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이슈 분석] 제47회 한국민속축제와 고증(考證)문제

이소라(민요연구가. 문화재청 비상근 전문위원)

특집부
기사입력 2006.11.10 21:38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KBS와 MBC가 번갈아 생중계를 한 이후로는 심사하지 않는 해엔 굳이 축제의 현장을 찾지않아도 되었었는데, 작년엔 생중계를 하지 않고 녹화방영을 하였던 관계로 올해엔 행사장인 정읍을 방문하기로 예정을 잡아놓았다. 

     

     행사 첫날인 토요일(9월 30일) 아침, 정읍I.C에 가까운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려 둘러보니 정읍고을의 큰행사에 대한 홍보 현수막이나 포스터가 보이지 않았다. 대전, 고양시 등 적지않은 지역에서 같은 날에 축제가 열리고 있는 터라 참여 대표단 이외엔 찾아오는 외부 관람객이 더욱 없을 것이 염려되었었는데, 주최 측에서 아예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아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지난 2, 3년 동안은 민요분야 출품이 늘어나는 경향이었는데 금년엔 21개 시도 대표단 중 4, 5개팀만이 소리로서 경연에 나섰다. 익일 심사평에서는 놀이와 민요 분야를 분간못한 작품이 있다고 하였지만 사실 우리 민속엔 북청돈돌날이나 강강술래, 지신밟기, 율면 달구소리처럼 민요적 요소와 놀이적 요소가 비등하여 어느 쪽으로도 구성할 수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다만 민요로 출품하였을 때에는 소리의 고증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잣대로 재어야 할 것이다. 이번 축제의 심사는 좀더 젊은 층의 새로운 인물로 심사위원을 대폭 교체하고, 심사위원장도 사상 처음으로 여성을 내세우면서 공정한 심사를 위해 주최측이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민속분야의 전문가란 현장을 발로 뛰어 얻은 귀납적 지식을 토대로 스스로 얻은 안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의 새 작품에 대하여는 자기의 안목을 그대로 고집하기 보다는 일단 현지의 고증적인 문제에 대하여 문의해 보는 것이 순서다. 

     

    필자는 민요 전문가적 입장에서 ‘인천 서곶들노래’에 대하여 의문이 들어 문의를 하였다. 서곶이란 1995년에 김포군에서 인천으로 편입된 검단면 지역을 일컫는다고 가창자들은 알려주었다. 아니나 다를까 애벌매기를 부른 42세의 선소리꾼은 그 소리를 어디서 배웠는지를 대질 못하고, 고증자는 이를 강화군에도 널리 있는 소리라고 한다. 두벌매기는 제법 긴 입말로된 받음구를 가졌는데 60세된 전라도 출신이 불렀고, 고증자는 파주에 널리 있는소리라고만 한다.

     

     필자는 1980년대에 강화군 전읍면과 파주군의 전 읍면 및 김포군의 검단면을 포함한 전읍면의 농요를 현장방문하여 녹음하였고, 1990년대 이후에 재차 보충녹음하여 강화군지에 <강화군의 민요>를, 김포군지에 <김포군의 민요>를 게재한 바 있다. 또한, 450여 페이지에 달하는 [파주민요론]을 집필하여 CD와 함께 1997년도에 문화원을 통해 출간하였다. 이러한 필자의 안목으로 볼 땐, 서곶들노래라고 부른 애벌매기는 검단면이나 강화군에 없는 노래이고, 두벌매기를 고증자가 굳이 파주지역 민요에 의지한다면 파주 헤이리소리의 변격일 따름이지만, 헤이리소리는 검단면을 포함한 김포군에 전하여있지않다. 

     

    또한, 세벌매기로 여자 가창자가 ‘닐 닐닐’상사를 불렀는데 이는 고양 호미걸이에서 예외적으로 부르는 받음구이므로, 팜프렛 대로 ‘넬 넬넬’상사로 부름이 적합하다. 필자가 염려하는 것은 한국민속축제 출품을 계기로 이러한 둔갑민요들이 그 지역의 전승민요인양 계속 가르쳐 짐으로써 민요사를 왜곡하는 점이다. 놀이분야에서는 더욱 둔갑민요들이 자주 등장하고, 종종 큰상을 받음으로서 민속‘경연’의 존재의의를 크게 감쇄시킨다. 한국민속축제에 출품된 작품들은 언젠가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보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들이 고증에 문제가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구성의 문제, 연습의 정도 등은 일반인도 알 수 있지만 고증 문제는 전문가의 몫이되, 민속의 성질상 전문가의 안목에 안주하지말고, 의문에 대해 물어 그 연유를 캐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대회의 심사위원들 중엔 서곶일노래의 고증문제를 의식한 분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민요분야에서 1등을 준 것을 보면.. ‘제47회 대회’에서 민요분야가 농악이나 놀이분야보다 뒤쳐졌던 것도 아니고 고증상의 문제가 없는 좋은 작품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민요분야 1등이 전체로는 8등 이하인 ‘동상’이라는 것도 문제다. 

     

    민속의 심사라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간에 분야별 배려를 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배려가 이번 심사엔 보이지 않는다. 심사평에서 전승민속에 기한 창작예술적 작품은 또 다른 기회에 맡기고 ‘한국민속축제’에서는 실제로 전승되어온 민속을 재구성하여야 하며, 큰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 잘 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큰상을 받고 지정보호까지 된 작품은 돌아가며 시연의 기회만 주고, 그렇지못한 작품에 대하여는 7년이후엔 재출품할 수 있다는 등의 제한적 허용을 해야할 것이다. 한국민속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고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필히 마련해야 되겠다. 또 하나 느끼는 것은 공연장이 TV촬영을 위해 너무 편중되고 제한되어 연구자들이 필요한 사진 한 장이라도 제대로 찍을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찾아오는 연구자들에 대한 고 배려도 한국민속축제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경연대회

    경연대회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