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흙의 소리
이 동 희
세종 32년(1450) 정월 인수부윤 박연을 응교應敎 김예몽金禮蒙 수찬修撰 유성원柳誠源과 함께 불러 내약방內藥房에서 의학에 관한 서적을 7일간 상고하여 보게 하였다. 그것이 세종 때 마지막으로 한 일이었다.
세종 임금에 이어 문종 단종 임금 때에도 박연은 같은 자리에서 하던 일을 전과 같이 하였다. 일흔을 넘은 노구老軀는 말을 잘 듣지 않았지만 마음과 필력筆力은 변함이 없었다.
문종 즉위년(1451) 3월 박연은 풍수학제조 이정녕李正寧 공조판서 정인지鄭麟趾와 함께 상언을 하였다.
"대행왕大行王의 교지敎旨에 대부大夫 3월 제후諸侯 5월 천자天子 7월로 하는 법은 진실로 구기拘忌로 하여 변경하여 바꿀 수 없고 그 중간의 자세한 절차는 마땅히 분변分辨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오는 6월은 국장의 정한 기한이니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음양서陰陽書를 상고하여 본다면 5월 6월 7월은 모두 묘룡墓龍이 무덤에 있는 달이니 만약 음양서에 따른다면 지금 마땅히 합장해야 할 것이므로 이달에 능을 허물어야 되고 마땅히 4월에 시작해서는 안 되며 6월 12일에 이르러 장사한다면 꺼리는 데에 어긋나지 않고 5개월의 제도에 합당할 것입니다.”
문종 임금은 이에 대하여, 바로 의정부에 의논하겠다고 하였다.
같은 해 8월 박연은 행첨지중추원사行僉知中樞院事로 임명되었다. 행은 품계가 낮은 직책을 맡을 때 붙인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는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로 배수拜受되었다.
10월에는 우승지 정창손鄭昌孫이 아뢰었다. 박연이 상소한, 여러 사단祀壇을 돌로써 축조하고 난원欄園을 설치하고 연향宴享에는 여악女樂을 사용하지 말게 하자는 데에 대한 것이었다. 당시 우사단雩祀壇만을 돌로 쌓고 있었고 다른 사단은 다 흙으로 쌓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여악의 문제는 새 임금에게 다시 창원하는 것이었다.
문종은 사단에 대하여는 고제를 상고하여 아뢰고 여악의 문제에 대하여는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여 아뢰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해 11월 박연은 체계를 세워 다시 상언하였다.
"삼가 신臣이 봉직한 이래로 어명御命을 받고 아직 이루지 못하였으나 중지할 수 없는 일들과 개수改修하고 경장更張하여야 할 것으로서 일임一任할 수 없는 일들을 다음에 조목별로 갖추어서 우매愚昧한 것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 하나 말하였다.
"첫째 향사享祀는 나라의 큰 일이요 단묘壇廟는 신神의 의지하는 바이므로 제왕帝王은 모두 이를 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조정에서도 도읍都邑을 정하던 초기에 여러 사당에 단을 설치하였으나 대개 고제古制와 같지 않았습니다. 세종 때에 이르러 신의 망견妄見으로 유윤兪允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명을 내리던 처음에 먼저 종묘 사직을 바로잡았으나 그 나머지 여러 사당의 단은 그대로 두고 거행하지 못한 지금까지 20여년인데 구폐舊弊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행사를 당할 때마다 헌가軒架와 무일舞佾이 다 베풀어지지 못하고 등가登歌와 준소樽所가 그릇된 곳에 설치되어 예禮를 행하고 악樂을 쓰는 것이 모두 그 의례儀禮를 잃어서 설만褻慢하기 짝이 없습니다.”
상언은 만지장서였다.
단소壇所는 흙이 성기어 무너지기 쉬워 비가 오면 즉시 허물어지고 또 난장欄墻이 없어서 사람이 지킬 수가 없으니 소 양 개 돼지가 함부로 더럽히므로 그것이 온전하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하게 됨이 심하다. 그 중에 소사小祀 7, 8곳 중사中祀 4단壇 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세종 임금이 그에게 명하여 역대 단의 제도를 고증하게 하였으므로 주周나라로부터 송宋나라에 이르기까지 찾아 아뢰었고 임금은 옛 사람이 돌을 쓴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세종의 명命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둘째 세종은 원묘原廟와 문소전文昭殿의 제악祭樂을 정하여 초헌에는 당악唐樂으로 하고 아헌 종헌에는 향악鄕樂으로 하되 모두 조종祖宗의 공덕을 노래하여 읊은 것을 주로 하게 하였다. 만약 노래하여 읊조리는 소리가 맑지 못하면 비록 사죽絲竹의 악기가 조화되어 울리고 금석金石의 악기가 울리더라도 가물假物의 음音이 족히 귀하게 될 수 없다. 가동歌童이 없을 수 없는 첫째 이유이다. 세종이 이웃나라 객인客人에게 연락宴樂하는 기예技藝를 정하였는데 노래도 있고 춤도 있고 정재呈才도 있으니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면 노래가 소리를 이루지 못하고 춤이 모양을 이루지 못하며 또 그 정재도 기예를 이루지 못한다. 이것이 가동이 없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이다.
정재는 대궐 잔치 때에 쓰던 노래와 춤이었다. 제례 제악 기예에 대한 박연의 식견은 누구의 추종을 불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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