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예술단체의 창작발표부담을 완화하고 기초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관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 국내 등록공연장 공연에 대해 대관료 일부 지원
- 지원신청 기간 : 2015년 1월5일 ~ 2015년 11월 30일까지(매월 말 마감)
- 사업 추진 절차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ncas.or.kr) [대관료지원사업추진단]을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통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의 경우 개인으로 가입하여 지원신청
-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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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제외대상
- 공연단체가 직접운영하는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
- 상업적 성격이 강한 대규모 공연 (해외 라이센스 뮤지컬, 해외 단체 초청 공연 등) 지원 제외
- 동일사업(작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경우
※ 동일사업(작품)으로 지역문예진흥기금(지역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
대관료지원사업 지원신청 가능. (단, 정산시 중복정산 불가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간에서 공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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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개인 (문예진흥기금사업 일반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해당 사업 특성 및 목적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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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 제외대상
- 예술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예술단체 : 소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협회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단체 및 예술가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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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신청단체의 공연장 대관료에 한하여 일부지원
(부대시설 사용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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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대관료의 80%까지 지원 신청 가능
- 연간 상한액 : 단체별 최대 2,000만원
- 2015년도 지원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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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내용
신청 접수기간 |
선정 발표 |
- 수시접수
- 1월5일 ~ 11월30일
- 상세사항
- 매월 1일부터 ~ 매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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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 신청자를 대상으로
익월 30일(말일) 경 발표 |
※ 지원신청마감은 각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2015년 12월은 지원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내부사정에 따라 발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서 제출 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ncas.or.kr) [대관료지원사업추진단]을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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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내용
구분 |
필수 구비 서류 |
지원신청 |
-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사용) -> 지원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대관계약서 (대관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 대관관련 세부내역 포함)
- 공연장 등록증 사본
- 공연장 대관료표 (해당 공연장의 대관 요금표)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사회적기업 인증서 중 1종 필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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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지원신청서’ 및 ‘교부신청서’는 지원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참고자료’면에 삽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창작뮤지컬 공연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텝 등록시 지원분야를 '연극'으로 선택
- 필수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지원서류 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심의 절차 및 기준
- 지원심의회의를 통한 지원심의 (월 1회)
- 공연예술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 책임심의위원 중 분야별 1-2명 전문위원으로 구성
- 지원심의기준
주요 업무 내용
심의 기준 |
세부 평가 내용 |
신청사업의 행정 적격성(40%) |
- 지원심의에 필요한 필수자료가 맞게 제출되었는가?
- 국내소재 등록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인가?
- 전문 공연단체가 진행하는 공연인가?
- 개인 신청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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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단체의 역량(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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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작품의예술성 (30%) |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연출/안무/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 지나치게 상업적인 성격의 공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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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10%) |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은 우리 공연예술 활성화 및 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금번 공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단체의 목표는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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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금 지급 절차(지원 확정단체)
- 교부절차 : 공연 종료 후 《교부신청→승인→지급》
- 교부안내
- 교부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자료
주요 업무 내용
구분 |
필수 구비 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
(공연 종료 후) |
- 교부신청서 -> 지원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ncas.or.kr에서 수입 및 지출 예산, 사업성과 작성
- 공연단체 입금계좌 통장 사본
- 대관료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 전자계산서, 계산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연장 확인서 (대관료, 부대시설사용료 등 대관관련 세부내역)
- 공연증빙 (포스터, 브로셔, 프로그램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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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지원결정된 사업의 경우도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허위문서 작성단체(극장)의 경우 향후 5년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
- 창작지원부 연극분야 [02-760-4830]
- 대관료지원사업담당 [02-3674-7627]
자료담당자[기준일(2014.12.29 / 2015.5.13 수정)] : 기초공연활성화추진단 이재혁 02-3674-7627
게시기간 : 14.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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