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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문화재보호법, 학교폭력예방법 통과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 대표발의
독서소외인 독서활동 지원 위한 법안
소속 공무원 문화재 전담관을 지정ㆍ운영

이정하 기자
기사입력 2023.10.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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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김예지의원실]
    김예지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으로 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독서는 여전히 주요 정보 습득 수단으로써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독서소외인은 독서 활동에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 외에는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독서소외인의 독서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이 중 기본계획에 독서 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을 추가하고 독서소외인의 독서 실태조사 내용이 포함된 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예지 의원은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독서소외인은 시각 장애, 노령화 또는 여러 가지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독서소외인이 독서 수요층으로서 인정받고, 독서 문화 활동의 기회가 보장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다음으로 국회를 통과한 문화재보호법은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 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하고, 필요한 전문 인력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련 업무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대해 김 의원은 "전국 지자체에서 문화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1497명이지만, 이 중 전문성을 가진 학예직 공무원은 259명으로 17.3%에 그치고 있다”면서 "개정안은 김포 장릉 아파트 사태와 김해 고인돌 훼손 사태와 같이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 지자체의 국가유산 관리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학예인력의 전문성 보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응 매뉴얼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괴롭힘과 폭력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 건의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낸 김예지 의원은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분야,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들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법률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남은 절차도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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