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보신탕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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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보신탕 안된다

도살·사육 적발 땐 징역·벌금
관련 업주는 ‘경제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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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이로써 ‘88올림픽’을 앞두고 촉발한 개 식용 논쟁이 30여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이 공포되는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유통·판매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육농장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를 위반할 시 처벌은 3년 유예된다. 공포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업·폐업하는 사육농장·도축업자·식당 등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의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보건사 양성기관(대학) ‘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선 한국형 미 항공우주국(NASA)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처리됐다. 이로써 우주항공청 설립이 이르면 5월 가능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