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9 (수)

62년 간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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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간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 변경

문화재 용어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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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에서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 (사진=문화재청) 2024.05.15.

 

62년 간 이어온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바뀐다.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춰 ‘국가유산기본법’이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 배경에 대해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 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 방향을정책방향을 전환해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국가유산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정립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한다. 국제기준에 맞게 과거의 유산의 의미가 강한 ‘문화재(文化財)’ 대신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개념인 ‘유산’(遺産·heritage)을 담아 국가유산청으로 이름을 바꿨다. ‘문화재’라는 용어는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한 것으로, 이 용어를 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로 불렸던 명칭은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으로 불류된다. 매장문화재도 매장유산이 된다.

일본 '문화재보호법'을 원용한 '문화재'는 유물이나 경제적 재화의 의미를 강조하는 느낌이 강하고, 자연물과 사람을 표현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도 달라 일관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네스코는 유산을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산을 세계유산(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문화재 분류체계 개편은 2005년부터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2017년 "문화재 분야의 세계적 추세와 문화재의 확장성을 고려할 때 문화재 관련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제안이 이어지며 2022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가유산청을 지칭하는 영어 이름도 'Korea Heritage Service(KHS)'로 달라진다. 기존 명칭은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CHA)'로 문화재를 보존·관리한다는 의미가 강했다. 보존·규제보다는 미래 가치 창출에 방점을 두는 'K-헤리티지' 육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은 지난 2월 올해 추진 정책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국가유산기본법 제7조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와 향유를 확대할 것"이라며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채청은 지난 1995년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이 처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날인 12월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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