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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책임운영기관장) 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책임운영기관장 직위인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6월 1일
인사혁신처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부처명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미션 |
1)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
2) 문화콘텐츠 창조역량 강화
3) 생활 속 문화 확산
4) 관광산업 육성 및 스포츠 활성화 |
채용
직위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 |
1) 아시아문화 연구의 교류협력 체계 마련
- 아시아 문화 관련 연구계획 수립 및 추진
- 아시아 문화 관련 자료수집·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 문화전당 국내외 교류·협력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아시아 문화콘텐츠 창‧제작 기지 구축
- 문화전당 콘텐츠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창·제작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아시아문화전당 홍보 및 아시아 문화콘텐츠 보급, 확산
3) 문화다양성과 창의성 교육 및 체험 실시
-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 문화적 창의성과 감수성 체험 교육 실시
- 문화전당 문화행사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4) 조직 및 인사관리, 재정․회계 및 예산관리, 고객지원 서비스 향상 등 |
1) 신설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안정적 정착
2) 콘텐츠 창․제작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3) 수익성 확보 등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경영 모델 확립 |
관련
분야 |
․문화정책ㆍ예술ㆍ문화산업
․국제교류 및 관광
․홍보(홍보마케팅 포함)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정보
화사
항 |
․특별 정보화 능력 불필요 |
어학
사항 |
․아시아를 비롯한 각국과 국제교류 등 업무협의를
위해 영어 소통 능력 필요 |
업무
관련
법령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
○ 중점 역량
① 전문성이 보다 요구됨 ( √ ) ② 혁신성이 보다 요구됨 ( )
○ 상세 필요역량
역 량 |
상 세 내용 |
가중치 |
① 전문성 |
◦ 다양한 예술사조를 포용할 수 있는 균형감각과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지식
- 문화예술, 국제교류, 관광, 홍보, 인사, 조직관리 관련 지식 |
30 % |
② 대외
협력
리더십 |
◦ 국내외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리더십 |
30 % |
③ 조직관리 |
◦ 책임운영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조직관리 능력 |
25 % |
④ 커뮤
니케이션 |
◦ 문화예술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예술계 인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
15 % |
|
필수요건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경력요건 |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6항 및 별표 4의2 기준)
직 급
(분 야) |
응시자격요건 |
전
문
임
기
제
‘가’ 급 |
경력
기
준 |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12년 이상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경력 : 문화정책, 예술, 문화산업, 국제교류 및 관광, 홍보(홍보마케팅 포함)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학
위
기
준 |
∙ 관련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경력 : 문화정책, 예술, 문화산업, 국제교류 및 관광, 홍보(홍보마케팅 포함)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직무분야학위 : 문화정책, 예술, 문화산업, 국제교류 및 관광, 홍보(홍보마케팅 포함)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위 |
※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직위 |
․전문임기제 가급 |
임기 |
․3년 |
○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 평가 결과가 탁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
보수
조건 |
○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전문임기제 가급 하한액(54,343천원)의 150% 범위 내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별도 지급
○ 성과연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
근무지 |
광주광역시 |
-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 지원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따라 심사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 : 2016. 6~7월중 / 서울
-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 합격자 발표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중앙선발시험위원회>채용정보>합격자발표에
게시 및 개별통지
(서류전형) 2016. 6~7월중 (면접시험) 2016. 6~7월중
|
1) 접수기간 : 2016. 6. 1.(수) ~ 2016. 6. 16.(목) 18:00까지
2)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원칙
- 「온라인 응시원서 접수 매뉴얼」 참고하여 작성
- 다만, 온라인 원서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가능
- 접수처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
-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8층 (우) 30102
- 접수시간 : 09:00~18: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지원시
제 출 |
-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진첨부, 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의 입력사항으로 대신함)
- 이력서 1부(첨부양식)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1장 이내로 작성)
- 경력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및 재직증명서 1부
-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 기준임
- 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 최종학력 학위증 사본 1부(학위관련 경력요건 증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 필수) 1부(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대신함)
|
사 후
제 출 |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e-mail(mpmocs@korea.kr)로 제출할 것 (문자안내 예정)
|
-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른 부정행위자로 처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mail 및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및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공지사항)를 참조하시기 바람
* 개방교류과 연락처 : (제도문의) ☎ 044-201-8358 (접수문의) ☎ 044-201-8359, 8360
* e-mail : mpmocs@korea.kr |
2016. 6. 2.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