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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상] 제13회 장수논개 전국판소리경연대회 (9월 2~4일)
대상: 국회의장상 (오백만원)
사단법인 금당유영애소리보존회
행사 개요
∎ 일 시 : 2022년 9월 2일 (금) ~ 9월 4일 (일)
∎ 장 소 : 장수군 한누리전당 (전북 장수군 장수읍 한누리로 393)
∎ 주 최 : 장수군, 사단법인 금당유영애소리보존회
∎ 주 관 : 사단법인 금당유영애소리보존회
∎ 후 원 : 교육부, 문화재청, 전라북도, 전라북도교육청, 장수군의회, 장수교육지원청, 장수문화원,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
(후원명칭사용내역은 작년 기준으로 올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경연 안내
∎ 경연부문
예선 및 본선 - 논개부ㆍ일반부ㆍ명창부
단심제 - 초등논개부ㆍ초등부ㆍ중등부ㆍ고등부ㆍ신인부
∎ 참가대상
1) 전국 초, 중, 고, 일반 및 재외 외국인
2) 초등논개부는 장수군내 재학중인 초등학생 중 논개가로 경연하는 자에 한함
3) 명창부는 만 25세 이상 참가할 수 있음
4) 장관상 이상의 상훈을 수상한 자는 동격에 해당하는 부문에 참가할 수 없음
∎ 세부일정
※ 논개부ㆍ일반부ㆍ명창부 본선경연자는 시상식에서 시상하고, 그 외 수상자들은 우편발송으로 시상을 대체함
참가신청 및 동영상 접수 방법
∎ 신청서 교부
(주)국악신문사 (http://www.kukak21.com)
다음카페 사)금당유영애소리보존회 (http://cafe.daum.net/jangsugukak)
∎ 접수기간 : 2022년 8월 15일(월) ~ 8월 31일(수) 오후 6시까지
∎ 접수방법
⦁ 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동영상 파일을 함께 이메일로 제출
⦁ 제출시 이메일 제목과 신청서 파일명, 동영상 파일명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제출
예) 제13회 장수논개 전국판소리경연대회 초등부 홍길동
⦁ 접수 이메일 주소 : jangsugukak@daum.net
⦁ 문의처 : 010-8644-0525
∎ 참 가 금 : 없음
∎ 경연순서 : 예선(비대면 심사) 및 본선 모두 접수순으로 진행함
※ 동영상 촬영시 유의사항
∎동일한 조건의 평가를 위하여 반드시 휴대폰으로 촬영 및 녹음을 하며,
해상도 1920x1080(FHD), mp4 파일로 설정합니다 (마이크 및 필터 사용은 절대 불가)
∎ 한복을 착용하고 본인의 정면에서 전신이 나오도록 가로로 촬영하며, 고수는 영상 안에
노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소리북 반주 외 다른 악기반주는 불가)
∎촬영시간 :
초등논개부 - 3분이내, 초등부- 4분이내, 중등부- 5분이내
고등부- 7분이내, 신인부 - 5분이내, 논개부 - 5분 이내
일반부 - 8분 이내, 명창부 - 10분 이내
∎영상 편집 및 사운드 조절 등 수정 절대불가하며, 공연했던 영상은 불가합니다
∎영상의 화질과 음질은 심사가 가능하도록 소음이 없는 밝은 공간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촬영시 배경은 심사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단, 거울 및 유리 앞 촬영 금지)
∎ 위 6가지 사항이 준수되지 않을시 접수 불가하며, 제출한 동영상은 반환하지 않음
본선 경연
※ 경연시간은 대회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조정할 수 있음
※ 논개부ㆍ일반부ㆍ명창부 본선경연자는 9월 3일 집계가 끝나는대로 개별 연락함
심사 안내
∎ 심사위원 : 전국대학교수, 무형문화재, 전문가, 대통령상 수상자 중 선정하여 위촉한다.
∎ 심사기준
1) 심사점수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며, 예선은 최저 90점 ~ 최고 99점의 범위 내에서 본선은 최저 95점~최고 99점의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심사위원은 구성된 심사항목 및 배점에 맞게 점수를 부여하며, 경연자별 심사평을 채점표에 간략하게 기록하고, 부문별 경연시간 내에 채점을 완료하여야 한다.
∎ 심사결과 발표방법
사)금당유영애소리보존회 게시판(http://cafe.daum.net/jangsugukak)에 단심제 및 예선 경연이 종료된 후 심사위원별 총 집계점수를 게시판에 게시하고, 본선은 부문별 경연 종료
후 집계가 끝나는대로 한누리전당 2층 게시판에 게시한다
∎ 수상자 결정 방법
각 부문별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한 나머지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등위를 정하며 동점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 단심제∙예선∙본선 경연
1) 초등논개부ㆍ초등부ㆍ중등부ㆍ고등부ㆍ신인부는 단심제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2) 논개부는 예선 고득점 3명이 본선경연을 실시하며, 일반부ㆍ명창부는 예선 고득점 4명이 본선경연을 실시한다
∎ 심사 회피 제도
1) 직접 스승 및 8촌이내 친인척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할 때에는 해당심사위원의 심사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만약 심사회피를 신청하지 않고 수상을 한 후, 회피신청사유가 있었음이 발견 될 시에는 본회는 수상취소를 결정할 수 있고, 수상자는 해당상장, 상패, 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가자는 이 조항을 수락하고 참가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2) 심사 회피시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한 타 심사위원들의 평균점수를 배점한다
※ 본 대회에 참가한 경연자가 본 규정에 의한 경연절차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본 대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할 경우, 수상 결과를 무효로 하고 3년간 본 대회의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시상 계획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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