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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상] 제4회 여주 세종대왕 여민락 전국국악경연대회(11/4) (민요/기악)
주최·주관 : (사)한국국악협회 여주시지부, (사)한국예총 여주지회
11월.2일(목) 24:00 접수마감
접수처 gongsuny@nate.com
■행사명: 제4회 여주 세종대왕 여민락 전국국악경연대회
■일 시: 2023년 11월 4일 (토) 오전10시
■주최·주관 : (사)한국국악협회 여주시지부, (사)한국예총 여주지회
■후원 : 여주시
■장소: 여주 여성회관
■경연부문 :
■민요 (명창부-경.서도입창, 좌창, 선소리산타령)
(일반부-경.서도민요, 좌창, 선소리산타령, 전민요) ※토속민요 가능
(단체부-경.서도민요, 좌창, 선소리산타령, 전민요) ※토속민요 가능
■기악
(일반부-가야금병창 포함)
(학생부-가야금병창 포함)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반 및 학생
■명창부 참가자는 25세 이상인 자
■대학생은 일반부 이상으로 참가가능
■학생-기악부문은 초, 중, 고등학생
■단체부는 2인 이상/ 단체 중복출전 불가
■종목별 경연 내용 및 경연 시간
* 학생부, 일반부, 단체부 – 단심제 * 명창부 – 예선, 본선
* 참가비 없음. 지정고수비 무료 (지정고수 희망 시 참가 신청서에 반드시 표기)
* 참가자는 9시에 도착하여 본관 공연장1층에서 경연순서 추첨을 해야 함
(단, 민요 단체부와 기악 일반부는 오후경연으로 12시까지 도착하여 경연순서 추첨 진행)
구 분 |
경연내용 |
경연시간 |
||
일반부 |
단체부 |
명창부 |
||
민요 |
경,서도민요,잡가,좌창,입창 중 택1 |
5분 이내 |
7분 이내 |
7분 이내 |
* 경연시간은 대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
경연내용 |
경연시간 |
|
학생부 (초,중,고) |
일반부 |
||
기악 |
가야금(병창포함),거문고,아쟁,대금,피리,해금,양금 산조 |
5분 이내 |
7분 이내 |
* 경연시간은 대회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접수기간: 2023. 10. 2(수) ~ 11. 2(목) 24:00 도착 분
■참가신청 및 제출서류 :
■개인- 참가신청서 1부, 신분증사본 1부(학생증사본) (당일 신분증지참- 본인확인용)
■단체- 참가신청서 1부, 대표자 신분증사본 1부, 참가자명단 1부 (당일 신분증지참- 본인확인용)
– e-mail 접수 (gongsuny@nate.com)
■참가신청서는 (주)국악신문, (사)한국예총여주지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 접수는 e-mail 접수만 가능합니다.
■문 의 처 :사)한국국악협회 여주시지부 사무국 010-3495-8545
■경연방법(학생부/일반부/단체부/명창부)
➀경연은 종목(부문)별로 실시한다.
➁민요 : 일반부, 명창부, 단체부 / 기악 : 학생부, 일반부
각 부문 경연순서는 당일 추첨을 통하여 순번을 정하고 경연한다.
➂명창부를 제외한 모든 부문은 단심제로 하며, 명창부는 예선,본선으로 경연한다.
■순위결정
심사점수는 최고,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계의 평균으로 산출.
평균점수 상위 순으로 순위결정.
동점일 경우에는 연장자순(년,월,일)순으로 순위 결정.
■심사요강, 운영규정 및 심사규정
1. 목 적 : 본 규정은 본 대회의 심사위원이 각 부문의 경연을 공정, 엄격, 투명하게 심사함에 있다.
2. 명 칭 : 본 규정은 제4회 여주 세종대왕 여민락 전국국악경연대회의 심사규정이라 한다.
3. 명창부를 제외한 모든 부문은 단심제로 하여 경연하며 명창부는 예선, 본선 경연을 통해 순위를 결정한다.
< 공통 사항 >
①본 대회 심사위원은 20년 이상의 국악관련 인사, 문화재급 및 국악관련 대학교수로 대회장이 위촉한다.
②각 종목(부문)별로 최고 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③심사항목은 민요부문(음정 25점, 박자 25점, 예술성 15점, 태도15점, 가사 20점), 기악부문(음정 25점, 박자 25점, 예술성 25점, 태도25점)100점 만점으로 한다.
④각 분문별 심사는 별도로 하며, 심사위원은 5명 이상으로하고 최고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 합계의 평균으로 순위를 정한다.
⑤각 부문의 시간은 되도록 준수하되 대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장의 권한으로 경연시간을 가감할 수 있다.
⑥본 대회 참가한 경연자 또는 인솔자 등이 대회 신분에 어긋나는 중대한 하자를 발생 시키거나, 대회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시는 심사위원장과 대회장이 합의하여 실격 처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점자를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⑦본 대회에 참가한 경연자나 소속 인솔자가 본 대회 규정에 의한 경연절차나 심사 결과에 대하여 대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언행이나 행동을 할 경우 심사 위원장과 대회장의 합의하에 3년간 본 대회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기타 사항
①경연이 끝난 후 수작업으로 집계하여 필요시 장려상 수상자를 정하고 최고 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②모든 경연자의 점수와 순위는 대회 형편상 발표하지 않을 수 있다.
③대회 진행 중 일부 심사위원이 집계를 중단한 사태가 발생할 시는 각 개인에게 부여된 심사점수는 무효로 한다.
④대회 형편상 행사 내용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 시상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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