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월)

[국악신문]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체제, 문화‧자연‧무형의 국가유산 체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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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신문] 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체제, 문화‧자연‧무형의 국가유산 체제로 바뀐다

재화 취급 일본법 ‘문화재’ 폐기, ‘국가유산’으로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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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적 성격의 문화재 체제가 문화·자연·무형의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된다.

27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변화된 문화재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 추진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재청 소관 국정과제인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관리체계 마련’의 근거가 되는 국가유산기본법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遺産)’으로 명칭을 변경 확장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세부 분류해 국제기준인 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도록 하고, 이를 통틀어 ‘국가유산’ 이란 용어를 채택하여 문화재 체제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다.


 ‘문화재’ 용어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제정)에서 인용,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1972년) 제정 이래 ‘유산(Heritage)’ 개념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문화유산을 지정・등록문화재 중심으로 보호하던 것에서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유산들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보호체계로 전환하고,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향유・진흥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의 국가유산 향유 권리, 온전한 가치의 계승, 보존과 활용의 조화, 교육・홍보, 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상황에서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조사·진단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내용과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해 지난 해 1월부터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문화재위원회, 언론계, 불교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정책토론회 및 국민・전문가 설문조사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지난 해 9월 국가유산기본법안을 비롯한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다양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국민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보호체제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이 새롭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활용・진흥되고 나아가 미래 세대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