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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신문]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지원금 지원,

보유․ 전승교육사...전승지원금 등 지원,
이수자....활동사업 간접지원

김바다 기자
기사입력 2023.03.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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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곧 유산인데… 막막한 무형문화재 전승” (JTBC, 3.2.)


    무형문화재 가운데 69개 종목은 한 명의 보유자만이 기술을 이어가고 있고, 벼루를 만드는 벼루장은 보유자가 사라지면서 무형문화재에서 사라졌다.


    장인들이 사라져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재 종목들이 있으며, 이수자가 되어도 국가로부터의 지원금이 전혀 없는 등 장인 개인에게 많은 짐을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를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있다.


    현재 무형문화재 개인종목(전통기술 및 예능)은 총 68개 종목이며, 이 중 두 명 이상의 보유자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25개에 이르며, 한 명의 보유자가 있는 종목은 39개 종목이다. 따라서, 69개 종목이 한 명의 보유자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문화재청은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충원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인정조사를 하고 있으며, 전수교육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전승교육사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보유자가 없어도 시도무형문화재와 연계하여 전승을 유지하고 있다. 벼루장은 현재 시도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전승되고 있으므로 국가무형문화재 벼루장 보유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종목 자체가 단절된 것은 아니다. 또한, 벼루장을 시도무형문화재로 보유한 지자체가 신청하여 추후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도 충분히 가능함을 알린다"고 밝혔다.


    시․도무형문화재 벼루장 지정현황은 울산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4곳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는 보유자나 전승교육사처럼 전수교육의 의무가 없는만큼 직접적인 전승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매년 다양한 활동사업을 통한 간접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활동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우수이수자 선정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 ▲ 이수자 공연․전시 지원, ▲ 국립무형유산원 '이수자뎐 공모․공연' 지원, ▲ 전승공예품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 무형유산 창의공방 레지던시 사업, ▲ 무형유산 공연제작 예능풍류방 레지던시 사업


    문화재청은 "전승자들의 전승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산업화와 생활여건의 변화로 사회적 수요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승지원금(매월)과 취약종목 추가지원금(매년)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통공예의 경우 보유자․전승교육사의 작품 구입(매년) 등 직접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전승지원금은 보유자 150만원, 전승교육사 90만원, 취약종목 추가지원금은 보유자 471만원, 전승교육사 313만원이다.


    문화재청은 "이외에도 전시 및 체험교육 행사 지원, 공방개선사업, 문화재재단 전통상품개발 사업, 기업 후원사업 연결 등 간접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승자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앞으로 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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