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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도시를 만들어나갈 전국 지자체 공모
‘제4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
3.11.~6.17. 문화도시 조성계획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3월 11일(목)부터 6월 17일(목)까지 ‘제4차 예비 문화도시’를 공모한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을 목표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지역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대·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의 고유성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이나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등 문화적 관점에서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 등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문화도시는 ▲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 수립 및 지정희망연도 2년 전까지 문화도시 지정 신청, ▲ 문체부의 조성계획 승인, ▲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지자체(이하 예비도시)의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 문체부의 예비사업 추진 실적 평가 및 심의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된다.
도시 관련 유관 사업 연계·협업 시 가점 부여
특히 올해는 문화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기반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유관 사업 간 연계·협업 영역을 확대한다. 조성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뉴딜(국토교통부), 주민참여예산제도(행정안전부)등 다양한 부처 간 사업과 연계할 경우 연계 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평가에 반영한다.또한 예비도시로 선정될 경우 최종 지정 심의(’22년 하반기 예정) 전까지 문화영향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문체부는 2019년 12월에 최초로 법정 제1차 문화도시 7곳*을, 2021년 1월에법정제2차 문화도시 5곳**을 지정했다. 현재는 제3차 예비 문화도시 16곳이 최종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이번에 제4차 예비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한다.
* 제1차 문화도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 제2차 문화도시: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전북 완주군, 경남 김해시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등 지정 분야를 정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6월 7일(월)부터 17일(목)까지 문체부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통해 6월 중 서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면 심사를 통해 현장 평가를 진행할 도시들을 선정해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에 걸쳐 각 도시에 대한 현장실사를시행한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는 조성계획을 보완해 10월 중 최종 발표회를 실시한다.
발표회 결과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예비 문화도시들은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후’22년 10월 제4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기 위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최종 지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의 문화도시 조성 과정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전문가 자문 상담, 문화도시 간 교류 기회등을 제공한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가 3월 23일(화)에 열릴 예정이며, 자세한 공모 요강과 안내 사항 등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