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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맞! 이 정책] 집에서 아이를 돌본다면 ‘OOOO’ 지원 받으세요!

어린이집·유치원을 가지 않을 경우, 양육비용 혜택
“연령에 따라 최대 2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편집부
기사입력 2021.04.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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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전 계층 영유아

    [지원내용] 월령별 월 10만~20만 원 양육수당 지원
    - 0~11 개월 : 양육수당 2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20만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0만 원
    - 12~23 개월 : 양육수당 15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17만 7,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0만 원
    - 24~35 개월 : 양육수당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15만 6,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0만 원
    - 36~47 개월 : 양육수당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12만 9,000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10만 원
    - 48~86 개월 미만 : 양육수당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10만 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10만 원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 취학 연령의 2월까지 지급

    [수당 지급일]
    매월 25일
    ※토/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방문신청 시에만 필요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2.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3. 신청자 신분증
    4.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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