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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
2015년 문화가 있는 날 - 작은 음악회 음악 프로그램 공모 안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전국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고택, 서원, 향교 등)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의 주민의 생활 속 문화 참여 확산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작은음악회’」를 추진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동 사업에 참여할 음악분야 민간예술단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수행(공연)기간 : 2015년 9월 ~ 12월 ※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공모 내용
ㅇ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콘서트 형태의 소규모 공연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전국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고택, 서원, 향교 등)에서의 공연개최 경비 정액지원
■ 공모 자격
ㅇ‘문화가 있는 날’에 전국 문화시설에서 개최 가능한 음악 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하는 민간예술단체, 기획사 등
ㅇ 9~12월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9.30/10.28/11.25/12.30) 공연이 가능한 민간예술단체, 기획사 등
※ 세무절차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만 지원가능
■ 공모자격 제외대상
ㅇ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ㅇ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문화가 있는 날「달콤한 문화마을-문화광장 사업」’으로 확정된 작품과 동일한 작품
ㅇ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단체, 종교단체
ㅇ 전국 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협회 및 소속지부, 지회(예시 : 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 및 지부, 지회 등)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별표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 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규정에 따름
■ 공모대상 프로그램
ㅇ 공모 분야 : 음악 프로그램(타장르 융합이나 이벤트 추가 가능)
【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 음악 : 오페라, 성악, 관현악, 실내악, 동요, 합창, 중창 등 ․ 전통예술 : 국악공연 등 ․ 예술일반 : 대중‧인디음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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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프로그램 상세 안내
지원유형 |
프로그램 구성 시 참고사항 |
장소, 관람객 등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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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음악회 |
- 전국 문화시설에서 다양한 연령대가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실내, 야외 장소에서 공연 가능한 프로그램 - 지역 주민의 문화 참여와 지역 문화시설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 평균관람객수 : 50명 내외 - 공연장소 : 박물관, 미술관, - 공연일자 : 9월~12월 매달 |
■ 지원규모
지원금 규모 |
선정단체 |
단체별 공연횟수 |
총 공연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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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천원 내외(1일 1회 기준) |
30개 단체 |
3회 |
90회 |
※ 지원금은 공연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심의기준
ㅇ 다음 기준에 의거 선정
심의기준 |
가중치 |
세부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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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성 |
40% |
- 예술성 및 완성도 |
사업수행능력 |
30% |
- 출연진의 수준, 전문성 |
타당성 |
30% |
- 사업목적 및 의도의 타당성 |
ㅇ 가산점 부여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로 인한 피해 공연단체는 상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6월 1일~7월 31일까지 기간에
대관·공연 취소 또는 조기 종료 관련 공문, 대관료 납입 증명서 등) 제출 시 선정 가산점 부여
■ 유의사항
ㅇ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신청 시와 비교하여 주요내용(주요출연자 등)이 변경될 경우 지원 취소 할 수 있음.
ㅇ 신청 시 상호확인 가능한 첨부(증빙)자료는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미 첨부 시 인정 안 됨.
ㅇ 제출하신 내용 또는 첨부 자료가 신청 단체의 작품이 아니거나 허위일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별표3> 내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선정 취소나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2015년 8월 18일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입력 불가.
ㅇ 선정단체는 교부신청서 제출 시 사례비 지급(출연진, 스태프)명단 및 표준계약서를 필수 첨부하여야 함.
※ 모든 지원 프로그램은 회계 법인을 통한 회계검사 및 정산 추진
■ 사업 추진 절차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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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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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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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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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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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예술단체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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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심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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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처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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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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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
■ 공모 및 접수기간 : 2015년 8월 7일 ~ 8월 18일, 18:00 마감
※ 2015년 8월 18일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신청서 제출방법 및 제출처
ㅇ 제출방법 : 인터넷 지원 신청 ※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받지 않음
ㅇ 제 출 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 제출서류
ㅇ 지원 신청서 1부
ㅇ 공연개최 실적 및 수상실적, 저작권 사용허가서 등 증빙자료
ㅇ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피해 단체 경우 상호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
※ 선정단체는 교부신청서 제출 시 사례비 지급(출연진, 스태프) 명단 및 표준계약서 필수 첨부
■ 심의결과 발표
ㅇ 2015년 9월 중 * 예정
ㅇ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홈페이지(www.kocaca.or.kr)에 게시
ㅇ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단체 개별 통보
■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예술진흥부 02-3019-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