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소설]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이 oo협회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설]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이 oo협회야!”

‘절차의 하자(瑕疵) 없음’이 관건
“기자는 가끔 소설도 쓴다”


20220315193813_f61978d6ebf0da85a3dbd5a5e3b157ae_f5sa.jpg

 

정작 중요한 것을 모르고 허둥대거나 분별없이 헛다리를 짚고 흔들 때 하는 말이 있다. 호소이고, 외침이고 절규이다. 못 견디게 아프다는 외침이 있어야 누군가가 청진기를 들고 뛰어 온다. 치유의 절대 방편이다.


왜곡과 소문으로 얽힌 사건을 다룬 영화 곡성’(2016년 개봉/곽도원 주연)에서 딸이 애비에게 절규하며 부르짖는 대사가 그것이다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이다.


국악인 누군가가 이를 외쳐야 하는 순간을 맞고 있다. 27대 선거 체계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여 선거 자체를 무효로 만든 26대 집행부체제, 법에 의하였든, 사퇴의 결과였든 무효화를 수용하여 재선거를 준비하는 현 집행부체제. 이 두 체제가 21일과 23일 각기 단일 후보로 무투표 당선에 의한 이사장을 배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 단체에 두 수장이 나오는 상황이니 파국이 눈에 보인다. 2년 반 동안 비난과 무시로 명목뿐인 국악인 유일 단체 oo협회를 이번에 다 태워 없앨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본체(本體)만은 살릴 것이냐의 절체의 순간을 맞게 되는 것이다.


이 미구(未久)의 파국은 영화 곡성에서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굿판을 벌리는 애비 종구와 정신을 차리라며 애비(세상)를 향해 절규하는 딸이 벌이는 막장 장면이 그것이다.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의 형국이다. 마지막 절규를 질러보자.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oo협회야!”


원점 타격을 해 본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구성하여 전개하기로 한다.(소설임에도 이하 인물의 경칭은 생략하고자 한다.)


사건 발단:

2017721, 장소는 창덕궁 앞에 자리잡은 한 의상실 지하(당시 oo협회 홍oo 이사장 주관의 여성국극 단체 연습실로 건물 주 이oo에 의해 무상으로 사용하는 공간), 농악분과위원회 총회장. 이 회의에 당시 홍oo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또한 이oo 부이사장이 참관(27대 이사장 무효소송 원고)하여 적법한 절차대로 개최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박oo 상임이사와 한oo 과장이 입구에서 출석한 회원을 검수하였다. 그 결과 농악분과 회원이 총 169명임을 확인하고, 그 비례대로 대의원 13명을 배정하였다.


사건 배경:

위와 같이 집행부 주요 4인이 확인한 농악분과 회원 수를 이사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13명의 대의원을 인정하여 투표권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정관 제5정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라고 하는 조항을 26대 집행부가 27대 선거를 주관하며 위배하였다. 그래서 불씨를 만들었다.


사건 전개 #1:

26대 집행부가 정관을 위배한 채로 202022527대 이사장 선거 개최, 이에 부이사장 이oo이 입후보하여 김oo, oo가 나서서 대의원 179명 중 167명이 투표, oo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해 결선투표, 그 결과 이oo 78, oo 86표로 8표를 더 얻은 임oo이 당선되었다.


사건 전개 #2:

26대 체제 부이사장으로, 27대 이사장 선거 집행부 주요 임원으로, 또한 27대 이사장 입후보자로, 그리고 낙선한 자로 이oo, 자신이 확인하여 준 농악분과 총회 169명을, 자신이 소속된 집행부에서 인준을 하지 않아 절차 위반을 범하고서는 낙선을 했다고 이를 문제 삼았다.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 이유는 이렇다. 맥락 관계를 생략하면 농악분과만의 문제가 되고 만다. 원래 법적 진술체는 이럴 수가 있다. 그래서 대충 보아서는 전개상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


"농악분과 총회 회원 169명은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 비례(100명 이상의 분과위원회는 13)하여 배정받은 대의원 13명은 정관상 투표권이 없다. 그러므로 이들이 투표한 13표는 무효이고, 8표 차이는 이의 영향 관계로 보아 선거는 무효이다.”


이를 풀어 말하면 이렇다. 전후 맥락을 담아 재구성하였다. 소설은 다 사실을 바탕으로 꾸미고 더 한 것이다.


최후 진술:

"내가 부이사장으로서 2017년 임oo가 분과위원장인 농악분과 총회에 참석하여 회원이 169명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내가 부이사장인 이사회에서 농악분과는 물론, 모든 분과 회원에 대하여 인준하는 절차를 무시해 버려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문제의 불씨를 만들고 말았다.

그리고 나는 이를 모르고(숨기고) 이사장에 입후보하여 1차에서 최고 득표를 하였다. 나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투표임을 발설하지 않고 과반수 득표 결선에 나갔다. 승리를 자신하였다.

만일 당선되면 이죄를 관행(慣行)이라고 덮고 이사장에 취임하려고 했다. 그런데 낙선하였다. 그래서 이를 관행이라도 하자(瑕疵)는 하자이니 법으로 심판하자고 하였다. 내가 1차에서 이기고 겨우 8표 차로 결선에서 졌으니 억울해서다. 여기에 공탁금과 선거 비용 등 많은 돈을 쓴 것도 참을 수가 없다. (나는 이 억울함을 내용증명에 담아 전했다.)

그래서 나는 나의 n/1 죄가 있는 27대 이사장 선거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니, 무효로 다시 선거를 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내가 승인 절차를 무시했으니 불법 선거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자신한 것이다.

드디어 변호사를 바꾸어 가며 대응하여 예상대로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여 선거를 무효화 시켰다. 그리고 나는 가처분 정지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기해 가며 이미 해체된 26대 집행부를 2년 반만에 복구(?)하여 이사장 선거 체제를 갖추고 다시 입후보 할 수 있게 되었다. 혼자 나오니 100% 당선이다. 이제 취임식 준비를 해야겠다.”

20211121230238_d68b0e3c062051bae8d28796285ea19c_de4s.jpg


한 인물이 북치고, 장고치고, 춤추고, 모두 다 하고 있다. oo 판사가 단호하게 주문을 낭독했다.


"피고가 2020225일 실시한 이사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이 주문의 패소 피고는 ‘oo협회이지 ‘27대 이사장 당선자 임oo’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패소한 피고는 실질적으로는 '26대 집행부의 oo협회'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당선자 임oo가 패소한 피고인줄로 알고 있다. 다시 맥락대로 부연하면 이렇다.


"원고이면서 동시에 n/1 피고이기도 한 이oo이 승소한 원고이고, 동시에 패소한 원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더불어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이사장 당선자 임oo은 이 소송의 피고 oo협회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임oo은 집행부의 결정에 따를 뿐이지 적극적으로 독자적인 결정을 할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이다.(이 때문에 언론과 쟁송수습위원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해할 여지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위급한 시점에 누구를 원망하고, 후회하고, 땅을 치고 할 여유가 없지 않는가? 치유책을 찾자. 확실한 것 하나를 찾자. 둘 중 하나를 변별하여 심판할 잣대를 찾자는 것이다.


본질에 접근한다는 것. 이것이 결론이다.


"20213151차 이사회 신입회원 승인

6142차 이사회 분과 총회 대비 회원 승인

710일 각 분과 총회 개최


이 같은 기록은 현 집행부(부이사장 이호연)’의 내부 이사회 회의록에서 확인한 사실이다. 문제는 이 체제의 회원 승인 절차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이라면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 2년 반 동안 소송의 주범(?)회원의 이사회 승인 절차문제를 발견 이후, 정관을 준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 주체의 정통성을 결정짓는 필수 요건으로 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소용돌이를 겪은 뒤의 개전(改悛)의 징표이며, 승인 절차를 수행한 집행부의 존재 증명과 그 존재의 계속성을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21일과 23일 선거는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친 자격이 확인된 대의원들에 의한 투표여야 정통성을 인정받는다. 그러므로 그 대의원들은 반드시 다음 세 가지를 주목하여 선별해야 한다.


첫째, 기록으로 확인 가능한 이사회 회원 승인 절차 여부, 둘째, 공식적인 계좌로 확인되는 회비 납부 실적 여부(대납 관행 불용), 셋째, 집회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의혹 행위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 다시 말해 소송에서 문제가 된 정관 규정대로 이사회 승인절차라는 하자 치유(治癒)가 된 대의원들에 의한 이사장 선출 여부가 잣대라는 것이다.


과연 23일 선거(총회)를 하는 현 집행부(부이사장 이호연)’가 선출한 이사장이 정통성이 있는가. 아니면 26대 집행부(부이사장 김학곤)’가 선출한 이사장이 정통성이 있는가. 이는 투표한 대의원 자격을 적확하고, 세세하게 따져 그들에 의해 선출된 이사장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면 되는 것이다.


"뭣이 중헌디? 뭣이 중허냐고? 문제를 치유한 주체가 시행하는 선거가 진짜인겨, oo협회야!”


"그럼, 누가 진짜인지를 검증하지?”

"바보야. 그건, 두 선거 주체와 투표한 대의원들의 집단 양심’, ‘집단 지성에 맡기는 거야! 이 처분 말고, 이제 뭐 더 있어?”


 

 

*사족: 이 글은 픽션을 가미한 것임으로 반론은 정중히 사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