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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추가보상청구권, 불법링크사이트 저작권 침해규정 등 보장 확대
확대집중관리제도, 조정우선주의 등 안전성 조성
디지털동시송신, 초상등재산권(퍼블리시티권) 등 반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흥덕)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저작권 관련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과 1년여간 논의한 끝에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변화된 창작환경을 반영하고 각종 기술발달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제도들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06년 전부개정 이후 콘텐츠 창작 및 유통환경이 크게 변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개정을 거듭해 온 ‘저작권법’은 창작자와 이용자의 균형을 맞추고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창작 및 저작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반적인 재개정이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창작자의 공정한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보상청구권’을 도입하고 업무상저작물에 창작 기여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규정과 함께 미분배된 저작권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불법복제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불법링크사이트’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해 온라인 상에서의 고질적인 저작권 침해사례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보다 안정적인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비신탁저작권을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확대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하고, 비영리·비상습 등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침해액 3배 범위 내에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OTT 등과 같은 새로운 플랫폼에서의 저작권을 규정하기 위해 ‘디지털동시송신’ 개념을 도입하고, 일명 ‘퍼블리시티권’으로 불리는 초상등재산권을 법에 명시해 디지털기술 발전, 확장된 한류 영향력 등 변화된 콘텐츠 소비환경에서도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공정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도종환 의원은 "15년 만에 정비되는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익과 공정한 이용의 균형을 회복하고,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맞는 저작물 이용과 유통기술 변화를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국내외적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확보한 우리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입장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은 도종환의원 블로그(https://blog.naver.com/djhpoem)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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