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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작년 언론사에 내린 시정 권고 결정 중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한 보도가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위원회는 개인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보도 1천158건에 대해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했는데 이 가운데 차별 금지에 관한 심의 기준을 어긴 사례가 286건(24.7%)으로 가장 많았다.
차별 금지 위반을 이유로 한 시정 권고는 2022년에는 50건(4.0%)이었는데 지난해에 급증했다.
차별 금지 원칙을 어겨 시정 권고를 받은 보도를 보면 기사 제목에 '눈먼 돈', '장애를 앓다', '결정 장애', '절름발이 제도' 등의 표현을 넣어 장애를 부정적 비유 대상으로 삼은 사례가 많았다.
위원회의 시정 권고 심의 기준은 언론사가 보도할 때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을 조장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을 삼가야 하며 사안의 설명과 직접 관련이 없으면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 보호 등에 관한 기준을 위반해 시정 권고를 받은 사례가 270건(23.3%)으로 차별 금지 위반의 뒤를 이었다.
이밖에 자살 보도 기준 위반 208건(18.0%), 기사형 광고 126건(10.9%), 과도한 충격이나 혐오감을 주는 보도 78건(6.7%), 아동학대 사건 보도 기준 위반 54건(4.7%), 범죄 사건 보도 기준 위반 45건(3.9%) 등으로 집계됐다.
시정 권고 현황을 매체 유형별로 구분하면 인터넷 신문이 1천7건(87.0%)으로 가장 많았다.
인쇄매체인 일간지는 83건(7.2%)으로 인터넷 신문보다 권고 수가 적었으나 이들의 관계사인 인터넷 신문, 닷컴, 스포츠 신문 등의 시정 권고 건수를 포함하면 335건(28.9%)에 달했다.
지난해 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후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비율(수용률)은 65.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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