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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의 날’ 지정 등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한다
3. 18.~23. 서울·경기권, 강원권,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에서 현장간담회 개최
김니은 기자
기사입력 2024.03.11 10:12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법정기념일 ‘국악의 날’ 지정 등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지난해 제정된 「국악진흥법」은 올해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권역별 간담회에 앞서 3월 14일, 국악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예술인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듣는다. 이어 권역별 간담회를 ▴3월 18일 서울·경기권(국립국악원 예인마루 세미나실), ▴3월 19일 강원권(강릉시청 대회의실), ▴3월 20일 호남권(국립민속국악원 대회의실), ▴3월 21일 충청권(국립세종도서관 대회의실), ▴ 3월 22일 영남권(국립부산국악원 교육체험관 강습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국악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악의 날’ 지정 기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문체부 강정원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은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책무”라며,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전통예술 발전에 큰 기점을 마련한 만큼 전통예술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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