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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 통과

김예지 의원, 8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각종 디지털 매체 통하여 문화재 향유
“문화소외계층 위한 시책 수립 근거도”

기미양 객원기자
기사입력 2023.12.0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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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최근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영상, 전시, 공연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실감 콘텐츠가 진화함에 따라 문화재 및 문화유산을 디지털콘텐츠로 개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문화재청과 소관 기관에서도 문화재 및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콘텐츠를 개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가 없어 디지털콘텐츠 확산이 더딘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디지털문화재콘텐츠에 대한 개발, 활용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문화재청이 디지털문화재콘텐츠 관련 정책을 수립을 추진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조선왕릉 실감형 콘텐츠, 예능과 공예 등 무형유산에 대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 팔만대장경 경판 디지털화, 한양문화유산 가상공간 디지털 복원 등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가 개발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할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었다”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확산하고 있는 문화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의미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디지털문화재콘텐츠의 이용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시책 수립에 대한 근거도 포함돼 있는 만큼,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도 기대해볼 수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 누구나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문화국가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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