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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 통과
김예지 의원, 8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각종 디지털 매체 통하여 문화재 향유
“문화소외계층 위한 시책 수립 근거도”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최근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영상, 전시, 공연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실감 콘텐츠가 진화함에 따라 문화재 및 문화유산을 디지털콘텐츠로 개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문화재청과 소관 기관에서도 문화재 및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콘텐츠를 개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어 디지털콘텐츠 확산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개발, 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디지털문화재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을 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조선왕릉 실감형 콘텐츠, 예능과 공예 등 무형유산에 대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팔만대장경 경판 디지털화, 한양문화유산 가상공간 디지털 복원 등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었다”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확산하고 있는 문화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의미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의 이용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시책 수립에 대한 근거도 포함돼 있는 만큼,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도 기대해볼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 누구나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국가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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