 30), 시내 동대문 경찰서에서는 근일에 시내 종로 3정목 93번지 사는 로희성을 체포하야 비밀리에 취조 중이라 하며 시내 청진동 청진여관에서도 한명을 인치하야 취조한다는 데 들은 바에 의하면 모다 지난번 애국가사건에 관련된 것인 듯하다더라.” 기사 제목이 ‘애국가사건’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이런 사건이 매우 많았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런 애국가 탄압은 일제가 3.1운동 시위 현장의 노래라는 인식에서 강력하게 통제했던 것으로, 강점기 내내 지속되었던 것이다. 한편 1940년 애국가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이 있게 되었다. 바로 중경 임시정부에서 안익태 작곡 새 곡조로 애국가를 부르게 된 사실이다. 이는 오랜 세월 외국 곡조 ‘올드 랭 사인’에서 온전한 우리 손에 의한 곡조의 애국가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안익태가 1930년 10월 초순 미국 유학길 첫 예배에서 갖게 된 감동과 비감의 애국가 연주로부터 작곡 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교회에서 자신의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예배가 있었다. 그 마지막 순서에서 첼로로 애국가를 연주하게 되었다. 당연히 슬픈 선율의 외국의 ‘올드 랭 사인’ 곡조였다. 기미가요(君が代)’만 들을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 조국을 떠나 큰 음악가의 꿈을 품고 유학 온 청년 안익태는 이 애국가 연주에서 굳게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남의 나라 곡조라니. 내가 애국가를 우리 가락으로 지어내야겠다.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사에 생명이 있다. 희망이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나의 조국이다.” 1934년 9월, 후렴 부분을 남긴 1차 작곡을 끝냈다. 그리고 이듬해 11월, 드디어 작곡을 완성했다. 미주교민 신문 신한민보에 그 감동을 담았다. "아시아 동반도의 도덕적인 대한국 애국가인 만큼 경솔히 작곡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과거 5년간 구심 근작 하여 약 2년 전에 처음 절은 필하였습니다만 후렴을 필하지 못하고 지나는 도중 지난 11월 사흘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실로 하느님의 암시로 후렴 전부를 근작하였습니다.” 5년 전에 결심한 ‘우리 가락’으로 애국가 작곡을 완성했음을 ‘하느님의 암시’로 돌렸다. 스스로를 격상시킨 것이기도 하지만, 암울한 현실에 민족혼을 담은 애국가를 작곡했다는 자부심의 표현이기도 하다. 안익태의 이 같은 감격은 개인만의 것은 아니었다. 미주지역 교민사회, 특히 한인 교회에서 환영하여 불렀다. 신한민보도 기사를 통해 보급운동을 벌였음은 물론 ‘대한국애국가’(KOREAN NATIONAL HYMN, EA KOOK KA)란 표제의 악보를 발행하고, ‘신애국가’ 음반을 제작하여 해외동포와 흥사단 같은 독립운동 전선에 보급을 하였다. 이런 미주지역의 반응은 교민단체 중 그 규모와 권위가 가장 큰 ‘대한인국민회’로부터 임시정부에 공식적인 사용 허가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愛國歌 新曲譜 許可. 북미 대한인국민회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安益泰가 作曲한 愛國歌 新曲譜의 使用 許可를 要求하였음으로 大韓民國 22년 12월 20일 國務會議 內務部로서 그 使用을 許可하기로 議決하다.” 이 같은 사용 허가 요청은 임시정부의 위상뿐만 아니라 애국가에 대한 위상도 확인시켜 준다. 동시에 허가권자인 임시정부도 당연히 이를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게 한 것이다. 이 변화는 이듬해인 1941년 중경 임시정부 국군 광복군의 성립식에서 안익태 곡조의 애국가를 공식적으로 연주하게 한 것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임시정부에서의 안익태 신곡보 채택은 작곡가 안익태가 자신의 업적을 인정받기 위해 사용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더욱이 임시정부가 작곡료를 주고 위촉하여 그 결과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당연히 청년 음악가 안익태의 순전한 애국심에 의한 작곡이고, 이의 진정성을 교민단체가 임시정부에 전해 채택되기에 이른 것이란 점이다. 이는 1906년 교육용의 ‘애국적 찬송가’의 하나로 작사한 윤치호의 ‘동해물과 백두산이~’ 가사도 마찬가지다. 누구의 작사인지도 모르게 학생들과 대중에게 전파된 사정이 그렇다는 것이다. 드디어 1945년 8월 해방을 맞았다. 마음 놓고 애국가를 소리내어 부를 수 있게 되었다. 11월 21자 ‘예술통신’은 미국에서 귀국한 김호(金乎)씨 제공의 ‘창의적이고 아름답고 웅대한 악보’를 게재하며 "미국서는 모든 국가 의식에 조선을 대표하는 때는 벌써 이 곡을 쓰고 있고 특히 조선어 방송 시간에도 쓰고 있다"는 정황 까지 전했다. 또한 10월 18일에는 김구선생이 제자(題字)를 쓴 한중영문중국판(韓中英文中國版) ‘한국애국가(韓國愛國歌)’란 악보집을 발간했다.11월 23일에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할 때 비행기에서 한반도가 보이자 "누구의 지휘도 없이 ‘동해물과 백두산이…’의 애국가가 엄숙하게 흘러나왔다. 비행기 속 공기를 흔드는 노래 소리는 어느덧 울음 섞인 노래”로 불렸다. 그리고 12월 16일, 드디어 이뤄진 명치좌(明治座)에서의 ‘해방기념음악회’에서 이화여고생들의 합창으로 국내 초연이 이뤄졌다. 북한도 1948년 7월 8일 ‘북조선 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 태극기와 애국가 사용 페지 결정 전까지 애국가를 불렀다. 다만 곡조는 안익태 곡이 아닌 기존의 ‘올 드랭 사인’곡이었다. 1948년 8월 15일, 서울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식이 개최되었다. 의전 순서에 따라 경찰취주악대 반주와 연합합창단과 국민의 합창으로 애국가가 연주되었다. 드디어 국가 애국가는 그 역사성과 정통성을 공인 받았다. 이로서 애국가는 적어도 대한민국 국가의 위상을 부여받은 것이다. 세계 국가사에서 전통적으로 전승되어 온 노래가 드디어 국가로 승격되는 계기는 국가적 행사에 공식적인 의전 순서에서 연주된 것이라는 사실을 견준다면 이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이다. 3.1운동 시위현장,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 개원식, 중경 임시정부 국군 광복군 성립식,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식에서의 공식 연주, 정통성을 공인 받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애국가의 긴 여정을 통해 오늘의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를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애국가는 나라사랑을 표현한 노래를 말 하는 보통명사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가(國歌)의 명칭이란 고유명사다. 이 동시성에는 두 가지을 함의 한다. 하나는 식민지와 임시정부와 미군정기를 가졌던 특수성에서 ‘애국가’와 ‘국가’의 의미를 함께 담은 것이란 점이다. 이는 우리민의 특수한 현상이다. 또 하나는 나라를 상징하는 국가 상징물로서의 국가이기보다는 나라사랑을 촉구하는 애국적인 노래로서의 기능성을 우선한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작사자 윤치호나 작곡가 인익태 모두 개인적인 애국심에서 작사하고 작곡한 것이지, 공적 기구의 의뢰나 작품료를 받고 위촉 받아 완성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애국심의 발로라는 진정성을 지니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셋째는 오늘의 국가상징물이 되기까지는 작사자나 작곡가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은 애국가가 지닌 최고의 가치이며 다른 나라와 변별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그 위상과 가치를 변경하거나 재설정을 필요할 때는 이를 선택한 역사 공동체 시기 민중을 존중하여 신중해야 한다. 즉, 이를 상회할만한 새롭고 유의미한 대체 명분을 필요로 한다는 말이다. 그 명분은 분명하다. 곧 통일에 의한 남북민의 자유로운 선택, 그 명예롭고, 위대하고, 역사적인 선택을 말하는 것이다. 3·1운동 102년을 맞는 우리의 핵심 화두는 서두에서 제시한 3.1혁명 정신 자유·평등·주권·평화여야 한다. 아직도 일제 잔재 청산 단죄와 분노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인정하다면 작사 작곡자의 친일문제는 국가 애국가의 역사성과 정통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의 친일 사실을 문제가 없다거나 문제를 삼지 말자는 것도 아니다. 국가상징물은 이를 규정한 공적 의미에 한정된다는 편협한 해석의 문제도 아니다. 분명한 것은 애국가의 오늘은 역사의 고비마다 민중에 의해 자연스럽게 선택된 결과라는 사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