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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문화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충북·강원·경북 일대를 포함한 ‘중원역사문화권’ 신설
문화유산 가치를 높이고 지역문화 발전에 최선 다할 것”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흥덕)은 29일(금) 우리나라 역사문화권에 충북을 중심으로 한 중원문화권을 신설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역사문화권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6월 제정된 ‘역사문화권정비법’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문화권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총 6개로 구분해 각 권역별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강원·경북 지역에 분포하는 ‘중원역사문화권’은 우리나라 5대 문화권 중 하나이고, 관련 문화유적의 조사 및 보존관리를 위해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에도 역사문화권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역사문화권 등은「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받아왔지만, 중원문화권은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지원과 관심에서 소외되어왔다.
중원역사문화권은 한반도 고대역사의 중심지이자 옛 한강수운 중심지였던 충주를 비롯한 충북·강원·경북 일원의 역사문화로서, 고대 삼국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융합적이면서도 독특한 역사문화환경을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역사문화권정비법’에 ‘중원역사문화권’을 신설, 충북·강원·경북 등에 분포한 중원지역 유적과 유물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역사문화권과의 조화와 균형을 꾀하고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도종환의원은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토대로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정체성 확보 및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충북을 중심으로 한 중원역사문화권 보존 및 정비를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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