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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아니리] (26) 김예지 초선의원, 시각장애인과 안내견(犬) ‘조이’와 함께 107건의 법안 발의
김예지 초선의원, 시각장애인과 안내견(犬) ‘조이’와 함께 107건의 법안 발의를 했다. 이중 20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첫해인 2020년에만 50건을 대표 발의했다. 보조견 출입 거부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해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일명 조이법)을 비롯해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 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이 드디어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대통령 재가까지 거쳐 비준을 앞두고 있다. 김예지의원의 국회입성 계기는 이렇다.
"처음 한 의원의 전화를 받았을 때는 국회에서 피아노를 연주해달라는 의뢰인 줄 알았다.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영입 제안을 하셨다. 그날은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고, 그 후 오래 생각하지 않고 ‘하겠다’고 했다. 장애계에 여러 이슈가 있는데 장애 유형만 해도 15~16가지 된다. 당사자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니 ‘이런 게 필요하니까 발의해주세요’ ‘이런 법안이 개정됐으면 합니다’라고 말씀드려도 주목받는 이슈가 아니다 보니 빨리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기회가 왔으니 선·후배, 동료들을 생각해서 장애계를 대표하는 심부름꾼으로 왔다.”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발언한 한 정치인을 기억하는가. 아직도 장애라 하면 ‘다름’이 아니라 ‘비정상’으로 여기는 편견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 이를 교정하는데 김예지의원의 활동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김의원 파이팅. 아 참, 보조견 조이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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