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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서울에 한옥마을 10개 생긴다..K-주거문화 확대

한옥 주거문화 매력확산과 세계화 추진

김니은 기자
기사입력 2023.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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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악신문] 서울시는 한옥정책 장기 종합계획인 '서울한옥 4.0 재창조'를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서울한옥 4.0 재창조'.(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향후 10년간 10개소 이상에 한옥마을을 조성하여 한옥문화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한옥정책 장기 종합계획인 '서울한옥 4.0 재창조'를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다양한 현대한옥, 한옥을 재해석한 현대건축이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용자의 편의, 취향 등이 반영된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한옥·한옥 디자인에 대한 접근 및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현대한옥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거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창의적 디자인을 위한 규제 완화 ▲한옥 가치요소 발굴 ▲지역 특색에 맞는 경관 관리 및 신규 한옥마을 조성 ▲한옥을 비롯한 우리 주거문화 확산 등을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

    2001년 북촌가꾸기(한옥 1.0)를 시작으로 본격 선보인 서울시의 한옥 정책은 2008년 서울한옥선언(한옥 2.0), 2015년 한옥자산선언(한옥 3.0)을 거치며 발전을 거듭했다.

    서울한옥 4.0 재창조는 '새로운 한옥, 일상 속 한옥, 글로벌 한옥'을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매력을 높이는 데 있다.

    우선 창의적인 한옥 디자인을 위해 한옥의 개념을 확장하고 심의기준 완화, 인센티브 강화, 지역별 경관관리를 지원한다.

    시는 기존에 한옥 건축물로 한정됐던 한옥의 개념을 현대적 재료와 기술이 적용된 한옥건축양식과 한옥 디자인 건축물까지 확장해 다양하고 개성 있는 한옥 조성을 지원한다. 이 경우 지금까지 건축 및 수선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상업용 한옥 등 현대적인 구조·재료가 결합된 한옥도 최소 기준만 충족하면 '한옥건축양식' 항목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편리하고 창의성이 살아있는 한옥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 및 심의기준은 대폭 개편한다. 기존 73개 항목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한옥건축 심의기준 중 44개 항목을 완화 또는 폐지한다.

    기존 한옥 공간 구조, 창호, 기와, 처마길이, 마당 상부 구조물, 마당 높이차 등 33개 심의기준은 완화하는 한편 가구 배치, 창틀, 대문 등 11개 항목 기준은 자취를 감춘다. 상업지역의 처마길이 기준은 90㎝에서 60㎝로 유연해진다.

    전통 한옥 구법과 형태, 특성을 잘 살린 한옥에는 건립비용의 최대 20%까지 추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아울러 북촌, 서촌 등 기존 주거지와 익선동 등 상업지, 신규 조성하는 한옥마을 등은 기존의 지역적 특성과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벽과 지붕 재료, 창호 등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말까지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7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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