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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위, AI에 대응한다...'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발족

김니은 기자
기사입력 2023.02.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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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31일 미국 뉴욕에서 한 휴대전화 화면에 챗GPT 개발기업 ‘오픈AI’의 로고가 표시돼 있는 모습(사진=AP/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응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발족한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킹크룹은 AI 보편화로 부상할 수 있는 문제들에 선제 대응할 예정이다.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필두로 AI생성 콘텐츠를 둘러싼 저작권 논쟁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저작위는 "AI 학습을 위해 인간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저작권 문제, AI가 만들어 낸 글, 그림과 같은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 AI 생성물의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등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자료=문체부 제공

     

    워킹그룹 위원 명단을 보면 이대희 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이철남 충남대 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 이규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민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유원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콘텐츠인식연구실 실장, 고한규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 책임연구원, 안성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AI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김동현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사무처장,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연구소 소장, 장경근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 김혜창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본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문체부와 저작위는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등 현장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이달부터 9월까지 8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워킹그룹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저작권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한다.

    논의를 통해 현행 저작권법 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저작권 관점에서의 AI 산출물 활용 가이드(안)’(가칭)을 마련하는 등 신산업으로서의 AI의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인간 창작자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합의점을 모색한다.

    최병구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 제도는 끊임없이 이에 대응해 왔다"며 "이번 워킹그룹을 통해 정부와 함께 산업계, 창작자,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인공지능 기술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저작권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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