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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문화가 있는 날-작은 음악회 음악 프로그램 공모 안내

관리자
기사입력 2015.08.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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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서

    2015년 문화가 있는 날 - 작은 음악회 음악 프로그램 공모 안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전국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고택, 서원, 향교 등)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날’에 지역의 주민의 생활 속 문화 참여 확산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작은음악회’」를 추진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동 사업에 참여할 음악분야 민간예술단체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수행(공연)기간 : 2015년 9월 ~ 12월 ※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공모 내용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콘서트 형태의 소규모 공연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전국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고택, 서원, 향교 등)에서의 공연개최 경비 정액지원

    ■ 공모 자격

    문화가 있는 날’에 전국 문화시설에서 개최 가능한 음악 프로그램을 제작·운영하는 민간예술단체, 기획사 등

    9~12월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9.30/10.28/11.25/12.30) 공연이 가능한 민간예술단체, 기획사 등

    세무절차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만 지원가능

    ■ 공모자격 제외대상

    ㅇ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문화가 있는 날「달콤한 문화마을-문화광장 사업」’으로 확정된 작품과 동일한 작품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또는 언론사 소속의 단체, 종교단체

    ㅇ 전국 단위의 조직망을 갖고 있는 문화원, 협회 및 소속지부, 지회(예시 : 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 및 지부, 지회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별표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 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규정에 따름

    ■ 공모대상 프로그램

    ㅇ 공모 분야 : 음악 프로그램(타장르 융합이나 이벤트 추가 가능)

    【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 음악 : 오페라, 성악, 관현악, 실내악, 동요, 합창, 중창 등

    ․ 전통예술 : 국악공연 등

    ․ 예술일반 : 대중‧인디음악 등

    ㅇ 프로그램 상세 안내

    프로그램 상세 안내

    지원유형

    프로그램 구성 시 참고사항

    장소, 관람객 등 참고사항

    작은음악회

    - 전국 문화시설에서 다양한 연령대가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실내, 야외 장소에서 공연 가능한 프로그램

    - 지역 주민의 문화 참여와 지역 문화시설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평균관람객수 : 50명 내외

    - 공연장소 : 박물관, 미술관,
    고택, 서원, 향교 등

    - 공연일자 : 9월~12월 매달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 지원규모

    지원금 규모

    선정단체

    단체별 공연횟수

    총 공연 횟수

    5,000천원 내외(1일 1회 기준)

    30개 단체

    3회

    90회

    ※ 지원금은 공연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심의기준

    다음 기준에 의거 선정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작품성

    40%

    - 예술성 및 완성도
    - 대중성 및 인지도
    - 공연작품의 파급 효과

    사업수행능력

    30%

    - 출연진의 수준, 전문성
    - 스태프의 전문성
    - 공연단체 활동 실적
    - 수요처와의 연계 가능성

    타당성

    30%

    - 사업목적 및 의도의 타당성
    - 예산의 적절성 및 현실성

    가산점 부여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로 인한 피해 공연단체는 상호확인 가능한 증빙서류(6월 1일~7월 31일까지 기간에
    대관·공연 취소 또는 조기 종료 관련 공문, 대관료 납입 증명서 등) 제출 시 선정 가산점 부여

    ■ 유의사항

    신청 시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신청 시와 비교하여 주요내용(주요출연자 등)이 변경될 경우 지원 취소 할 수 있음.

    신청 시 상호확인 가능한 첨부(증빙)자료는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미 첨부 시 인정 안 됨.

    ㅇ 제출하신 내용 또는 첨부 자료가 신청 단체의 작품이 아니거나 허위일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별표3> 내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선정 취소나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

    본 사업의 지원이 결정된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2015년 8월 18일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입력 불가.

    선정단체는 교부신청서 제출 시 사례비 지급(출연진, 스태프)명단 및 표준계약서를 필수 첨부하여야 함.

    모든 지원 프로그램은 회계 법인을 통한 회계검사 및 정산 추진

    ■ 사업 추진 절차

    사업 추진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민간예술단체 공모

    공모심의 및
    지원대상 확정

    수요처 배정

    사업추진
    및 평가

    정산
    보고

    ■ 공모 및 접수기간 : 2015년 8월 7일 ~ 8월 18일, 18:00 마감

    2015년 8월 18일 18:00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8:00 이후에는 입력이 불가하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신청서 제출방법 및 제출처

    ㅇ 제출방법 : 인터넷 지원 신청 ※ 우편 및 직접 방문 접수를 받지 않음

    ㅇ 제 출 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 제출서류

    ㅇ 지원 신청서 1부

    ㅇ 공연개최 실적 및 수상실적, 저작권 사용허가서 등 증빙자료

    ㅇ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피해 단체 경우 상호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

    ※ 선정단체는 교부신청서 제출 시 사례비 지급(출연진, 스태프) 명단 및 표준계약서 필수 첨부

    ■ 심의결과 발표

    ㅇ 2015년 9월 중 * 예정

    ㅇ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홈페이지(www.kocaca.or.kr)에 게시

    ㅇ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단체 개별 통보

    ■ 문의처

    ㅇ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예술진흥부 02-3019-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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