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인권위원장 어린이날 성명…"학생인권조례 폐지 유감"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 인권은 양자택일 관계 아냐"
편집부
기사입력 2024.05.05 13:05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5일 어린이날 102주년 기념 성명에서 "최근 충남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지금 우리 아동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난 5년간 인권위에서 다룬 학교 내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는 두발·용모·복장 제한이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인격권 침해 사건이 그다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미성숙한 존재나 훈계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동인권을 학교에서 구현하려는 노력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이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가 오롯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생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에서, 26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많이본뉴스
많이 본 뉴스
- 1제1회 '김법국국악상' 후보 3인, 심사
- 2한글서예로 읽는 우리음악 사설(193)<br>강원도아리랑
- 3‘2024 광무대 전통상설공연’
- 4국립남도국악원, 불교 의례의 극치 '영산재', 특별공연
- 5이윤선의 남도문화 기행(145)<br>한국 최초 '도깨비 학회', 아·태 도깨비 초대하다
- 6춘향국악대전 판소리 명창부 대상에 이소영씨
- 7국립민속국악원, '제6회 2024 판놀음 별별창극'
- 8서울문화재단, 클래식부터 재즈까지 '서울스테이지 2024' 5월 공연
- 9이무성 화백의 춤새(91)<br> 춤꾼 한지윤의 '전통굿거리춤' 춤사위
- 10제3회 대구풍물큰잔치 ,19일 디아크문화관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