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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차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공고

김하늘
기사입력 2020.06.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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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 1858

     

    2020-2차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 공모 공고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공모 하오니 해당종목의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전승자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625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모종목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3호 서울석장(세부종목 : 석구조장)

     

    2. 신청자격

     

    일반요건

    - 서울시에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26(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1항 의 2호 및 5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시장은  보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전통문화의  공연  전시  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관련요건

    - 신청 종목의 기능에 대한 전승계보가 있는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종목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 해당 종목 이수증 발급 이후 5년 이상 전수활동을 한 자

    · 선정일로부터 10년 이상 전수활동을 한 해당 종목 전수장학생

    · 일반전승자(별표 참조)

     

    일반전승자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2조의 보유자, 보유단체,전수교육조교, 이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의 기능을 실연할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승자를 말한다.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의 각종 대회 및 전시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

    무형문화재 실기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사 또는 교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 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신청서 접수

    공고기간 : 2020. 6. 25. ~ 8. 23.(60일간)

    접수기간 : 2020. 8. 24. ~ 8. 31.(7일간)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방문접수는 토··공휴일 제외,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우편제출은 등기우편 접수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는 반드시 접수 유무 확인 요망

    접 수 처 :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4

    - 접수담당 : 신영문(2133-2616) 주무관

    제출서류 : 보유자인정 신청서 및 붙임자료 각6, 자료 활용 동의서 1

    - 신청서 서식, 동의서 등은 서울무형문화재 교육전시장 홈페이지 서울무형문화재 관련법령(http://www.seoulmaster.co.kr/bbs/board.php?bo_table=law)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4.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보유자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신청서 접수 후 서류심사, 공방조사, 기량심사 등의 조사일정은 종목에 따라 추후 개별 통지함

    원칙적으로서울시 무형문화재 지정·심의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추진하되, 측정산식 및 배점은 전문가 조사단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 종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02-2133-2616)로 문의해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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