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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고려신문] 사할린출장소, 한국 영주귀국 신청서 341건 접수

새고려신문 2021년 7월2일(음력 5월23일)
올해 영주귀국 신청 6월 30일 마감

편집부
기사입력 2021.07.09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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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윅토리아: 새고려신문 사장

     

    (사할린=새고려신문 배순신 기자) 이미 전달된 바와 같이 올해 영주귀국사업은 2020년 4월말에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지원 대상 범위 확대도 달성되어 올해 영주귀국 사업 규모가 커졌다.

     

    지원 대상은 사할린동포(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와 배우자, 그 동반가족(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이다. 직계비속 같은 경우 사할린동포의 8촌 이내의 직계비속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사할린동포가 동의한 직계비속 1명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에 미해당한다고 해서 처음 영주귀국 신청을 하는 1세와 그의 동반가족, 그리고 이미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이 이번 영주귀국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었다.

     

    블라디보스톡 한국총영사관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소장 곽기동) 측에 의하면 올해 영주귀국지원 프로그램에 사할린동포1세대 19명이 신규 신청을 했으며 (동반가족 포함 46명), 한국으로 이미 영주귀국한 1세들의 신청도 322건(동반가족 포함 864명) 접수했다. 이렇게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를 통한 올해 영주귀국 실제 지원자는 588명이 된다.

     

    이는 2021년도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가능 대상 인원수 (총 35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다.

    게다가 영주귀국 신청은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외에는 한국 적십자사와 다른 외교 공관(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통해 접수했으니 이 수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관계자에 따르면 영주귀국 신청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공관에서 임시 직원 2명을 고용했고 접수 업무가 매우 바빴다고 했다. 특히 4-5월에 지원자가 가장 많았으며, 하루 평균 20-30명이었다. 그외 전화로 수많은 상담을 하였다.

    7월 1일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에서는 모든 신청서 원본을 한국으로 발송했다.

     

    아래에 영주귀국 사업 절차를 다시 안내해 드린다.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 접수 및 대상자 결정

    ㅇ 신청 접수('21.3.1.-6.30.) →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안) 선정('21.7.) → 대한적십자사, 외교부에 대상자(안) 전달 및 승인 요청('21.8.) → 외교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 결정 및 본인 통보('21.9.)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대상자를 위한 설명회 개최('21.10. 예정)

    ㅇ 2021년도 영주귀국 대상자에게 한국 정부의 지원내역 및 국내생활 관련 정보(임대주택 등) 안내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실시

    ㅇ '21.12월중 영주귀국 실시(약 15회 / 회차별 약 10-40명 입국)

    ※ 영주귀국 이후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을 위한 지원캠프 운영(‘21.12.-’22.2.)

    ㅇ △건강검진, △정착 지원, △국적판정 신청 및 국적취득

    한국측에서는 사할린동포의 원활한 정착 및 입주자 관리 등을 위해 가능한 기존 사할린동포 입주 및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올해는 안산과 인천 지역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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